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처럼 감독 중에서 한 분이 감독회장을 하는 것이...
과거처럼 감독 중에서 한 분이 감독회장을 하는 것이...
  • 성모
  • 승인 2021.06.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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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에서 감리사를, 연회에서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하자

장정을 개정한다고 하면 다들 선거법을 어떻게 고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감독들은 하나같이 선거제도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선거제도를 고치는데 수고한 감독은 없는 것으로 안다.

선거법은 누가, 어디에서 누구를 어떻게 선출하느냐에 관한 규정이다. 감리회는 점차 원로원화가 되어서 연급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선거권조차 없다. 18세가 되면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는다. 그러나 감리회에서는 정11년급 이상이 되어야 선거권을 갖는다. 지금은 그래도 형편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목사안수를 받고도 정회원이 되지 못하고 1년을 더 했다. 준4를 필해야 정1이 되었다. 허입1년, 준회원3년, 정11년을 합하면 15년을 감리회에서 세월을 지내야 한다. 나같이 31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졸업하면 34살에 바로 단독목회 나가서 15년을 지내면 거의 50이 되어야 선거권을 얻어서 비로소 감독, 감독회장 선거를 한다.

감독, 감독회장 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신도들은 연회원이 되기 위해서 알력이 심해진다. 연회원 중에서 정11년 이상의 목회자의 수만큼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기에 그렇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목사나 장로들은 자신이 얼마만큼의 표를 확보했는지를 과시하면서 두당 얼마의 돈을 요구한다는 썰을 대부분 들었을 것이다.

감리사는 지방회에서 모든 지방회원이 선출하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감리사는 지방회에서 모든 지방회원이 선출하면 된다. 지금처럼 연회에서 각 지방의 연회원들이 선출하도록 하면 지방회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회원들이 모두 각자 한 표를 행사하면 연회대표문제로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다.

감독과 감독회장은 모든 연회에서 모든 연회원들이 선출하자

감독은 연회에서 모든 연회원들이(전도사포함) 선출하자. 정11년 이상, 그리고 동수의 평신도가 선출하도록 하는 현재의 방식 보다는 모든 연회원들이 연회에서 선출하면 대의민주주의에 부합된다. 감독회장도 각 연회에서 선출하자. 모든 연회원들이 투표를 하고, 투표함을 본부로 옮겨놓고 가장 늦게 연회를 한 곳이 투표를 마치면 본부에서 개표를 하면 된다.

모든 지방회원이 지방회에서 감리사를 선출한다. 모든 연회원들이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이것보다 민의를 잘 대변하는 방법이 있는가? 가능한 대면 선거운동방식을 피하고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토론회와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돈선거를 피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감독회장의 임기문제

과거 감독회장이 2년 겸임제에서 4년 전임제로 변화되었다. 요즘은 4년 전임제를 2년 겸임제로 바꾸자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전에도 시도하다가 부결된 사안이다. 2년 겸임제는 담임직을 유지하면서 2년간 감독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감독회장을 한 후에도 70세에 은퇴할 때까지 담임직을 유지한다는 점이 여러 목사들의 욕망에 불을 지르고 있다. 그러나 담임하는 교회에는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2년 전임제를 주장하는 분들은 감독회장을 하려면 담임직을 내려놓고 하라고 한다. 감독회장의 직임이 담임직을 유지하면서 하기에는 무리라는 주장을 한다. 감독회장의 꿈을 갖는 분들은 2년을 하려고 담임직을 내려놓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에 매력이 반으로 준다. 4년 전임제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감독회장의 권한은 줄여야 한다고 대부분이 말한다.

나는 감독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면 겸임제든 전임제든 반대한다. 과거처럼 감독 중에서 한 분이 감독회장을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선거를 할 필요가 없기에 그렇다. 선거가 없으면 선거특수를 노리는 많은 정치꾼들에게는 밥맛을 잃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감리회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전임제든 겸임제든 감독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선거를 한다는 것은 감리회에 얼마나 큰 부작용으로 작동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지켜보았다.

그렇다고 현재의 4년 전임제도 상당한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감독회장의 권한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고, 선거운동방식에서 돈 드는 대면을 가능한 줄이고, 비대면으로 출마자의 목회철학, 감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동문회를 통해 인원동원을 해서 밥을 먹이고, 봉투를 나누어 주는 이런 한심한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 선거운동하는 장로들을 통해서 인원동원하여 밥먹이고 봉투를 주는 이런 불법을 중지시켜야 한다.

2년 겸임제와 4년 전임제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본부의 구조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2년 겸임제가 되면 감독회장이 가능한 행정의 책임자 보다는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수장의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누군가가 본부의 행정을 책임지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본부 구조를 개편하지 않고는 2년 겸임제를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감리사는 지방회에서 모든 지방회원이, 감독과 감독회장은 연회에서 모든 연회원들이 선출하도록 하자. 그리고 가능한 선거의 횟수를 줄이는 길이 감리회가 살길이다.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 왜 이리 복잡하게 만드는가? 누구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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