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총장선출 절차상 하자 논란 가처분 심리
감신대 총장선출 절차상 하자 논란 가처분 심리
  • 송양현
  • 승인 2024.01.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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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이사장 김상현)이 선출한 감리교신학대학교 유경동 총장 당선자에 대한 선출 효력정지와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심리가 서부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417호 법정에서 23일 오후 3시 본안전 항변으로 진행됐다.

채권자 임상국 교수와 채무자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유경동 총장당선자 등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직접 참석했으며 채권자측의 주장에 대한 채무자측의 반박에 대해 오는 2월 13일까지 채권자가 답변하고 이에 대한 채무자측의 재답변을 2월 20일까지로 하며 추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할 경우 심리 연장을 신청하라며 심리 종결날짜를 심리 당일이 아닌 2월 20일로 명시했다.

제21민사합의부 재판부에서는 주심판사 혼자 출석해 심리를 진행했으며 판사는 양측에 주장을 요약해서 말할 것을 요구했다.

채권자측 변호인은 채무자인 학교법인이 총장 선출을 형식적으로 진행했으며, 심지어 채무자 유경동의 연구부정행위를 심의하지 않음으로써 신학대학이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임진수 교수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을 심사한 것은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제척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단독심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채무자측은 채권자는 최종 후보자 3인에 들지 않았기에 어차피 총장이 될 수 없었던 자격으로 이번 소송의 실익이 없기에 가처분 신청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학교법인에서 정한 규정데로 총장선거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표절부분에서는 총장 입후보 최근 10년치를 자료로 제출하는데 채권자측이 주장하는 연구부정행위는 10년이 지난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6년 학내사태 때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총장입후보 당시 2명의 후보는 표절, 유경동 후보 외 1인은 표절이 아니라고 카피킬러 프로그램에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양측 변호인단의 서면주장을 요약한 발언이 종료된 후 판사는 당사자들의 추가 주장을 청취하기 원했으며 먼저 채권자 임상국 교수는 10년 이내의 연구 부정행위도 있다며 3권의 연구서 및 소논문 1편의 제목을 열거했다. ‘기독교 윤리사상사 개론’, ‘목사학 개론’, ‘기독교영성과 윤리’, ‘기독교 완전의 개념과 기독교 윤리’(신학과 세계 소논문) 또한 박종천 총장 시절 당시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채무자에 대한 징계위 결정이 파면으로 나온적이 있었고, 정교수 승진 당시에도 소송 중이던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여부에 따른 조건부 승진이었다고 주장했다.

채무자 유경동 교수는 이러한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언급한 3권의 도서와 소논문은 개정 증보했으며, 이 또한 총장입후보 당시 법적인 문제가 없기에 자신이 총장에 당선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종천 총장시절 당시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했기에 하나의 사건으로는 진행됐으나 그로인한 징계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판사는 최종 정리를 하면서 채권자측에 연구부정행위가 이 사건의 주된 배경이냐?고 질문했으며, 채권자측 변호인은 배경 중 하나라고 답해 재판부는 연구부정행위는 절차상 하자 중 한가지일 뿐 총장선출에 대한 절차의 문제에 주된 초점을 맞춘것 해석된다.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채권자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연구부정행위에 중점을 두고 결정을 할지 전체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유경동 총장 당선자의 임기가 2월 1일 시작이지만 가처분 결정이 날 때가지 통상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편, 채권자 임상국 교수는 심리 종결 후 기자에게 이사회에서 유경동, 임진수 교수가 함께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목사가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같은 교회라서 제척당한 적이 있다며, 같은 경우라고 판단해 당시 임진수 교수에 대한 제척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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