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난감 전락한 재판법 쓰레기통에!!
정치 장난감 전락한 재판법 쓰레기통에!!
  • 송양현
  • 승인 2018.03.2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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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정족수 미달 총특재 ○·×로 기각 판결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내 재판 기탁비용이 갑작스럽게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총회실행위를 통해 상향된 가운데 교단 재판 자체가 쓸모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판결이 감리교회 구성원들로 부터 자행됐다.

’입법의회 무효(총회2017총특행01)’ 소송의 판결이 있던 28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재화)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새물결 측은 즉각 현장에서 반발했고, 배석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력이 성공한 듯 박수를 치며 양측이 충돌하기도 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긴급하게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문제가 된 법안을 통과시켰던 입법의회에서 이풍구 등이 발의한 출교재판법 개정안의 발의 정족수가 모자란 것을 장정개정위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알리며 추후 감리교회 재판법이 또 한번 사회법에서의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됐다. 또한, 이번 재판을 지켜보던 상당수 감리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은 예상했던 결과이며, 권력에 뒤따라 다니며 자신의 이권에 눈이 먼 무리들이 감리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 자행한 상식 이하의 수준 장난이라는 평가를 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오전부터 총특재 내부에서도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 6가지 쟁점을 도표로 만들어 쟁점마다 각자의 의견을 ○·×로 무기명 표기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했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해 모두 기각이 결정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판결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감리교회 최고 재판기구가 유치원생 수준의 ○·×로 무기명 표기로 판결을 결정했다는 조롱거리가 됐으며, 함께 배석하고 있던 일부 무리들이 이런 무지한 결과를 박수로 환영한 모습은 이미 감리교회가 자멸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부담금만 가져가는 감리회본부와 교통비를 비롯 식비와 일비까지 챙기는 각 국위원에 대한 무용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재판위원 중 최중현 위원(변호사)과 조남일 위원은 여러 쟁점에서 소수의견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중현 위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판결 후 총특재위원직 사표를 제출했다. 또한, ‘새물결’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해주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을 포장하는 행위는 불법을 저지른 행위보다 더 나쁘다.”고 비판하며 “500명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바로 사회법에 "입법의회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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