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오후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박계화 전 선관위원장의 사퇴문제와 현 선관위체제에 대한 법률 자문서를 제시했다.
법률 자문서에 따르면 박계화 목사의 사퇴의사는 법적으로 사표처리의 효과가 있으며, 불신임 결의 역시 윤보환 직무대행과 일련의 사태들의 상황을 볼 때 예비적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자문했다. 이러한 명백한 자료는 오늘(31일) 오후에 있었던 박계화 목사의 선관위원장 사퇴의사 철회가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이며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오히려 사퇴번복의사가 선관위와 감리교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선거 일정을 늦추려는 계획이라는 비난 여론이 더 강하게 제기됐다.
법률 자문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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