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사태 상고, 기각
연세대 사태 상고, 기각
  • 송양현
  • 승인 2014.06.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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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조선일보 산하 재단 학교로 인식 심각!!

연세대학교 정관 개악을 무효화 해달라는 법원의 소송이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11일 오후 2시 기각됐다.

연세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월요기도회를 참석하는 연세대 동문들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재학생들 중 신학대학을 제외한 일반학과 학생들의 경우 연세대학교가 조선일보 산하 재단의 학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연세대학교 설립정신이 많이 훼손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관 개악 당시 이사회는(당시 방우영 이사장: 조선일보 회장) 한국교회와의 관계를 교묘히 멀어지게 하면서 한국교회가 설립자격으로써 파송했던 법인 이사를 교묘히 거부하는 정관개정을 통해 결국 한국교회와 연세대학교 법인 사무국 간의 소송까지 이어졌고, 이같은 의도는 그간 진행된 법적 소송에서 선교사들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한국교회는 연세대학교 설립 당시 존재하지 않았기에 설립과 무관하다는 진술서를 통해 확인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정관개악에 동조한 이사들로 인해 법률상 큰 하자가 없다고 법원은 보고 있어 사회적 공의와 연세대학교 설립정신인 공공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 고등법원 항소 기각으로 기독교 설립정신을 지키고 있는 사학들의 설립정신 훼손도 우려되 향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책위측은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연세대학교의 설립 취지와 공공성을 훼복하겠다는 입장이며,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판결문 송달 후 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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