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철 장로, 연회연합회 회장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
오수철 장로, 연회연합회 회장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
  • 김오채
  • 승인 2023.06.0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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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철 장로, 연회연합회 회장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

오수철 장로는 김종택 연회장이 보내온 6월3일 문자 내용에 대한 연회장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혀왔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수철 장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회장님께

연회장님 안녕하신지요?

연회장님께 6월3일 문자를 보낸 후 김종택 연회장님께서 저에게 보내온 문자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연회장님께 저의 입장을 말씀드려야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아 서신으로 먼저 보내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교회 일로 또 교리와 장정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여 지금의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연회장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에 대해 전국회장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김종택 연회장님께서 연회장님들의 생각이라고 하며 저에게 보내온 내용이,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 답변 내용은 저의 일반

적인 법상식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임한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내용입니다.

교단 행정재판위원회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답변>

저의 소송에 대한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약 2개월 동안 행정재판법의 중요한 피고적격을 위법한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또 재판절차를 위반하며 진행되었기에 본 재판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교리와 장정 행정재판법(1487)제4조(재판의 심급)에 의거 1심에 불복 하여 적법하게 상소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2. 감리교단의 교리와 장정은 감리회 인들이 정한 법으로 벌써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법이다. 또한 2년에 한번씩 입법의회를 통하여 개정하므로 지켜야 한다.

답변>

본 소송의 핵심은, 저는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60년 동안 사용해온 교리와 장정 33.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원고와 1심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는 피선거권을 교리와 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의 선거권과 피선거거권과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두 개를 적용해야 된다는 상반된 의견 때문에 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 충돌은 당연히 발생됩니다. 그것도 피선거권, 선거권이라는 중요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전국회장과 연회장은 일반회원들을 대표해 교단의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점을 인지하고 선거 공약에 총회재판 사례를 분석하여 배포하므로 교회 분열을 사전에 방지하고 감리교 부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약을 세워 당선되었으므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들지만 인내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 끝까지 재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 총회행정재판의 판결에 불복하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회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중지하고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사무실에도 상근하여 업무를 봐서는 안된다.

답변> 저는 법을 어기면서 회장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4월17일 회장직무집행정지 통보를 받고 난후에는 전국회장 이름으로 축사등을 한적이 없습니다. 4월20일 경기연회 꿈의 교회에서 개최된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선교대회에서는 경기연회 직전회장 자격으로 축사한다고 하여 했습니다. 남선교회 경기연회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서도 경기연회 직전회장 자격으로 했습니다. 오수철 개인의 권리가 정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사무실은 회원들이 와서 친목을 도모하며 선교정보를 주고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 서로를 사랑하고 화합하며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총회행정재판에 불복하고 사회법정으로 나가는 것을 중지하고 미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 놓으시기를 바란다.

답변>

총회행정 재판이 불공정하게 치러질 때는 사회법정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재판은 재판위원들이 비전문가가 대부분이므로 공정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 합니다. 그래서 감독, 감독회장 등의 목회자들은 사회법정으로 나가 최종판결을 받습니다. 장로들도 당연히 나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 주권을 회복해야 감리회가 바로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면 안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회장은 각연회의 임원 665명이 투표하여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출한 회장이기 때문에 연회를 대표한 연회장은 남선교회 총회 결의를 사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선교회가 하나되어 선교하기 위해서는 연회장들이 전국회장을 보호하고 재판에서 승소하도록 힘을 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5. 장로님께서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중지하고 재판결과를 수용하여 내려 놓으면 우리 연회장들은 장로님을 존경하고 섬기며 박수를 보낼 것이다.

답변> 불공정하게 치러진 재판을 수용하는 것은 35대 회장선거에 참여한 665명의 투표자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더욱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회장으로 당선시키고 통과시킨 남선교회 전국연회 정기총회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일이고 비겁한 행위입니다.

6. 만일 이 일을 총특재나 사회법등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돌아온다 해도 우리들은 이미 법을 어긴상때이고 신뢰는 깨져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는 것을 천명한다.

(악법도 악법이다) (그 나라 법을 따라야 한다)

답변> 행정재판법(1487)제4조(재판의심급)재판은 2심재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2심제이기 때문에 총특재로 가는 것이 합법이고 교회재판의 전문성이 떨어져 사회재판으로 간 감독,감독회장들의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회장은 평신도 대표인데 사회법으로 가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재판을 막는 것이 위법입니다.

3월23일 선거 전에 윤문근 후보, 김희선 후보와 저 또 선관위원장 곽상길장로가 함께 모여 이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한다고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두 후보가 다시 재선거를 만들려고 하여 연회장님들도 나뉘어져 분열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 연회장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남선교회 전국회장을 사명으로 알고 출마했고 남선교회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일할 것입니다. 연회장님의 적극적인 기도와 협력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오수철 장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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