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처리법으로 현재 이사들 지위 유지
긴급처리법으로 현재 이사들 지위 유지
  • 송양현
  • 승인 2017.08.04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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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대 장학금으로 상품권 잔치 아닌것으로 해명

감리교신학대학교 법인 이사회가 오늘(4일)오전 9시 그랜드컨티네탈 호텔에서 오전 9시 이사회를 열기로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열지 못하고 파행됐다.

이날 이사들은 전명구 감독회장이 불참해 1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8명이 참석하고 안정균, 송윤면 이사는 학생들이 하루전날 교회와 직장에서부터 밀착 동행, 이사회 참석을 못하게 막아 결국 오늘 오전 불참하게 됐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8월 5일과 6일 모든 이사들이 임기 만료가 되고 전명구 감독회장만 개방이사로 남게됐다. 그러나 이럴 경우 최소성원(감신대는 10명이 최소성원 인원)을 가장 최근에 임기만료된 이사들이 긴급처리법에 다라 이사직 및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이사들 중 8월 6일에 임기만료되는 8명이 더해져 9명이 되므로 8월 5일자 임기만료 이사들 전원이 긴급처리법에 해당하게 된다. 특히 같은날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은 최소성원이 넘어도 긴급처리법에 해당, 총 14명의 임기만료 이사들이 긴급처리법으로 법인이사회를 향후 2년이내 정상적인 이사 선출시까지 보장을 받게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로 감신대가 장학금을 기부받아 상품권 잔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법인측의 공식 해명으로 아닌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은 향후 이사회를 9월 8일로 정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일부에서 요구하는 이규학 이사장의 퇴진은 오히려 이사회 파행으로 유지이사선출을 하지 못해 이규학 이사장이 법적인 권한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모순에 빠졌다.

 

신동빈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법인측의 공식 해명서(8월 4일)

1. 임원상품권

전임 총장이 재임기간 중 학교재정으로 명절 때 전체 이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지적된 것임. 당당뉴스 기사에 의하면 9인 이사들은 해당 상품권을 받은 바 없다고 하였으나 모든 임원들에게 지급이 되었음.
이사들은 상품권을 학교재정으로 구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총장이 개인사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 2016년도 초에 학교재정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이사들이 상품권을 반환하는 소동이 벌어졌었음. 그 후로는 지급이 중단되었음.

2. 기부금 1억여원 법인회계 세입처리

우리 학교법인 임원이나 이사회 관련되시는 분들이 학생 장학금 목적 등으로 기부금을 법인으로 입금하였고 법인은 전액 학교로 전출하였음. 그러나 교육부 회계감사 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의2호에 따라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여나 한다고 하여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한 후 교비회계로 전출한 것이 절차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것임.
당당뉴스 기사에는 장학금 목적의 기부금으로 법인임원에게 지급될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한 장학금 목적의 기부금은 전액 교비회계로 전출되어 학생장학금으로 집행되었음. 이는 교육부 회계감사 시 모두 확인된 사안임. 기부금이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되지 않고 부당하게 세입처리 되었다는 처분은 없음.

3. 선교활동 무관 1.4억원 선교비 과목서 집행

실제 지출내용과 관련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어 회계 처리되어야 하나, 근로학생 근로장학금, 경조비, MTU빌딩 장비 및 물품구입비 등의 일부 지출이 선교비 항목으로 회계 처리되어 이를 지적하고 추후부터는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처분함.
교육부 회계감사 당시 감사담당관이 구체적인 선교비 집행내역을 조사하였고 법인운영에 대한 공적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하여 법인의 재무와 회계를 불건전하게 운영하였다는 처분이 아닌 것임.

4. 법인자금 집행 부적정

법인일반회계에서 교비회계전출금 5천만원,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등, 약 1억여원을 지출결의서(문서)에 의한 지출명령 없이 구두로 보고 후 집행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추후 지출결의서 작성 등의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처분함.
법인사무처 점거 등으로 기본적인 행정처리가 마비되었다가 복원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과중하여 기본적인 지출에 대하여는 지출결의서 작업을 하지 못하고 구두 보고 후 집행한 것임. 위 1억여원의 구체적인 항목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교육부 회계감사 당시 감사담당관이 회계처리를 부정하게 하여 법인회계를 낭비하거나,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없이 법인의 공적비용으로만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음. 그렇기에 법인의 재무와 회계를 불건전하게 운영하였다는 처분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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