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판례를 변경하려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판례를 변경하려면
  • 성모
  • 승인 2020.01.1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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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정치적인 판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리대로, 감리회의 판례를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판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판결이 다음 사건에 이정표가 된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판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무효의 소는 지난 이철 직무대행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를 무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과거의 판례가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합니다. 변경해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법리가 있어야 합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종래의 판례를 변경할 때는 장정 【1383】제3조(준용규정)를 적용하여 사회의 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 8. 16.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이철 직무대행선출무효 및 정지’(사건번호: 2018총특행03)에 대해 판결한 것을 보면 분명하게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감독을 역임한 이’라고 하는 조건 외에 감독회장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을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정24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의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서 윤보환 직무대행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

떠힌 윤보환 목사가 직무대행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한다면 이철 목사야 말로 직무대행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총특재가 올바로 판단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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