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자격이 없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자격이 없다!
  • 성모
  • 승인 2020.01.0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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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9. 8. 20.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윤보환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5개월 정도 지난 1월 3일에 처음으로 심리가 열렸다. 이렇게 느려 터진 재판은 어디에서도 보기가 힘들다. 천천히 가능한 천천히 재판을 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감리교회의 재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 것은 재판위원장들이 가장 신경써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직무대행 선출 무효의 소에 대해 이 사람, 저 사람 말들이 많았다. 감리회의 오랜 소송 정국에서 얻어진 성과라면 웬만한 목사들이 스스로 준법률가가 되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아마추어는 아마추어일 뿐이다. 스스로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귀를 열어야 하지, 입을 열어서 시끄럽게 할 일이 아니다.

1. 원고적격의 문제에 대해

윤보환 직무대행의 호위무사들이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감리회의 오랜 소송정국이 선무당을 배출해낸 결과이다. 보통 사람은 원고적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원고적격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지난 1월 3일 심리에서 어떤 재판위원이 ‘무슨 법률상의 이익이 있냐’고 반박을 했다. 장정을 멋대로 해석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뭐든지 결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초법의식을 깨는 것이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장정을 지킨다는 말보다 중요한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장정을 지키기 위해서 소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총회가 닫혔을 때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총회에서 위임한 사안을 처리하는 기구이다. 당연히 총회 산하에 있는 기구이다. 총회의 일에 총회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원고는 총회원이다. 총회원이 총회가 닫힌 후에 업무를 처리하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 누가 제기할 수 있는가?

어떤 분은 총회실행부위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총실위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이철 직무대행을 끌어내린 것은 총실위원이 소를 제기해서이다. 그런데 사실 그 것도 웃긴 것이다. 자기들이 참여해서 결의한 것을 자기들이 부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자격에 문제를 삼았는데 표결을 강행했다면 당연히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총실위의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사례가 있다. 전용재 감독회장이 은퇴예우금으로 전세자금 3억 7천만원을 가져갔다. 총실위에서 결의를 해줬다. 그래서 총실위의 결의가 무효라는 소를 제기했다. 무효가 되어 결국 3억 7천만원을 돌려주었다. 그 때 소를 제기한 원고가 본인였다.

총실위 결의로 윤보환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그 결의를 무효라고 소를 제기하는데 총회원에게 왜 자격이 없는가? 혹은 총회원이 아니라도 이 문제는 장정을 수호해야 한다는 법률상의 이익이 충분히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2. 정24년급과 정23년급의 차이가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위원이 이렇게 물었다. 윤보환 직대가 정24년급이라 안된다고 하면 정23년급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장정에 감독회장은 정26년급이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감독도 굳이 정20년급을 필한 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 정19년급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감리사도 정 9년급을 선출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장정에 규정된 대로 하면 된다.

3.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감독회장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이유

사회 법원에서는 직무대행의 자격으로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직무대행은 상무만 할 수 있기에 그렇다. 그래서 판사들은 직무대행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당연히 그렇다.

그러나 장정에 의하면 감독회장의 직무대행은 상무만 하지 않는다. 감독회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법원에서의 직무대행과 다르다.

그렇다면 마땅히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의 자격에 준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법원에서 말하는 직무대행처럼 상무만 할 수 있다면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을 역임한 이’라는 자격만 갖추었다면 현직 뿐 아니라 은퇴한 사람도 직무대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 지난 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위원회가 개정안을 이렇게 만들었다.

【648】⑦항

1.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은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조직과 행정법 135조가 정한 감독회장 후보 자격에 합당한 이로 한다. 단 자격검증은 감독회의에서 한다.〈신설〉

조직과 행정법 135조는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조항이다.

【335】제135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②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어야 한다.

④ 감독ㆍ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으로 선출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

새로운 장정개정안에 따르면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을 역임한 이’어야 하며 또한 정회원 25년을 필해야 하고, 정회원연수과정 4회이상 이수해야 하고, 은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하고,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시켜야 하고, 자립교회 담임자여야 하고, 대한민국국적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즉 감독을 역임한 이외에 감독회장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규정은 본회의에서 거론도 못하고 폐기되었다. 순서로 보면 충분히 상정하여 결의할 수 있었는데도 상정조차 하지 않음으로 폐기되었다.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규정이 결의되었다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부결되었다면 내가 소송을 취하하면 쉽게 끝나는 문제였다. 그런데 상정해서 논의조차도 못해보고 폐기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 개정안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에 감독회장의 자격을 갖춘이어야 한다고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5. 지난 총특재 판결문은 명확하게 규정한다.

지난 2018. 8. 16.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이철 직무대행선출무효 및 정지’(사건번호: 2018총특행03)의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자격은 ‘감독을 역임한 자’로만 제한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장정 648단 제 148조 제7항은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감독을 역임한 사람이면 되고 다른 피선거권제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의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후보자격은 장정 648단 제148조 제7항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위 제7항이 요건 외에 교리와 장정 규정상의 다른 피선거권 흠결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변호인은 ‘감독을 역임한 이’라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지방경계법을 위반하든, 다른 피선거권 흠결요건에 해당이 되든 상관없이 직무대행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특재의 판결은 이런 주장을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교리와 장정 규정상의 다른 피선거권 흠결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이 판결문에서 지방경계법 규정을 제외시킨다든가 다른 조항을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만약에 총특재가 지방경계법은 다른 피선거권 흠결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한다면 이철 직무대행이야 말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철 직무대행이야 말로 지방경계법위반 사항 말고 다른 사항은 해당되지 않았기에 억울하고, 그 판결이 지극히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논지에 의해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자격이 없다. 따라서 총실위에서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것은 무효이며 즉시 총실위는 직무대행을 다시 선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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