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당선무효소송 취하
감독회장당선무효소송 취하
  • 송양현
  • 승인 2018.03.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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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 선거무효결정 했던 재판부에서 진행중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 합의부 재판부정에 감독회장당선무효 본안 소송(2017 가합 34054 채권자 윤동현, 공동소송신청 이해연)이 원고들에 의해 22일 취하서를 제출 했음이 확인됐다.

이번 소송 취하에 대해 당사자들은 같은 내용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 합의부에서 진행중이기에 한쪽 재판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소송 취하는 지난 16일 진행된 심리에서 채권자 윤동현의 출교 판결에 따른 원고 부적격 문제와 후에 공동소송을 신청한 이해연에 대해 소송 성립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 하는 등 재판부가 채권자와 공동소송자에게 부정적 태도를 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채권자측은 지난 2017년 12월 18일 같은 사건을 채권자란에 이해연, 윤동현 두사람의 이름으로 소송을 접수 함으로써 이미 22일 취하서를 제출한 사건에 대해 이같은 상황을 예측했던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채권자가 두사람으로 신청된 감독회장당선무효에 대한 본안 소송 2017가합39714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제46민사부로 지난 2018년 1월 19일 감독회장선거무효호송 본안 사건에서 선거무효를 결정한바 있어(2016가합38554 채권자 성모) 소송에 유리한 쪽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23일 채무자측은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한것이 확인됐으며 4월 6일로 정해진 선고 기일내에 소송이 취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 채권자 중 윤동현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출교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 대법원 상고(감리회총회재판위원회의출교판결무효확인 대법원 2018다210300 원고 윤동현) 중인 가운데 전명구 목사에 대한 ‘이단교파에 협조한 행위 및 소송비 횡령, 직권남용 등과 권면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권면서와 고소장을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에 송달했으나 권면서에 행정기획실장 박영근 목사가 결재 서명까지 하고 수정액으로 지운 후 자신들에게 어떤 해명이나 공문하나 없이 돌려보냈다며 전명구 목사의 불법과 더불어 박영근 실장의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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