5월 30일 당선무효 본안 심리
5월 30일 당선무효 본안 심리
  • 송양현
  • 승인 2018.04.1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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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4월중 결정 예상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된 가운데 전명구 목사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가운데 5월 30일 심리가 예정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초 2017 가합 34054 채권자 윤동현 당선무효확인의 소송은 원고적격 문제로 이해연 목사가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으나 소송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난 심리에서 소송요건을 갖출 것을 판사가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재판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입장이라는 자의적 해석과 함께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채무자 측 홍선기 변호사가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해 지난 4월 6일 각하 처리됐다. 당시 재판부는 심리에서 이해연목사에게 윤동현과 분리해서 소 성립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등 채권자측에 상당히 유리한 방법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줌으로써 판결에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해연 목사는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이 사건번호를 따로 지정해(2017 가합 46255 이해연) 이 사건 또한 각하처리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재판을 소성립불충분으로 각하 된 것이라며 안타까워했고, 윤동현의 경우 출교 판결로 인해 대부분의 소송에서 원고부적격 각하 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이해연, 윤동현 두사람이 함께 원고로 신청한 또 다른 당선무효확인 소송(본안 2017 가합 39714)이 지난번 성모 목사가 신청한 선거무효소송을 판결했던 민사 46부로 배당이 된 상황이며 5월 30일 오전 11시 40분 심리를 통보했다. 이 재판 역시 윤동현으로 인한 원고 부적격 각하 혹은 일부 승소 예상되는 가운데, 그 전에 성모 목사가 신청한 선거무효확정판결시까지 감독회장 직무 정지를 요청한 가처분(2017 카합 515)이 4월 중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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