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이단종파 협조, 소송비 횡령
직권남용, 이단종파 협조, 소송비 횡령
  • KMC뉴스
  • 승인 2018.03.08 08:07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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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희교회 윤동현 측, 전명구, 윤보환 총회심사위 고소

고 소 장

고 소 인
1. 김현수
인천시 서구

2. 김경섭
인천시 서구

3. 이종섭
인천시 서구

4. 문경훈
인천시 서구

피고소인

1. 윤 보 환 (연락처: 032-465-569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00 아펜젤러기념관 2층

2. 전 명 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6층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 1에 대하여는 “교리와 장정” [987]단 제3조(범과의 종류) 제2항 및 [988]단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소인 2에 대하여는 “교리와 장정” [987]단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9항 및 [988]단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각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고소인 1 김현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천연희교회(이하 ‘인천연희교회’라 합니다)의 부목사이며, 나머지 고소인 2, 3, 4는 인천연희교회의 장로입니다.

한편 피고소인 1 윤보환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의 감독이며, 피고소인 2 전명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입니다.

나. 고소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권면사실
한편 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피고소인의 범과를 확인하고 교리와 장정 [993]단 제9조 제1항에 따라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습니다(증 제1호의 1 및 2 제1, 2차 권면서, 증 제11호 권면서 참조).

그러나 피고소인들이 아직까지도 범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피고소인 1에 대한 고소

가. 교리와 장정 상의 제 규정

교리와 장정 [988]단 제4조 제1항은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에는 이를 범과로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87]단 제3조 제2항은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를 범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와 장정 [988]단 제4조 제2항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를 범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건의 발단

(1) 고소외 윤동현 목사에 대한 기소 및 담임목사 직임정지결정
인천연희교회 교인 중 김봉준 권사와 김광구 장로는 2016. 4. 고소외 윤동현 목사를 상대로 교리와 장정의 일반재판(징계재판)법 절차에 따라 간음 등의 범과로 중부연회 심사위원회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중부연회 심사위원회는 2016. 5. 고소외 윤동현 목사에 대하여 간음 범과 등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에 의하면 심사위원회가 횡령, 간음 등의 범과로 기소한 경우에는 그 범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바, 중부연회 김상현 감독은 2016. 5. 25. 고소외 윤동현 목사에 대하여 인천연희교회의 담임목사 직임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증 제2호 직임정지 통지문 참조).

(2)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직임정지 효력정지결정 및 직임정지 취소 판결
윤동현 목사는 교리와 장정 행정재판법에 의거하여 중부연회 감독의 직임정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2016. 8. 5. 고소외 윤동현 목사에 대한 직임정지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증 제3호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판결문).

(3) 출교판결 확정
한편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2016. 7. 4. 고소외 윤동현 목사에 대하여 출교처분을 하였습니다(증 제4호 중부연회 재판위원회 판결문).
이어 고소외 윤동현 목사는 곧바로 판결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상소심인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총회재판위원회는 2016. 9. 27. 고소외 윤동현 목사의 상소에 대하여 고소외 윤동현 목사에 대하여 출교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증 제5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문).

(4)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고소외 윤동현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 효력정지 가처분결정 및 본안소송 진행
고소외 윤동현 목사는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처분에 대하여 2016.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교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2016. 10. 18. 고소외 윤동현 목사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여 고소외 윤동현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증 제6호 출교판결 효력정지 결정문 참조).

다. 고소외 윤동현 목사의 인천연희감리교회 담임목사 지위 회복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 효력정지 가처분결정(2016카합81257)의 의미 위 가처분 결정문에서 “이 사건 (출교)판결은 고소외 윤동현 목사(윤동현)가 교리와 장정 제4조 제1항에서 인용하는 제3조 제13항의 범과를 저질렀음 이유로 제5조 제2항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고소외 윤동현 목사를 출교에 처하였으나, 교역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이 아닌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교역자의 제4조 제1항의 범과에 대하여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만이 가능하므로, 고소외 윤동현 목사를 이보다 무거운 벌칙인 출교에 처한 이 사건 판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결정의 의미는 고소외 윤동현 목사 윤동현 목사에 대한 감리회의 출교판결은 본안판결 확정될 때까지 출교판결의 효력이 정지된 것이므로, 고소외 윤동현 목사 윤동현 목사는 감리회 교역자의 신분 및 인천연희교회의 담임자로서의 지위가 가처분결정의 법리상 당연히 회복된 것입니다.

