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부터 고쳐야 할 지 난감한 재판법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 지 난감한 재판법
  • 성모
  • 승인 2021.06.12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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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에 바란다 4

감리회 안에서 나도 꽤 소송을 한 편에 속한다. 소송을 하면서, 그리고 전국에서 문의하는 것에 답변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낀다. 마음 같아서는 재판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를 없애고 싶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감리회 재판은 정치재판이 상당히 많다. 각 재판위원회에서 장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장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판례로 법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33회 재판위원회의 판결과 34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이 다르다. 변호사에 따라 달라지고, 로비에 의해 달라진다. 그 정도가 심해서 문제가 된다. 판례를 변경하려면 탄탄한 법리에 의해서 바꿔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감리회의 재판은 개판이다.

그래서 모든 재판을 폐지하고, 조정위원회 하나만 만들어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얻어 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1. 재판위원의 문제

재판위원들이 주로 목사와 장로이기에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재판위원이 되면 먼저 재판법세미나를 이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적인 사고(Legal mind)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어떤 분은 재판법 세미나를 이수하는 횟수를 늘리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떻게든 재판위원들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

현 상황하에서는 최대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① 가능한 재판위원으로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 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논공행상에 의해, 연회에서의 영향력으로 추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을 잘 몰라도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② 재판위원들이 법조인의 조언을 잘 들어야 한다. 어떤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변호사를 혼내서 사퇴하기도 했고, 변호사의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생각만 주장해서 힘들게 하기도 한다.

③ 법조인 재판위원들은 교회의 현실을 잘 아는 권사 이상의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장정과 교회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조언을 해줘야 좀 더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위원장에 휘둘리어 자신의 법논리를 꺽어서야 쓰겠는가?

2. 행정조정위원회, 재판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의 통합

보통사람들은 민사와 형사를 구별하지 못한다. 고소와 고발을 구별하지 못한다. 행정재판을 해야 할 것을 일반재판법으로 고발하기도 하고, 고발사건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재판부도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행정조정위원회와 재판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재판위원회 하나만 두자. 고소와 고발사건, 무효와 취소를 구하는 사건등을 통합해서 다루면 된다. 재판위원회에서 그 것을 구별하고, 판단하여 재판하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재판위원회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를 주선하여 조정하고(조정위원회의 역할), 장정의 유권해석을 하도록 하면 된다.(유권해석위원회의 역할)

감리회에서 재판은 2심제이다. 문제는 구역회심사위원회, 구역재판위원회이다. 개체교회에서 고소‧고발이 있을 때 구역심사위원회와 구역재판위원회에서 재판을 한다. 이 재판은 공정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개체교회에서 교인간의 문제는 지방회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에서 1차로 재판하고, 2심은 연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3. 감독의 행위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관할해야 한다.

각 연회에서 감독이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특히 연회의 재판은 감독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종종 봤다. 어떤 연회에서는 감독이 구역회를 주재하기도 하고, 감독이 지방회를 주재하기도 한다. 그 구역회와 지방회의 결의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심급이 문제가 된다. 연회에 감독이 주재한 회의의 결의무효를 구하려고 할 때 그 재판은 공정할까? 공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감독이 주재한 당회, 구역회, 지방회는 총회에서 관할해서 감독의 영향력이 없는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고발한정주의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고발한정주의를 규정한 이유는 고소·고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였다고 한다. 그래서 다음의 4가지 특별한 경우에만 장로나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①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②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③‌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④‌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 시 금품을 수수한 때

그런데 왜 이 4가지의 경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했을까? 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장로나 교역자가 고발할 수 없도록 했을까? 왜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는 장로나 교역자가 고발할 수 없도록 했을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실상 이 주장을 강하게 펼쳐서 이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신 분의 충정은 이해가 가지만 고발한정주의를 규정했다고 고발이 줄어드는 것일까? 내 짧은 소견으로는 고발한정주의를 규정해서 고발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기탁금을 낼 수 없어서 고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감리회에서는 재판받으려면 두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고발한정주의와 기탁금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위의 4가지에 해당되어 고발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고발을 할 수 없다. 기탁금은 보통 500만원, 700만원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다가 변호사까지 선임하면 기본으로 550 ~ 1100만원이 더 든다. 이런 상황에서 남의 일에 고발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감리회에서는 재판받을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고발한정주의를 폐지해야 한다. 기탁금 제도로 충분히 고소ㆍ고발을 제한할 수 있기에 그렇다.

5. 법원에 먼저 제소하면 출교시키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하든가, 고소‧고발하면 출교시키는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해 내 친구는 ‘성모 처단법’이라고 한다. 나를 출교시키려고 규정한 것이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싫으면 교회재판을 똑바로 하면 된다. 총특재 재판위원들도 어차피 법원으로 가지고 갈 것이니까 하면서 정치재판을 합리화한다. 법원에 가는 것이 싫으면 교회재판을 똑바로 하면 될 일이다.

이 규정은 이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폐지된 것과 같다. 총특재에서 이성현, 김재식 목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출교로 판결한 것을 파기하여 무죄판결을 함으로서 사실상 폐지되었다.(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19총특재04 판결).

그럼에도 이 판결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전히 출교를 주장한다. 왜 이 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① 재판법【1405】제5조 ⑤항(제3조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은 다른 벌칙을 선택할 수 없고 오로지 출교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범과에 이른 동기나 개전의 정 등 양형 사유에 따라 형을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

②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고 있는 교회 재판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③ 재판법【1403】제3조 ③항(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1405】제5조 ⑤항에 의하여 출교에 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위헌규정으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6. 각 연회의 행정담당자들은 재판실무에 관하여 공부해야 한다.

재판을 하다보면 1심은 주로 연회이다. 연회에서 1심 재판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소장의 접수, 고소‧고발의 접수 등 재판에 관한 모든 실무를 담당한다. 문제는 연회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어떤 연회에서는 연회총무가 갑질을 한다. 어떤 연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기도 한다.

1심에서 피고가 패소하고, 2심에서는 승소했다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1심, 2심 따로 패소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도 있다. 판결주문에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했으면 1심과 2심에 들어간 모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1심은 피고가 졌으니 피고가 부담하라고 하는 이런 억지를 부린다. 총무와 감독의 무법한 갑질을 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어떤 연회에서는 소장은 제출이 되었는데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소송기간을 도과했다. 그런데도 연회총무가 상소를 받아들여 총회로 이송했다. 감리회의 소송에서 기탁금을 “사전에 납부”하지 않았는데 상소장을 받아준 적이 있는가? 이 사건은 상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어야 했다. 연회총무가 상소인과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몰라도 불법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동성애 지지로 고발당해 정직 2년형을 받은 “이동환 사건”이다.

연회총무협의회가 있다고 들었다. 그 협의회에서 제발 장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이런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

7. 결어

재판법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다. 위에 기술한 것은 일부분이다. 더 길어지면 안 될 거 같아서 여기에서 그치도록 하겠다. 나는 감리회 재판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아는 게 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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