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총행재판판결은 본안판결시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선거무효를 선고한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오수철 장로가 사회법정에 낸 총행재판결효력정지 가처분(2023카합20769)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이 사건 결정서 주문에서 “채무자의 총회 행정재판위원회가 2023. 5. 19. 선고한 총회2023 총행재01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선거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의 효력을 위 판결에 대한 무효 확인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아래는 결정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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