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입법의회 참가 소감(3)
제34회 입법의회 참가 소감(3)
  • 성모
  • 승인 2021.11.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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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발언 중인 성 모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발언 중인 성 모 목사

5. 재판법

재판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할 말이 많으나 개정된 부분만 특히 신기식 목사의 질문과 송인규 변호사의 답변에 대해 살펴본다. 신기식 목사가 너무 집요하게 질문을 하여 회원들의 야유를 받았다. 특히 그 동네(중부연회)의 야유가 심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기식 목사가 옳다. 그의 질의는 정곡을 찌르는 것이었다. 창은 날카로운데 방패는 형편없었다. 수준 낮은 답변이었고, 질문을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인지 실망스러웠다. 특히 다음에 말할 “당회원 제명”, “자격정지와 자격상실”에 관한 부분은 수준이하였다.

가. 사회법정에 호소해도, 호소해서 패소하면 출교시켜야 족하겠는가?

【1405】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⑤ 제3조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와 교회 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한다.❮개정❯

신기식 목사는 “출교”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식 목사의 견해가 천번 만번 옳다. 그러나 찬성, 반대만 해야 하는데 그 현장에서 논쟁을 하는 것이 융통성은 없었다.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받았어도 사회법정에서 패소하면 “출교”한다는 것이 정당한가? 웃기는 일이다.

이 조항이 규정된 이유는 교회법에 승복하지 못하고 사회법정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전제가 있다. 교회재판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교회재판이 공정한가? 그렇지 않다. 교회재판은 개판이다. 내가 총회행정재판위원회 반장으로 2년을 있었다. 로비가 들어왔다.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거부했지만 감리회의 재판의 상황이 이렇다. 사회법정도 로비가 이루어지기는 하고, 몰상식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도 안다. 그러나 교회재판은 정도가 심하다.

출교는 이단일 경우에, 도저히 감리회 교인으로 인정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최고의 벌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당한 일에 대해 소제기를 하는데 불의한 교회재판에 의해 패소하고, 바로 잡으려고 사회법정에 제소하는데 출교가 정당한 일인가?

저 개정안에서 “출교”가 빠지는 것이 옳다. 만약에 사회법정에 호소했다는 이유로 출교한다면 사도 바울도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 출교시켜야 한다. 당신들의 논리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실제로 2017년도 장정개정 전까지는 “1년 이상의 정직에 처한다”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2017년도에 날치기로 “교회 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를 넣어서 감리회에서 퇴출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이 조항을 폐기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사회법정으로 가면 반드시 위헌이 되고, 감리회의 모든 판결을 뒤엎게 될 것이다. 2017년 이전까지의 “1년 이상의 정직에 처한다”만 있는 것이 옳다. 저 조항은 개악을 한 것이고, 이번에도 개정하지 못한 것이다. 출교만 있는 것보다 조금 진일보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찬성했을 뿐이다. 본래는 신기식 목사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다.

나. 자격정지, 자격상실에 관하여

【1406】제6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 및 자격의 정지를 의미한다. ❮개정❯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 및 자격의 상실을 의미한다. ❮개정❯

신기식 목사는 “여기에서 정직, 면직은 담임목사직을 말하는 것이냐, 목사직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다.

이제 대해 송인규 변호사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대로 받아 쓴 것이 아니고 동영상을 보고 정리한 것이다.

“일반재판 실무에서 면직은 담임목사직 면직과 목사직 면직으로 나눈다. 정직도 마찬가지다. 담임목사직 정직은 2년동안 담임목사의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목사직 정직은 어디 가서 설교도 못한다. 목사직 정직은 담임목사직 정직보다 더 중형이다. 담임목사직 정직은 담임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목사직 정직은 목사일을 못하는 것이다. 재판위원회에서 재량있게 하도록 한 것이다. 판례에 구분하고 있다”

신기식 목사가 더 말할 분위기가 안되어 발언을 중단한 것 같다. 내가 발언을 했다. 이것은 내가 발언한 것과 발언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들을 자세하게 쓴다. 내 견해를 쓰는 것이다.

“송인규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실무에서 정직을 담임목사직 정직과 담임직 정직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나누려면 장정에 규정이 되어야 한다. ‘정직에는 담임목사직 정직과 담임직 정직이 있다’라는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실무에서 재량으로 나누는 것은 사실상 법을 새로 만드는 입법행위이다. 지금까지의 감리회 판례는 정직하면 목사직 정직이고, 면직하면 목사직 면직이었다. 송인규 변호사의 주장처럼 담임목사직 정직과 목사직 정직을 나눈 사례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런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면직판결을 받은 사례를 보면 과거 신경하, 김영동, 김영주, 신기식 정도가 있었다. 신경하 감독의 면직은 별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담임목사직도, 감독회장직도 없었던 때이기에 그렇다. 혹 은급을 타는 자격에는 문제가 있었을까? 이 문제는 다투어야 할 문제이다.

“목사직 정직”은 “담임목사직 정직보다 더 가혹하다”라고 송인규 변호사가 주장하며, 담임목사직 정직과 목사직 정직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충청연회 H교회의 한 목사가 1심(연회)에서 “피고소인을 정직 2년에 처한다”는 벌칙을 받았다.” 2심(총회)에서는 “담임목사직 면직”을 받았다. 1심에서는 그냥 “정직”이다. “담임목사직 정직” 인지 “목사직 정직” 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소인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사회법정에 제소했다. 그런데 송인규 변호사가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한 것을 보면 1심에서의 “정직”은 “목사직 정직”이기에 2심의 ‘담임목사직의 면직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다. 무거운 처벌(목사직 정직)에서 가벼운 처벌(담임목사직 면직)을 했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목사직 정직은 어디 가서 설교도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없기에 정직은 면직보다 무거운 처벌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나는 송인규 변호사가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감리회의 재판을 혼란하게 만드는 장본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감리회에서 “정직”은 “담임직 정직” 혹은 “어떤 직임의 정직”을 말하는 것이고, “면직”은 “담임목사직 면직”이고 “어떤 직임의 면직”을 말하는 것이었다. 송인규 변호사처럼 둘로 구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맡은 사건을 이기려고 이런 웃기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해본다. 송인규 변호사가 본부의 자문변호사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입법의회에서 이철 감독회장도 “담임목사직을 면직시키는 것이지 목사직을 면직시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발언했다. 감독회장의 발언이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아무튼 감리회는 변호사들이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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