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오수철장로 상소 각하
[판결문]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오수철장로 상소 각하
  • 송양현
  • 승인 2023.06.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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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종호 목사)는 6월 9일에 열린 제1차 재판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으로 최종호 직전 중앙연회 감독을 선출했으며, 주영진 서울남연회 장로를 서기로 선출했다.

재판위원회는 조직 후 첫 재판에서 오수철 장로가 상소한 건에 대해 회의 한후 각하, 상소비용 상소인 부담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상소는 총특재가 받아서 재판 할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선거와 관련된 재판이기에 단심으로 끝내야 한다는 해석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리와 장정에는 [1487]단 제4조(재판의 심급)를 선거에 관한 재판을 단심으로 한다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오수철 장로는 곧바로 사회법(총회재판무효소송)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08년 감독회장 사태 이후부터 교단 재판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이 안된다는 지적과 함께 10월 교단 재판법을 없애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단 재판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어짜피 사회법으로 가게될 것이기에 화해조정위원회만 남기고 화해조정이 않될 경우 교단 내 모든 직임을 정지한다는 조건으로 사회법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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