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라는 단어에 의결이 포함된다고요?
심의라는 단어에 의결이 포함된다고요?
  • 성모
  • 승인 2019.11.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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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3회 입법의회에서 현장 발의되었던 모든 안건들이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거부됨으로 본회의에서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입법의회에서 헌법이나 벌률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법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현장에서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현장발의가 거부되었는가?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현장발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폐기했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현장발의안을 거부한 근거가 장정의 다음과 같은 규정입니다.

【642】제142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모든 안건’이기에 현장발의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의’라는 단어입니다. ‘심의’라는 말에 ‘의결’이 포함되는가? 장개위는 ‘심의(審議)’를 ‘심사ㆍ의결’로 해석하여 스스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심의(審議)’는 자세히 살피고[審] 의논함(議)입니다. 그런데 장개위는 심사하여 의결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장개위도 그렇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헌법이나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가 입니다.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헌법이나 법령에서는 심의를 심사ㆍ의결로 쓰여진 사례가 없습니다. 의결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심의, 의결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심의가 의결의 의미를 포함하여 사용한 용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국무회의를 심의기구라고 말합니다.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서 심의라 함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동일한 지위에서 헌법 제89조가 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자유로이 의사를 표시하고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종적인 확정을 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리고 찬반의 결론을 내려야 하거나 어떠한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경우 그 형식이 의결을 거치는 경우라도 이는 심의대상이 된 정책이 의결된 결론과 같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의 결론이 그러한 것으로 도달하였다는 의미만 가진다. 이런 점에서 안건에 대하여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고 최종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의 의결과 구별된다.』(정종섭. 헌법학원론. 1308쪽)

요약하면 헌법에서의 심의는 의결과 구별되며, 의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현장발의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불법이며, 장정에 규정한 범위를 뛰어넘은 권한남용입니다.

따라서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의, 그리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불법이며 바로 잡아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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