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연회 재판은 엉터리였다!!
중부연회 재판은 엉터리였다!!
  • 송양현
  • 승인 2018.04.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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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근 실장 비롯한 4인 항소심서 원심파기환송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총회2018총일02 공금유용 등에 대한 재판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중부연회 재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재판은 고발인 김형원 장로, 피고발인 1. 김상현 목사 2. 정복성 목사 3. 박영근 목사 4. 전광남 목사이며 지난 중부연회 재판에서 2018년 1월 25일 박영근, 전광남에 대해서는 추가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비정상적인 논리로 두 사람에 대한 청구취지는 기각한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들에 대한 기각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연회재판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상현과 정복성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있었던 바 직임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판결을 선고받지 못한 박영근, 전광남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지나 사기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직임정지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본부 행정기획실장 박영근 목사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바로 직임정지에 들어가야 하지만 전명구 목사가 지난번 처럼 행정책임자가 자기라며 시간을 끌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판결문이 결정된 날부터 판결의 효력이 있는 만큼 감리회 재판 역시 해당재판부가 판결한 4월 2일부터 기판력이 있다는 상식이 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원심파기환송으로 인해 연회 재판이 정치노름에 놀아났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감리교회 내에 교단 재판의 불공정함과 비상식적인 판결들로 사회법으로 다시 가야되는 병폐를 막기 위해서 차라리 재판법을 없애야 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래는 원심파기환송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이유 전문이다.

범과될 사실

1. 피고발인 김상현, 박영근, 정복성은 서로 공모하여
가. 중부연회 주관 선교 130주년 기념 미국방문행사에 필요한 항공권 발급 비용으로 네팔지진피해 구호금이 보관되어 있는 통장인 중부연회 우체국 통장으로부터 총 74,535,200원을 이체하여 이를 유용하고,
나. 미국방문행사 비용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통장이 아닌 중부연회 농협통장 등으로부터 총175,032,767원을 이체하여 이를 유용하고, 중부연회에게 금 168,872,698원 상당의 재산을 손상하였다.

2. 피고발인 김상현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절차 없이 피고발인 박영근으로 하여금 2016. 1. 12. 2015년도 중부연회 연례 행사지원비 예산 2,600만원을 북한나무심기 지원금 명목으로 한반도녹색평화재단에 송금하게 하여 공금을 유용하였다.

3. 피고발인 정복성은 2015. 1.경 김영아로부터 약 500만원의 항공료 할인지원을 받아 전광남과 함께 미국에 가족여행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중부연회에 아펜젤러 선교 130주년 기념 미국여행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사전답사를 다녀왔다고 기망하여 중부연회로부터 답사비 2,848,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발인 정복성은 2015. 12. 4. 중부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피고발인 박영근이 결산보고서 수입란에 ‘감독님께 빌린 돈 120,000,000원’ 으로 허위로 기재한 결산보고서를 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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