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정직2년, 2심에서 면직, 가능한가?
1심에서 정직2년, 2심에서 면직, 가능한가?
  • 성모
  • 승인 2021.08.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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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재판위원회의 판결 주문은 이렇다.

피고소인을 정직 2년에 처한다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주문은 이렇다.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소인을 면직(##교회 담임목사)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한 이유로 명예훼손, 직권남용, 규칙오용, 교회기능과 질서문란 등을 들고 있다. 이런 이유에 대해 각설한다. 문제는 1심에서의 “정직2년”을 2심에서 “면직”으로 더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가이다.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무시한 판결이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형사법에서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며, 이 원칙은 피고인이 원심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상소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혹 기소를 결정한 심사위원회나, 고발인이 “정직2년”이 너무 약하다고 항의하여 상소를 했다면 몰라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감리회의 장정의 재판법상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상소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총회재판위원회는 형사법의 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가? 총회재판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법조인으로 참여한 분이 처음 재판에 참여한 후에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판결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판결문의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는 내가 확인을 한 것이다.

2. 변호사가 그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재판은 과연 효력이 있는가? 물론 변호사도 재판위원의 한 사람이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결석으로 처리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만 얻으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재판에 반드시 법조인을(법전문가가 아닌) 참여토록 한 것은 이런 참사를 막기위함이다. 물론 법조인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올바른 재판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도 모르고 판결을 내리는 이런 불상사는 변호사가 참여했다면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다.

이런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 법조인이 참여했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낀다.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어떻게 했나?

1심보다 2심에서 더 중한 처벌을 한 것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 것은 “면직”이 “정직”보다 더 무겁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부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한다. 이는 재판법을 흔드는 행위이다.

장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4066(벌칙의 종류)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41(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형법은 형이 무거운 사형부터 순서대로 규정하고 있고, 장정은 가벼운 견책부터 순서대로 규정하고 있다. 본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한다.

『① 우선 일반재판법은 위와 같이 범과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때 선고하는 벌칙을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의 5가지로 정하고 있지만, 벌칙 상호간의 경중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즉, 기존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명예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직이 면직보다 가벼운 벌칙일 수 있으나, 정직 벌칙을 받은 담임목사의 경우 정직기간 동안에는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할 수 없는 반면, 면직 벌칙을 받으면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직을 상실하게 되어 즉시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할 수 있기에,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면직이 정직보다 가볍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직이 면직보다 훨씬 더 큰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재판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특별히 정직의 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정말 어이가 없는 주장이다.

① 장정은 벌칙 상호간의 경중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순서대로 규정한 것이 보이지 않나보다. 형법도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것인가?

② ‘정직’일 경우에는 정직기간에 다른 교회의 담임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면직’이 되면 담임목사의 직을 상실하게 되어 즉시로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할 수 있기에 ‘면직’이 ‘정직’보다 가볍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이라고 한다면 ‘출교’보다 ‘면직’이 더 중한 벌이 될 수도 있다. ‘출교’를 당하면 아무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개척하여 담임을 할 수 있기에 ‘면직’보다 더 가벼울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 얼마나 산뜻한 주장인가? 앞으로 ‘면직’의 형을 주고 아무 곳에 가서 담임을 해라. ‘정직’보다 더 가벼우니 ‘면직’에 처한 것을 감사해라! 고맙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직’은 그 기간동안 담임직을 수행할 수 없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면직’은 담임직에서 잘려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본부변호사의 주장대로 다른 교회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가? 면직당한 목사를 오라고 하는 교회들이 여기 저기 널려 있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나보다. 감리회에 담임목사가 부족하여 담임이 없는 교회들이 많은가 보다. 이 얼마나 교회의 현실을 모르는 주장인가? 판사는 그렇다 해도 본부를 대리하는 장로인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③ 본부의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하니 판사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변호사가 현재 장로이다. 그 변호사를 출교시키고서 장로교회에 가서 장로하면 되니 고마워해라 라고 말할 수 있나? 본부의 변호사는 어떤 악한 논리를 동원해서라도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는 이런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법리대로 무리없는 변론을 해서 잘못된 재판이라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참으로 한탄스런 본부이다.

결 론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할 본부의 변호사가 오히려 잘못된 판결을 옹호하고 합리화 한다면 이는 감리회를 망칠뿐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바로 잡고, 잘된 것은 잘되었다고 하면 될 뿐이다. 이 재판은 바로 잡아야 한다. 면직을 취소해야 한다. 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 판결은 감리회의 수치로 내내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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