(2) 행정재판위원회의 면직(이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의 의미

(가) 2016. 10. 23. 인천연희교회 인사위원회의 불법적인 담임목사 면직 결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윤동현 목사는 연희교회의 담임목사의 지위가 회복되자, 이어서 연희교회 구역인사위원회는 2016. 10. 23. 윤동현 목사에 대하여 담임목사 면직 결의를 하였습니다.

(나) 고소외 윤동현 목사에 대한 불법적인 면직 결의에 대하여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른 행정재판청구
하지만 고소외 윤동현 목사는 자신에 대한 구역인사위원회의 면직결의가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불법적인 결의이므로, 중부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 인사위원회의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증 제7호 행정재판 소장 참조).

(다) 행정재판위원회의 인사위원회 면직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이에 대하여 중부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2016. 12. 27.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 및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증 제8호 중부연회 행정재판위원회 결정문 참조).
행정재판위원회의 인사구역회 효력정지 결정의 의미는 윤동현 목사에 대한 인사구역회의 면직결의가 이 사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사구역회의 결의의 효력이 정지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리와 장정 행정재판법 제33조를 근거로 한 행정재판위원회의 인사구역회 면직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으로 윤동현 목사의 지위는 연희교회의 인사구역회의 면직결의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윤동현 목사는 당연히 현재 인천연희교회의 담임목사의 지위가 회복된 것입니다(증 제9호 법무법인 법률자문의견서 참조).

라. 윤동현 목사의 담임목사직이 회복된 이후의 사정

(1) 담임목사 유고시를 대비한 직무대행 선임결의

윤동현 목사는 위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던 2017. 7. 18.에 담임목사 유고시를 대비하여 담임목사 직무대행으로 김현수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적법하게 선임하였습니다(증 제10호 기획위원회 회의록 참조).

(2) 직무대행 효력의 발생

그 이후인 2017. 7. 21.에 위 총회재판위원회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위 2017. 7. 18. 결의를 근거로 하여 김현수 목사가 인천연희교회의 적법한 담임목사 직무대행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3) 불법적인 허아론 목사의 직무대행

그러나 인천연희교회 내에서 윤동현 목사를 음해하던 일부 세력은 위와 같은 적법한 직무대행 선임체제를 모두 무시하고, 허아론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내세워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들은 허아론 목사를 교회 대표자 자격으로 내세워 교회 명의로 5천만원의 불법적인 대출을 받았고, 윤동현 목사를 주거침입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으며, 사택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인천연희교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자 각종 위법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4) 적법한 직무대행 아래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실

위와 같은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인천연희교회의 250여 명의 성도들은 여전히 윤동현 목사와 김현수 목사를 좇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법한 직무대행 체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세력의 불법적인 탄압에 의하여 본 예배당을 사용할 수 없었던 윤동현 목사와 김현수 목사를 비롯한 이하 성도들은, 협소한 임시예배장소에서 매일 아침마다 1·2부로 모여 새벽예배를 드리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며 주일에는 3번에 걸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 피고소인 1의 범과

(1) 2016. 10. 18. 총회재판위원회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을 인정하지 않아 직권남용, 직무유기한 점

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법에 의하여 총회재판위원회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당시 윤동현 목사는 담임목사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었고 정당하게 담임목사의 지위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에 윤동현 목사는 담임목사 유고시를 대비하여 그 직무대행으로 김현수 목사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천연희교회의 노력에 대하여 피고소인 1 윤보환 감독님은 철저하게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으로만 대응하였을 뿐입니다. 윤동현 목사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감리교 교리 혹은 법률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아론 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각종 불법을 저질렀을 때에도 피고소인 1 윤보환 감독님 이하 책임자들은 그저 방관만 하였을 뿐입니다. 윤동현 목사가 수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요청 드리고, 수많은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야 2017. 3. 10. ‘행정지도서신(기감중제 2017-50호)’을 단 한 차례 보내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아래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속 조치 없는 행정지도는 전혀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는 의견서에 불과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2) 2016. 12. 20. 근거 없는 대표자 명의 변경에 대하여 이를 묵인하여 직무유기한 점

