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입법의회 참가 소감(2)
제34회 입법의회 참가 소감(2)
  • 성모
  • 승인 2021.10.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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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회광역화(연회통합)

가. 연회통합안건에 대해서 반대한 측은 주로 충북연회였다. 반대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통합안을 낸 것에 대해 경솔하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연회광역화에 관한 연구는 신경하 감독회장 시절부터 총회 산하 “장단기발전위원회 제안서”에서 계속 주장된 것이었다.

이 31회 총회 장단기발전위원회 제안서에서는 현실에 대한 진단을 다음과 같이 했다. ①대한민국의 전국행정조직과 비교하여 비슷한 행정구획을 이룰 정도로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다. ② 세분화된 연회와 지방회로 인하여 재정의 약화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1993년의 연회개편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했다. 7연회 혹은 6개연회로 줄이자는 주장을 계속 해온 것이다.

이렇게 연회를 광역화함으로써 연회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재정적인 지출을 줄이며, 재정건전화를 통해 연회 내의 미자립교회를 응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 솔직하게 연회와 지방회가 나누어지는 이유는 선교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감투를 위해서, 혹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선교적 목적으로 통합하면 안된다는 이유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입법의회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지방회 통합안도 올렸는데 장정개정위원회에서는 뺐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 지방이 훨씬 심각하다. 물론 교회수가 많고, 재정이 많은 지방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이 훨씬 많다. 장정상 개체교회의 수가 60개소가 넘어야 하는데 50개소도 안되는 상황에서 지방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유는 감리사 자리와 다툼이 원인이다. 지방회 부담금이 결산의 3%가 되는 곳도 있다. 우리 성남지방의 0.5%에 비해 얼마나 큰 부담이 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 지방을 그렇게 세분화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라. 연회와 지방회의 광역화 문제는 각 연회의 직무와 연관이 있다. 연회의 직무가 무엇인가? 장정을 보면 연회의 직무는 목회자 관리이다. 준회원 전도사를 준비시켜 목사안수를 주고, 목사의 이동에 관하여 관리해주는 것이다. 이 외에 무엇이 있는가? 별로 없다. 연회는 그저 목사 관리만 하면 된다. 하는 일이 없으니 ‘성경골든벨’, ‘예능대회’ ‘부흥사협의회’ 등을 조직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리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감리회의회의 구조 안에서는 지방회가 실질적인 손발이 되어 움직인다. 지방회에서 사경회를 하고, 교회들끼리 연합하여 활동을 한다. 실제로 커져야 하는 것은 지방회이고, 연회는 축소가 되어야 마땅하다. 연회는 그런 의미에서 통합해도 별문제가 없다. 지방회는 통합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정연수 감독이 발언을 조리있게 잘 해서 통과가 되었다. 반대를 했던 충북연회, 그리고 이제 연회를 시작한 호남연회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연회 통합안이 가결됨으로써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회 통합안이 발의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4. 미주자치연회 폐지(?)

가. 미주자치연회에 관한 발의안과 개의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연회통합이 결의되었기에 자연스럽게 미주자치연회가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미주자치연회만 놔둬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나. 미주자치연회에 관하여 장개위의 발의안은 ‘미주자치연회에서 입법한 것은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현장발의안은 ‘미주연회에서 원하는 교회는 한국 연회나 지방에 소속할 수있다’는 내용이다. 양 개정안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 내 생각에는 미주연회는 해산의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결의로 인해 미주연회는 없어지고 교회별로 묶어서 한국의 특정연회에 소속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발언 중인 성 모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발언 중인 성 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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