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감독회장 사태 재현되나
2008년 감독회장 사태 재현되나
  • 송양현
  • 승인 2018.05.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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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소송 제기한 쪽이 소취하해야된다

▲ 서울남연회 도준순 감독은 본인의 승락없이 보조참가신청된 것을 뒤늦게 알고 3월 14일 소취하를 한 상태가 기타로 표기되어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지난 1월 19일 결정된 선거무효소송 본안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 38554 채권자 성모) 판결에 대한 항소심 심리(서울고등법원 2018나 2009492)가 오는 5월 31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413호로 지정됐다.

이번 항소심에는 채무자측에 전명구 당시 감독회장 후보와 문성대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채권자측에 이해연(이성현)목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들에게 기일통지를 함으로써 소송 당사자에 대한 인정을 해준 것으로 풀이됐다.

이같은 상황이 5월 18일로 예정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보궐선거를 진행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보조참가자의 소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감독회장당선무효소송(채권자 윤동현, 이해연) 본안 1심은 소송을 제기한 체권자들이 소송 취하를 요청해야 하고,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채권자 성모)은 항소 주최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소송 취하신청을 하면 상대방인 성모 의사와 상관없이 소취하가 되고 사건이 채권자 승소(선거무효)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자문했다.

그러나 총실위에서 전명구 목사를 지지하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되거나 총실위원들의 거부로 인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거나,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두 사건 중 한 사건이라도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감리교회는 다시 한번 2008년도와 같은 사태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하고 있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감리교회는 적법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게 됐다.
참고로 5월 30일 오전 11시 40분에는 당선무효소송 본안 1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2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2017 가합 39714 채권자 윤동현, 이해연)

이러한 법적 난제들 속에 5월 18일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이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와 함께 이날 총실위에서 과연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반면 사회법으로 갈 때 가더라도 교리와 장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법 이전에 교단법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래도 저래도 결국 교단법 상위에 위치한 사회법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감독회장 제도 자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일어나고 있으며, 성모 목사가 신청한 가처분사건에서 법원이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해줬다면 이런 파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법원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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