지난 2016. 12. 20. 인천연희교회의 대표자 명의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아론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윤동현 목사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 1 윤보환 감독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정을 요청하는 행정지도요청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1 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허아론 목사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수많은 위법행위를 인천연희교회의 이름으로 행하였으며, 이는 당시에 피고소인 1 의 권한으로 정정을 하였더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인천연희교회 사태에 대하여 해당 감독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점에 대하여 분명히 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3) 2017. 3. 10. 감독서신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른 허아론 목사의 전횡을 묵인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한 점

꾸준한 행정지도 요청의 결과, 피고소인 1 윤보환 감독님은 2017. 3. 10. 행정지도(기잠중제 2017-50호)를 하였습니다. 위 문서에 의하면 분명하게 “연회에서는 윤동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허아론 목사 일행은 위 서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전히 갖은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그 위법행위들에 대하여 피고소인 1 은 다시금 침묵으로만 일관하셨습니다. 연회의 감독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허아론 목사의 만행을 바로 잡지 못하고, 정치적인 시류에 휩쓸려 갈팡질팡하는 동안에 인천연희교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만 갔습니다.

(4) 수차례의 행정지도요청을 묵살하고, 2017. 3. 31. 근거 없이 윤동현 목사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여 직권남용한 점

이후에도 윤동현 목사가 피고소인 1 윤보환 감독님께 수차례에 걸쳐 허아론 목사 일행의 위법행위를 시정하여 달라고 행정지도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1은 이를 모두 묵살하셨으며 서신, 문자 그 어느 것에도 명확한 답을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2017. 3. 31.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당시 담임목사 지위가 인정되었던 윤동현 목사와 그를 따르는 250여 명의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자행하여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5) 2017. 12. 17. 면담하기 위해 감독을 찾아간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인격을 훼손하고, 저주와 막말을 함으로써 감독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또한 지난 2017. 12. 17.에 피고소인 1 에게 억울함을 읍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찾아간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고소인 1 은 “윤동현 목사는 즉사할 것, 김현수 목사는 날아 갈 것, 감독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인천연희교회에 직권파송을 하겠다”는 등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저주를 인천연희교회에 퍼부었습니다.

연회의 감독이라는 책임감이 막중한 위치에 계신 분께서 도저히 그와 같은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에,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6) 불법적인 담임목사 파송을 묵인하여 직무유기한 점

게다가 최근 조경열 목사를 인천연희교회에 직권으로 파송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2017년 3월에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장지근 목사를 직권파송하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혼란만을 가중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안규진 감리사의 독단적인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였던 피고소인 1 이, 이번에는 다른 목사님을 직권파송함으로써 인천연희교회를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있습니다.

(7) 소 결
피고소인 1 은 이상과 같은 범과를 저질렀고, 이에 교리와 장정 [993]단 제9조 제1항에 따라 고소하오니, 엄격히 심사하여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3. 피고소인 2에 대한 고소, 고발

가.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고소

권면인들이 2018년 2월에 피고소인 1 윤보환 감독을 고소한 ‘2018 총심일 01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고소건에 대하여, 피고소인 2 감독회장님은 지난 2018. 2. 27. ‘고소장 반려의 건’이라는 행정서신을 통하여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증 제12호증 반려처분서).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 장은 14일 내에 심사위원회에 이를 회부해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기소 혹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위 권면인들의 고소건을 다루어야 할 주체는 심사위원회이지, 결코 피고소인 2 감독회장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연회감독회장의 정상적인 업무였다”는 이유만으로 권한없이 위 고소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한 감독님의 행위 역시 명백히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이단교파에 협조한 행위에 대한 고발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합니다)은 지난해 이단에 개체교회를 매각하였습니다. 유지재단은 2017. 4. 13. 임시이사회를 열어 서울연회 마포지방 하늘나루교회(송병래 목사, 이하 ‘하늘나루교회’라 합니다)를 감리회를 비롯한 예장 통합과 합동 등 국내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인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회(구 ‘안상홍증인회’, 이하 ‘하나님의교회’라합니다)에 매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결의 당일 참석한 이사 전원은 하늘나루교회의 매수자가 하나님의교회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각종 증거들을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위 이사 중에는 매수자가 이단임을 들어 매각을 반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이사들은 하늘나루교회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재산상 손실이 커진다는 주장을 앞세워 무리한 결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이사는 “매각 결의 후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회의 자료를 찢어서 폐기하도록 했고, 혹여 새어나갈 경우 실무자들의 실수로 이단인 줄 모르고 결의한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사실을 접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증 제13호 관련기사 참조).

