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선거재판에 대한 입장 발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선거재판에 대한 입장 발표
  • 김오채
  • 승인 2023.06.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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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철 장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상소, 6.9(금) 오후 2시 재판 예정

남선교회 연회연합회장 결의문에 대한 오수철 장로의 답변에 대한 반박

(아래의 내용은 감리교단의 교리 와 장정을 질알고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1. 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교회일로 또는 교리와 장정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여 지금의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 라는 ‘오수철 장로의 주장에 대하여’

- 오수철장로는 목양교회가 그 소유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못하여 자신이 피선거권자가 될 수 없음을 마치 이는 교회의 문제요 교리와 장정이 잘못되어 발생 된 것으로 왜곡하여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미편입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라는 장정 규정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장정에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감리회 회원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오수철 장로 개인에게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개인의 문제이고 결코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2.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의 재판은 피고적격과 재판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재판을 진행하였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재판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고(1507단 제24조 ② 행정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1490단 제7조(피고의 경정) 규정을 통하여 피고를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재판부는 언제든지 피고가 잘못되었다면 피고경정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피고적격과 재판절차의 위법을 주장하나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3. 피선거권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만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재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과 규칙 두 개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오수철 장로는 규칙만을 적용하는 것이 맞으며,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궤변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2656단 제27조(규칙준용)에는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그럼에도 감리회 자치기관인 남선교회가 규칙, 세칙만으로 피선거권을 결정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재판하는 것이 맞다며 장정에도 없는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상소를 진행하는 것은 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파괴하고 회장직임에 대한 욕망으로 남선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4. 오수철 개인의 권리가 정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 역시 궤변이라 할 것입니다. 회장 직무집행정지가 되었다면 자숙하며 근신함이 신앙인의 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총회 행정재판위의  직무집행정지명령 기간에도 이를 무시하고 각 연회회장 이취임식과 전국여선교회 선교대회 등에 참석하여 축사, 격려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감리회 재판과 장정을 무시하는 행위의 극치라 할 것입니다. 경기연회 역대회장 자격으로 축사, 격려사를 하였다 라는 주장은 감리회와 남선교회를 우롱하는 처사라 할 것이며, 오수철 장로를 초청하여 인사하도록 하는 단체 역시 감리회의 결정과 질서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5. 사회법정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참으로 감리회 평신도 리더인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후보였던 사람으로서 사회법정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감리회를 능멸하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주장하나, 재판의 내용은 단순하며 즉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시키지 아니한 교회 소속 회원에게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장정규정상 피선거권이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공정한 재판을 운운하는 것은 사람들을 호도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6. 행정재판법 (1487)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선거소송은 2심제이기 때문에 총특재로 가는 것이 합법입니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장정을 능멸하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장정 1487단 제4조(재판의 심급)은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 감독회장에 관한 재판과 선거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④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감리사 및 자치단체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라고 명시하여 자치단체 선거에 대한 재판이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관할의 단심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대한 해석은 단심제임이 자명하고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7. 소문에 의하면 두 후보가 다시 재선거로 만들려고 연회장님도 나뉘어져 분열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① 이는 장정과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판결마저 무시하며 본인의 주장만을 합리화 하려 하는 등 감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안하무인의 행동이며, 두 후보에게 음모론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오수철장로의 태도는 결코 감리교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11명의 연회 회장들의 의견은 나뉘어져 있거나 분열되어 있지 않고 일치되어 있으며, 다만, 일부 1~2명 정도가 총특재에 상소가 되었다 하니 총특재 판결이후 결의문을 발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던 것이고, 해당 연회의 회장도 의견은 일치하나 해당 연회임을 감안 입장을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연회장들도 나뉘어져 분열되어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이 상황을 호도하는 주장으로 연회 회장들은 한 마음 한 뜻 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과거 감독 감독회장 선거 후 교단 판결에 불복하여 사회법에 나감으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어 감리교회 수 많은 성도들의 상처가 되어 감리교단을 떠난 성도가 많았기에 교단 재판에서 패소한 후 사회법에 나가 패소할 경우 출교 법안까지 신설되었던 것임에 비추어 교단 내의 문제를 교단 내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서슴없이 사회법으로 나간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감리교단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본인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상 기사 추가 6월 7일 오전 10시

남선교회 호남특별연회연합회 회장 김종택 장로(제35회기 전국11개 연회연합회 총무)는 6.5(월) 오전 11시 INEAT카페(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오수철 장로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상소에 대한 입장문과 결의문 및 서명서를 배부하였으나, 입장문과 결의문은 11개 연회장들의 의견(8개 연회장-동의, 3개 연회장-총특재의 재판 결과 후 행동하자는 의견, 1개 연회장-3개 연회장과 의견 같으나 대세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서명함)으로, 서명은 별지로 작성 된 것으로 나타났다.(편집자 주-배부된 자료는 “제35회기 전국11개 연회연합회회장단”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11개연회장 중 8개 연회장만 서명하였음))

► 5.19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역대회장들과 연회장들의 간담회에서 오수철 장로가 행정재판위원회의 선고(2023.5.19.-선거무효, 당선무효)에 불복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상소하고 오수철 장로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사회법에 가처분을 제출하여 그 결과가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하던데 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입장문과 결의문 및 서명서를 배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기자가 질문 하자 다음과 같이 답했다.

► 감리회 교리와 장정은 감리인들이 정해놓은 법이고 약속이다. 그러므로 감리인은 그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경제법은 감리회의 근간이 되는 법이며 감리교단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법이다. 따라서 이법에 저촉되어 선거가 치루어 졌고 행정재판위원회는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오수철 장로는 그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하였 뿐 만 아니라 회장 직무정지가 풀렸다고 하면서 사실상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임원조직이라도 하여 진행된다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막고자 이렇게 입장문과 결의문 및 서명서를 배부하게 된 것이다(배석한 심억조 장로 보충설명). 고 밝혔으며, 입장문과 결의문 및 서명서를 감독회장과 총특재와 언론에 전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한편 오수철 장로는 행정재판위원회의 선고(2023.5.19.-선거무효, 당선무효)에 불복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상소하였고 상소가 접수되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9(금) 오후 2시 본부에서 재판이 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종택 장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선거재판에 대한 입장 발표-좌 김오채 본지기자, 김종택 장로, 심억조 장로/서울연회장
김종택 장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선거재판에 대한 입장 발표-좌 김종택 장로, 심억조 장로/서울연회장, 유승훈 기자(웨슬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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