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는 없어져야 한다(2)
입법의회는 없어져야 한다(2)
  • 성모
  • 승인 2019.11.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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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입법의회에서 발의되었던 여러 가지 법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조항의 개정

감독회장의 2년 겸임제

나는 감독회장 2년 겸임제를 해야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4년 전임제가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고, 너무 길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권력의 집중은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해소하면 된다. 4년이 길다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에서 보면 장점이 된다.

문제는 왜 2년 겸임제가 나왔는가이다. 감독회장이라는 명예를 탐하는 자들의 욕망이 뭉쳐서 나온 것이 2년 겸임제라고 생각한다. 2년동안 감독회장의 권력을 누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 은퇴할 때까지 목회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그러나 감리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제도이다. 선거제도에 제비뽑기를 도입하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금권선거 때문이다. 4년에 한 차례씩 감독회장 선거에 감리교회가 홍역을 앓는다. 감독회장의 꿈을 갖는 자들은 미리 미리 터를 닦고, 대비를 한다. 조직을 조금씩 관리를 한다. 여기에 달라붙는 정치꾼 목사와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가?

2년 겸임제는 이런 홍역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는 짓이다. 이야말로 미친 짓이다. 소수의 감독회장을 꿈꾸는 자들이 여론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낸 욕망덩어리가 2년겸임제이다.

나는 2년 겸임제는 절대 반대다. 나는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직 감독들 중에서 감독회장을 겸임하는 것이 경비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선거운동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법 우선의 원칙

교회법 우선의 원칙에 대해 찬성한다. 교회는 고유의 조직과 교리에 관하여 실정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에서 어떤 관점을 갖던 교회는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근거하여 행동할 수 있다.

그런데 “사법처리 사건 이외의 모든 판결은 본 교회법 판결에 우선한다”라는 개정은 좀 의아하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을 왜 말하냐는 것이다. 아마도 교회법에 불복하여 법원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교회법에 의한 재판은 장정에 의해 신앙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회재판은 거의 정치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미리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문을 쓰고 있다. 각 재판위원회에 소속된 법조인들이 자존심을 갖고 법리에 맞도록 판결하도록 도와야 한다. 법리에 맞지 않으면 적극 반대하여야 한다.

이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하나 마나한 것으로 부결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법처리 사건 이외의 모든 판결’에서 사법처리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민사상의 사건을 말하는 듯하다. 형사사건은 검찰에서 기소하여 판결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민사사건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것도 말이 안된다. 민사재판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이 것을 부정할 수 있는가? 말도 안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법률조항의 개정

선거법상 제비뽑기의 도입

선거법에서 제비뽑기를 도입한 이유는 금권선거 때문이다. 실상 제비뽑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당선될 수 있기에 나온 제비뽑기이다. 금권선거는 실상 성직을 돈으로 매수, 매매하는 것이다. 선거때마다 돈을 뿌리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선거브로커들이 후보자에게 가서 자기에게 조직표 몇 표가 있으니 몇 천만원, 몇 억을 달라고 한다. 이런 날강도 같은 것들이 판을 쳐 온 것이 감리교회의 현실이다.

돈을 뿌려도 소용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뿌리지 않는다. 중립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뿌린다. 이렇게 돈을 뿌려서 감독이 되고 감독회장이 된 사람이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 없다. 이렇게 영적인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구르고 있는 중이다.

제비뽑기를 도입하자는 개정안은 한 마디로 ‘너희들은 공정하게 투표할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워 해야 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비뽑기는 시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금권선거가 없어질 수 있다면 뭐든지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한번 쯤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시도도 못하고 부결된 것에 대해 못내 아쉬울 뿐이다.

제비뽑기를 반대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냐고 항의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제비뽑기를 하면 얻어낼 수 있는 돈이 없어질까봐 반대하는 분들도 꽤 된다는 말을 들었다.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이 제비뽑기는 아마도 계속해서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각 의회 안에 장로회연합회를 설치하는 조항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장로의 소속문제만 정확히 하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방회, 연회, 총회 안에 장로회연합회를 두자는 안은 장로의 소속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청장년선교회연합회와 남선교회연합회는 나이 47세로 구분한다.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는 성별로 구분한다. 그러면 장로회연합회는 구성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장년선교회연합회도 장로들이 다수있고, 남선교회연합회도 장로들이 다수 있고, 여선교회연합회도 장로들이 다수 있다.

각 연합회에서 장로들이 다 각 연합회에서 장로회연합회로 소속을 옮긴다면 적극 찬성한다. 그렇게 되면 청장년선교회연합회와 남선교회연합회, 여선교회연합회는 장로가 없이 권사, 집사만 남을 것이다. 그들이 회장 이하 조직을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는 더 민주적인 조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은퇴하는 교역자의 생활비 예우조항

“은퇴하는 교역자의 생활비는 개체교회 형편에 따라 예우한다”라는 조항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큰 교회는 이미 은퇴한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작은 교회에 까지 확대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처음 이 조항을 접하고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 얼굴이 뜨듯해졌다. 갑자기 교인들의 등이 굽어져 힘들어 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 조항은 은급이 없다면 신설할 수 있지만 개체교회에서 해마다 은급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보면 이중과세나 마찬가지이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은퇴할 때 그냥 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후임자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받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게다가 은퇴후에도 형편에 따라 예우하도록 하는 이 규정은 참으로 교회를 영원한 빨대로 생각하는 후안무치한 것으로 폐기된 것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찬반을 물었을 때 나오는 표를 보고 더 기가 막혔다.

찬성205 : 반대220 : 기권2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다. 다시는 이런 조항을 신설조항으로 발의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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