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자치연회에 소속된 교회가 국내편입이 불가능하다고?
미주자치연회에 소속된 교회가 국내편입이 불가능하다고?
  • 성모
  • 승인 2021.11.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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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식 목사의 “과연 미주자치연회소속 개체교회 국내편입이 가능한가?”라는 글에 대한 반론

유은식 목사가 “과연 미주자치연회소속 개체교회 국내편입이 가능한가?”라는 글을 썼다. 언뜻 타당한 듯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유은식 목사의 논리는 미주연회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말해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입법의회 현장에서 두 개의 법안이 상정되었다. 하나는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발의안”이었다. “현장발의안”은 개정안의 내용을 첨가하거나 삭제한 ‘수정동의’가 아니었다. “개정안”과 “현장발의안”은 전혀 다른 안건이었다.

나는 현장에서 두 안이 서로 공통좀이 있다고 하면서 각각 결의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다. 두 안은 서로 다른 안이고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았다. 따라서 “현장발의안”이 결의되면 “개정안”은 자동폐기되는 것으로 결의하면 안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서로 상충된 법안이 결의되었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전제위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은식 목사의 논리는 “현장발의안”은 잘못된 것이기에 미주자치연회에 속한 개체교회가 국내로 편입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 논리는 “현장발의안”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다. 자기가 결의해놓고 자기가 부정하는 자기분열이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 8 장 미주자치연회

【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제정·개정·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장정개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독회장이 미주자치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거나 감리회 교리와 장정과 상충되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미주자치연회에 자치법 개정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주자치연회는 3개월 이내에 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주자치연회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직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의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시행한다. <개정>

이 “개정안”은 미주자치연회의 맹렬한 로비에 의해 미주자치연회의 존속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다. 문제가 있는 자치법은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고 시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주자치연회가 존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미주자치연회의 연회원들은 미주자치연회와 상관없이 ①국내의 연회에 지방회를 조직하여 소속하거나 혹은 ②국내의 지방에 소속되기를 허락해달라고 244명의 입법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현장발의를 한 것이다.

“현장발의안”

【1732】 제11조(미주자치연회 경계) 미주자치연회 경계는 미주자치연회의 자치 법에 준한다. 다만, 미주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하여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

유은식 목사는 “개정안”의 입장에서 장정과 상충된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그 규정을 제거하면 되기에 “현장발의안”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미주연회 소속 개체교회가 국내 편입할 수 있는 길은 미주자치법이 장정과의 상층 되어야 하는데 이 상층요소를 제거하면 편입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마치 미주연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미 미주연회의 자치법은 장정의 정신, 장정의 규정과는 너무나 다르고 틀린 법이었다. 이미 상충하고 있는데 무슨 “상충한다면” 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방이나 연회 경계법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미주연회에 경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유럽지방은 거대한 유럽대륙을 하나의 지방으로하여 중앙연회에 소속되어 있다. 거대한 유럽대륙이 하나의 지방인데 여기에서 경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미주연회도 마찬가지이다. 남미도 미주에 들어가는가? 남미를 미주연회에 소속시킨 것은 경계법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 캐나다 일부교회들이 지방을 구성하여 미주연회가 아닌 남부연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것은 경계법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가?

미주자치법은 장정과는 상관없는 만들어 졌다. 미주연회는 장정과는 상관없는 재판법을 만들었고, 장정과는 상관없는 과정법을 만들어서 시행하여 미주자치연회를 폭력으로 억압하는 수준으로 망가뜨렸다. 이에 저항하는 3분의 1의 목회자들이 현장발의를 한 것이다.

미주자치연회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려면 다음 입법의회를 기다려야 한다. 앞으로 2년을 기다려서 고쳐야 한다. 그 2년동안 여전히 살아있는 악법을 가지고 패악을 떠는 그 행태를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길은 “현장발의안”대로 국내의 연회나 지방회에 소속하도록 속히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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