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판을 받은 후에 고소했다고 출교할 수 있나?(1)
교회재판을 받은 후에 고소했다고 출교할 수 있나?(1)
  • 성모
  • 승인 2021.11.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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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판례연구3

감리회 판례연구 3탄으로 총특재의 판결(입법의회 현장발의를 거부한 것이 문제없다고한 판결)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현장발의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쓰지 않았다. 언젠가는 쓰려고 한다. 대신 따끈따끈한 판결, 교회재판을 받은 후에 고소했는데 기각된 사건에 대해 출교시킨 판결에 대해 비평을 가하고자 한다.

1. 사실관계

가. 남부연회의 J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담임목사와 장로의 갈등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2019년 감리사 선거에서 J교회 H담임목사는 L장로가 자기를 돕지 않고 상대후보를 도왔다면서 비난했다. 평신도 선거권자 명단을 상대후보에게 보냈다면서 비난했고, 예배시간에도 수차례 비난했다. 이에 L장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면서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비난이 계속되자 담임목사를 연회심사위원회에 고소했다. 연회심사위원회에서 기각하자 검찰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서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기에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나. 그 후, 2020년 12월에 L장로는 담임목사가 횡령했다고 하여 횡령,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 규칙오용, 직권남용의 범과로 남부연회 심사위원회에 고발했다. 그 고발은 당연하게(?)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한 L장로가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다.

다. J교회 H담임목사는 L장로가 횡령, 사문서 변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괘씸하게 여겨 과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냈다. J교회가 소속된 지방의 심사위원회에【1403】제3조(범과의 종류) ③항의 범과를 저질러서 출교시켜달라고 고소했고, 심사위원회는 그대로 받아서 기소하고, 재판위원회는 그대로 받아서 출교를 시켰다. 그 장로는 불복하여 상소를 했고,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기각하여 출교를 확정지었다.

2. 고소취지

고소취지는 L장로가【1403】 제3조(범과의 종류) ③항의 범과를 범했으니 출교시켜달라는 것이었다.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3.【1403】 제3조(범과의 종류) ③항의 해석

이 조항은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법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그렇다면 교회재판을 받은 후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J교회 담임목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방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는 그 고소를 제대로 심사하는 과정 없이 신속하게 기소했고, 재판위원회도 재대로 신문하는 과정없이 신속하게 출교판결을 내렸다.

L장로는 이에 반박을 했지만 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법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기에 그 뒤에 나오는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라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회의 기소장을 L장로는 받지 못했고, 후에도 받지 못했다. 이 지방의 기소장과 판결문은 후에 누군가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상소심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남부연회 재판위원회가 열렸을 때 J교회 H목사의 변호인인 K목사는【1403】제3조 ③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변호했다.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 (교회재판을 받은 후)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라는 문구는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까지이고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를 꾸미는 것은 아니다. 즉 ‘교인의 처절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한 경우’는 ‘교회재판을 받은 후’에 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기발한 해석인가?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라는 범과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라는 구절은 ① 교인간 법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②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를 꾸민다고 보는 것이 옳다.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를 ① 교인간 법정소송을 제기했을 때만 꾸미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②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는 꾸미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면 장정은 이렇게 규정했을 것이다.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회재판을 받은 후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목사의 변호인이 한 엉터리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엉터리 적용을 한 편파적인 판결이다.

4.【1405】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⑤항의 해석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

이 조항은 2017년도에 개정된 것이다. 그런데 2016판 교리와 장정은 이렇게 규정했었다.

【989】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1년 이상의 정직에 처한다.

제3조 제15항은 “감독,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라는 규정이다.

2017년도에 “제3항”을 넣었고, “1년 이상의 정직”에 처하는 벌칙을 “출교”라는 벌칙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 당시에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자가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본인을 출교시키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 조항을 “성모 처단법”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승소를 확신했고, 승소 후에 나를 출교시키려고 개정한 것이었다. 다행히 선거가 무효가 되어 출교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위헌논란이 있는 조항이다.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하는 것에는 이해가 간다. 그런데 “출교”만 있는 벌칙은 위헌규정이다. 이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이 있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기에 위헌이고 그래서 출교처분한 것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른 벌칙을 선택할 수 없고 오직 출교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개전의 정 등의 양형 사유에 따라 형을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고 있는 교회재판의 목적(교리와 장정 재판법 【1301】제1조)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 총특재의 판결에 기초해서 중앙연회, 서울연회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고소인 H목사의 변호인인 K목사가 “총특재의 판결이 무슨 상관이 있냐? 남부연회와 상관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경악하게 했다. 그런데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그 변호인의 발언과 다를 바가 없는 판결을 내렸다. 총특재의 판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했다.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기소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범과”가 아니라 “벌칙”이다. 즉 형량을 말하는 것이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을 들어서 기소할 수 없다. 기소는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의 규정을 들어서 기소하는 것이고,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 는 규정으로 기소하는 것은 아니다.

5.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라는 범과에 해당하는가?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범과에 해당되어 기소했다고 한다. 그런데 L장로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은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검찰에 고소한 것을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가. 진정의 의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2항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검사는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 명의의 진정서·탄원서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제1호), 검찰청 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제2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제3호),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진정”이란 널리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은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위의 규정들을 보면 진정은 민원의 한 종류로 봐도 무리가 없다.

나. 민원의 의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민원을 이렇게 정의한다.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법상의 계약 관계, 사법부의 판결 등을 제외하고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나 답변을 요청하는 다양한 의사 표시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의 판단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 재판에 참여한 법조인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보기에도 이것은 “진정”이나 “민원”으로 보기가 어렸웠던지 이렇게 말한다.

S지방 심사위원회가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범과의 준용은 적법하고, ……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 벌칙규정을 준용한 S지방 재판위원회의 교회 재판법의 출교벌칙 판결은 적법한 것이므로 상소인의 상소가 이유없다고 인정한다.

준용(準用)은 유추적용이라고도 한다. 이 준용은 법적 개념으로 필요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직접 적용해야할 규정이 없을 때 준용을 한다. 검찰에 고소한 것은 진정한 것도,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아님을 법조인은 알고 있다. 이것도 모르면 법조인 그만 해야 한다. 말도 안되는 것을 엮으려고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준용”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형법에는 기본 대원칙으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있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형법상의 법리를 말한다.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유추적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검찰에 고소한 것을 “진정이나 민원”으로 유추적용하지 말라는 말이다. 법조인이 되어 이 원칙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왜 이런 판결문을 작성했는가? 장로를 죽이기 위해서다. 고소 자체가 안되는 사건을 받아들였고, 기소가 안되는 사건을 기소했고, 각하해야할 사건을 출교시킨 것으로 장로를 죽이기 위해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가 협잡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 소결

남부연회재판위원회는 검찰에 고소한 것을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조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고소∙고발은 진정이나 민원이 아니다. 억지로 죄를 만들어 출교를 시키려고 하다보니 “준용”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한 심각한 편파, 왜곡 판결을 한 것이다.

두 번째 글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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