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식, 공병영, 안대원, 조계찬 목사들을 반박하며
유은식, 공병영, 안대원, 조계찬 목사들을 반박하며
  • 성모
  • 승인 2021.05.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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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식, 공병영, 안대원, 조계찬 목사님들의 주장

유은식 목사님의 글은 반박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해서 지켜만 봤다. 그런데 공병영 목사님의 글이 올라왔다. 그래서 함께 묶어서 반박을 한다. 먼저 유은식 목사님은 감리회의 역사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미주연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은 분명하다. 과거를 이렇게 정리하셨다. 『1950년대 이후 십자군 장학생 혹은 개인으로 목사, 신학생들이 미국드림을 안고 이주했다. 그들은 미국에서 교회개척을 했고 또 교회는 성장했다. 미국 내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유명세를 갖게 되자 국내 중대형목사들과 수많은 감독들에겐 미국방문의 기회가 늘어났다. 미국 내 동기 동문 후배들을 수소문 하며 미국(교회)에 대한 안내를 부탁했고 홀로 견디어 온 미국 내 목회자들은 반가움이 앞섰고 또 친분이 쌓여져갔다.』

이 글에 대해서는 지난 번 썼던 글에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강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했다. 『미주자치연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한국과 끈을 연결해놓고 한국내 교인 좀 모인다는 목사들의 부흥회 +골프 + 관광 패키지구성, 자녀교육을 위한 이민 and 연회 총회를 빙자한 모국방문, 자녀 미국에서 대학 보낸 후 한국 교회 복귀 등인데. . . 』

결론적으로 미주연회의 탄생은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이 미국에 자주 가게 되면서 쌓인 친분을 기초로 하여 로비한 결과물이다. 두 분은 “한국의 감독회장, 감독들이 관리자가 되어 자기입맛에 따라 미주연회를 분열시켰고, 미주연회의 분열은 한국정치의 개입의 결과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미주연회가 한국감리교회(본토목사들과 감독들)의 횡포에 미국 목회자들은 자구책이 필요했다. 그것이 자치연회이고 자치법이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미주자치연회가 잘 설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발판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안대원 목사님은 “1.5세와 2세의 한인들을 미국에 있는 미국인(한인교민이 아닌) 교회도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도 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위한 이민교회 특히 자치적으로 한국교단과는 다른 비전과 프로그램으로 그러나 한국교단의 한 지체로서의 미주자치연회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라고 말한다. 조계찬 목사님은 미주연회를 없애려고 해도 이렇게 촉박하게 일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런 주장이 미주자치연회의 존속이유가 될 수 없다.

유은식, 공병영 목사님의 주장처럼 이런 일들이 미주자치연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미주연회의 한철희 목사님은 “미주연회가 이렇게 문제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해서 나온 문제들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는 감독선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더욱 더 미주연회는 없어져야 한다. 미주연회가 없어지고, 국외지방회로 연회에 소속되면 최소한의 정치질은 없어질 것이다. 서로 감독을 하려고 다투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감독 1, 총무 1, 간사 2.(주소도 없고, 전번만 있음) 이 자리가 없어지면 미주연회가 그렇게 복잡하게 분열하며 다툴 이유가 있을까? 없을 것이라고 본다. 네 분의 주장은 여전히 연회를 전제로 하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볼 때 해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미주연회를 없애면 됩니다. 미주연회를 없애면 한국의 어떤 정치꾼들과 미국의 정치꾼들이 장난을 칠 수 있겠는가?

캐나다의 김병태 목사님은 미주자치연회가 이상하게 변한 것은 두가지 이유라고 한다.
①규모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이유가 아닌 명예욕에 근거한 이유로 감독을 세우려 한 것
②그 이후에 최근 몇 년동안 미주실정에 맞는 자치법을 만든다는 이유로 공감이 안가는 법들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

미주자치연회는 사고연회이다.

【120】 제20조(입법권) 감리회의 입법권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회의 입법은 총회 안에 설치된 입법의회에서 전담한다.
【136】 제36조(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②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감리회 산하의 모든 자치단체는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주자치연회에서 만든 자치법은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기에 무효이며 따라서 장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미주연회 자치법에 의해 조직된 연회, 지방회는 사실상 무효임으로 사고 연회, 사고 지방회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철 감독회장은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의 중단을 선언하고, 장정의 규정에 의해 사고연회가 된 미주자치연회를 소집하여 정상화하고, 사고지방회가 된 모든 지방을 새로 조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주자치연회는 이후에 폐지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사의 댓글에 쓰여진 개혁방안이 미주자치연회의 갈길을 잘 말해준다. 그대로 인용한다.

미주연회 개혁 방안

1. 미주연회의 열악함과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비민주적 운영으로 끝없는 분쟁과 다툼으로 미주연회는 폐지하고 모든 교회는 행정구역대로 지방을 구성하여 한국 연회에 소속하는 방안
2. 교리와 자정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는 미주연회는 독립시키고 U.M.C의 규정에 준하여 인사교류를 하며 형제교단으로 대우한다. 단, 계속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남기를 원하는 교회는 지방을 구성하여 본국 연회에 소속한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명쾌하게 해법을 제시했다. 나는 이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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