교리와 장정 일반 재판법에는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를 범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난 교회재판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단 문제에 대하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사안으로 다룬 것을 피고소인 2 감독회장님은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 중에 하나인 감리회가 이러한 이단종파에 협조한 행위는 결코 가벼이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소송비 횡령 행위에 대한 고발

지난 제31회 선관위의 결산보고에 따르면, 당초 예산안으로 책정되어 있던 소송비 1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217,827,530원이 소송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경안을 제출하여 결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 12. 29. 제32회 총회 제1차 실행부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이 부결된 사실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소인 2 전명구 감독회장님이 임의적으로 117,827,530원을 무단으로 소송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 행위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행기실은 교인들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기만 할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비용의 지출 내역’과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의 소,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과 도대체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 이를 거부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예산 무단 전용’ 사실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 생각됩니다(증 제14호증 관련기사 참조).

피고소인 2 전명구 감독회장님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최고 행정지도자로서,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결 론

교리와 장정 헌법 [89]단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88]단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영적지도자로서 그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들이 미파되는 사태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2는 이단종파에 협조하고 횡령을 버젓이 자행하는 등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름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은 교리와 장정 상의 여러 범과를 범하였으므로, 고소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오니, 이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시어 반드시 기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의 1 제1차 권면서
1. 증 제1호의 2 제2차 권면서
1. 증 제2호 직임정지 통지문
1. 증 제3호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판결문
1. 증 제4호 중부연회 재판위원회 판결문
1. 증 제5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문
1. 증 제6호 출교판결 효력정지 결정문
1. 증 제7호 행정재판 소장
1. 증 제8호 중부연회 행정재판위원회 결정문
1. 증 제9호 법무법인 법률자문의견서
1. 증 제10호 기획위원회 회의록
1. 증 제11호 권면서
1. 증 제12호 반려처분서
1. 증 제13호 관련기사
1. 증 제14호 관련기사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자료 각 1통
1. 고소대리위임장 1통

2018. 3. .
위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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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 2018-03-08 13:34:51
저희 연희교회는 지금까지 적법한 과정을 통해 이 자들과 싸움을 해 왔으며 담임목사직무대행 역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이 고소장내용은 말도 안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희 2018-03-08 13:29:30
현재도 이들은 저희 연희교회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를 추종하는 무리 몇십명이 교회건축물을 부수고 들어와 아침저녁으로 예배를 드린다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250명은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기사로 올리시면 이 고소장을 읽는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연희 2018-03-08 13:28:15
설명한 바와 같이 담임목사직임이 정지된 상태이며 구역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면처리된 자가 담임목사라고 자칭하면서 2017.7.18. 저희 연희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집단에서 이루어진 기획위원회의 담임목사직무대행선임은 저희 연희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연희 2018-03-08 13:27:01
두 번째로 2.피고소인1에 대한 고소내용중 다. (2)항 “행정재판위원회의 면직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의 의미”의 (다)항“인사위원회 면직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은 연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 그 효력정지기간이 2017.1.24일까지로 확인하는 문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는 저희 연희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희 2018-03-08 13:26:10
첫 번째로 2.피고소인1에 대한 고소내용중 나. 사건의 발단 (2)항 직임정지취소판결은 불법적으로 판결된 것으로 연회에서 항소하여 2017.2.27일 총회특재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이 되었기에 담임목사직임은 정지된 상태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