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 목사 칼럼] 입법의회는 없어져야 한다
[성모 목사 칼럼] 입법의회는 없어져야 한다
  • 성모
  • 승인 2019.11.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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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화) ~ 30일(수)에 꿈의 교회에서 제 33회 입법의회가 열렸다. 입법의회가 열릴 때마다 드는 의문은 이 입법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이다. 이 번 입법의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발의가 되었지만 가장 큰 관심은 감독회장의 2년 겸임제였으며 그에 따른 선거법 개정이었다. 감독회장 2년 겸임제는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어서 안된다는 이유로 설왕설래하다가 결국 부결되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본 전체적인 평은 장정개정위원회가 애를 썼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장정개정위원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폐기된 조항만 해도 여러 개가 된다. 논의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법조인이 없었다고 한다. 법조인이 없이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만용의 결과이다.

둘째로, 장정개정위원들이 열심은 있어도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장개위원들이 장정을 잘 아는 분들이라면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로, 행정적으로 본부 직원들이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입법의회의 결과물은 무엇일까? 전의 장정과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 가장 큰 것으로 호남특별연회가 만들어진 것 외에 있을까? 웬만한 것은 다 부결되었고, 작은 규정들만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498명의 입법의원이 이틀 동안 꼼짝을 못하고 그렇게 앉아 있을 이유가 있었는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왜 저렇게 앉아 있어야 하는지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입법의회를 할 때마다 느낀 점은 너무나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생각이다. 500여명의 입법의원들이 내는 등록비 7만원, 오고가는 교통비, 식사비, 하루 숙박비와 이틀간 아무 것도 못하고 회의장에만 있으면서 호남특별연회 허용 외에 특별한 개정을 하지 못한 것을 보면 입법의회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없다.

2년마다 입법의회를 열기 전에 장정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헌법과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한다. 그런데 장개위가 조직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쳐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법은 자주 고칠수록 안정성이 떨어진다. 웬만하면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꼭 필요하면 고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판례를 통해서 만들어 가면 된다. 그런데 장개위만 조직되면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욕심일뿐이다.

이 번에 발의된 안건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3개신학대학발전기금, 그리고 은급부담금 0.3%인상안은 장개위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알아보니 장개위에서는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안건은 의장을 통해서 계속 발의하라는 강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왜 저런 발의안이 올라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때는 감독회장을 통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면 될 것이다. 감독회장에게 강한 로비를 하면 발의할 수 있다는 말이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감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입법의회를 없애야 한다. 그냥 총회로 모이면 된다. 총회안에 장정개정위원회와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라고 해서 총회에서 결의하면 된다. 2년에 한 번씩 500여명이 모여서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회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만 둘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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