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타임즈 사태 사측 입장표명
기독교타임즈 사태 사측 입장표명
  • KMC뉴스
  • 승인 2018.03.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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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평안이 귀사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회사 내부 문제로 일부 기자들이 업무 거부와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벌이고, 2월 28일(수) 기자회견까지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에 대해 본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부 기자들의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시켜드리니 취재 및 보도에 참고하셔서 잘못된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1.
기독교타임즈는 2016년 9월 장현구 편집국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후 지금까지 편집국장을 선출하지 못해 국장이 공석 중인 상태입니다.

2.
신동명 목사가 주장하는 지위는 편집국장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서 종사자 중 책임자를 선발해 국장의 업무 일부를 관장하도록 한 직무대리입니다. 법률상 직무대행과도 엄격한 차이가 있으며, 대리 선임 또는 해지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동명 목사의 직무대리 부분 역시 임명이나 해지 절차가 전적으로 사장의 권한과 책임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명’은 가능한데 ‘해지’는 안 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동명 목사가 회사 홈페이지 등에 자신이 편집장에 취임했다고 등재하거나 편집국 및 외부 접촉자들에게 자신을 편집국장처럼 호칭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명백한 직함 사칭이며 회사의 허가가 없는 불법 행동임을 밝혀둡니다.
신동명은 편집국장으로 임명된 적이 없고 따라서 편집국장 직에서 해임된 일도 없습니다.

3.
신동명 목사가 주장하는 언론탄압이나 직무대리 해지 및 임명의 반복 문제도 같은 상황입니다. 신동명 목사의 책임아래 진행된 발행된 신문에 대해 회사 안팎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신문 신뢰도 시비와 구독 및 광고 감소 등의 경영 손실로 이어져 회사로서는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행인 및 사장의 우려나 심지어 총회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조차 편집국은 수용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국장 직무대리의 권한을 다른 직원에게 넘기려는 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편집국 내에 경력기자는 신동명 기자와의 불화로 모두 퇴사한 상태여서 입사 1년도 안된 기자에게 직무대리의 권한을 줄 수 없다는 내부 판단으로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직무대리를 해지 했다 재임명 한 일이 있습니다.

4.
회사는 거듭된 혼란과 신문사의 무질서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책임 있는 신문발행을 위해 교단법이 정한 대로 편집국장 선임을 결정 적법한 과정대로 인사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법을 주장하면서 유독 편집국장 선임 부분은 법을 지키지 말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5.
편집국장은 교리와장정에 자격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회사가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편집국장 서리로 보한 장현구 목사는 교리와장정이 정한 편집국장 자격에 하자가 없으며, 관련 서류 일체를 확인하였고, 이미 2012~2016년 구 법에 의한 편집국장의 임기를 수행한 바 있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신동명 등이 주장하는 정치적 인사 부분 역시 일일이 해명하긴 어렵지만, 그간의 신문사 사정이나 감리교회 상황을 감안하면 신동명 등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회사가 요구한 지원 서류 중 일부에 대해 사유서 및 대체서류가 제출되었고, 회사는 전형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야말로 편집국장 지원자의 자격보다는 감리교회의 정치적 상황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회사는 판단하고 있으며, 교리와장정이 정한대로 인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에 사실대로 보고하여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7
편집국장에 대한 이사회의 인준과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서리 보를 서두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인사 채용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신동명 등이 이른바 노동조합을 앞세워 사장 및 당시로는 지원자에 불과한 특정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비방과 협박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공정성 및 보안이 유지돼야 할 회사 인사 과정에 개입 불법적인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유출한 행위이며, 편집국 기자 신분으로 경영 및 인사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한 일이어서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회사는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의 채용공고는 2018년 1월 19일에 나왔고, 현재 편집국장 서리로 보한 장현구 목사는 마감일인 1월 25일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신동명 등 노조는 공개채용 진행과정이 아닌 원서 접수 마감일 25일에 공개적인 입장을 내놨고 회사의 임용절차가 모두 끝나기도 전에 특정 지원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이와 같지만, 신동명은 이미 회사의 편집국장 선임 방침을 확인한 지난해 12월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내용 및 허위사실을 내세워 편집국장 선발계획을 철회하도록 사장 및 발행인을 협박하는 부당한 인사개입을 계속해 왔음도 밝혀드립니다.
회사는 내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동명을 설득하고 관용의 태도를 보여줬지만 거듭된 항명과 허위사실에 근거한 언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징계 여부와는 별개로 적법한 인사 절차를 개시한 것입니다.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허위사실로 발행인 및 사장 등 경영진을 공격한 신동명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징계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상당 시간이 소요됩니다. 징계 절차를 시작할 경우 앞서 설명 드린 대로 편집국 관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신문 제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서류 및 면접 전형을 끝낸 지원자를 이사회 인준 전에 사장 직권으로 편집국장 서리에 보한 상태입니다.

8
허위사실 유포 및 징계 사유와 관련해 : 징계 의결 요청이 이사회(3월 2일)에 상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대략적인 징계 사유와 신동명 등의 주장이 허위라는 부분을 일부 설명 드립니다.

가) 징계부분
신동명은 자신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동명에 대한 징계는 현재 이사회에 요청된 상태이고, 과실이 중대하다 판단하여 대기발령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에 불과합니다. 징계의 결과로 결정되는 ‘정직’과 신동명이 현재 사장 지시로 처분 받은 업무배제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동명은 교묘하게 이를 혼용하여 자신에 대한 처분이 부당한 징계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발생해 중징계가 불가피한 직원을 현업에 그대로 두고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신동명의 허위 성명이 대기발령 이전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징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사장의 요청으로 3월 2일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나) 언론탄압 시비
신문의 공정성 시비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신문사 안팎에서 계속 제기돼 왔고, 총회 감사위원회에서조차 이 문제가 지적사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편집권 독립을 이유로 최대한 신문제작에 간섭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도 특정 기사를 빼거나 수정하도록 지시한 일이 없습니다. 발행인 역시 발행인 자격으로 직무대리를 불러 한차례 유감의 뜻을 표시한 바 있으나 그것을 이유로 어떤 기사를 빼달라거나 수정하라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동명이 수시로 사장 및 발행인을 찾아가 신문사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내용을 앞세워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려 한 일이 있습니다. 회사가 해명할 일은 아니지만 확인결과 100만 전도운동 본부 지학수 목사 부분의 개입 부분도 사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월 29일 편집국장 서리 보 이후에도 신동명 등의 업무 거부로 정상적인 회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간섭이나 언론 탄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 편집국장 서리가 업무를 개시하고 신동명 기자의 업무가 중지됨에 따라 신동명 기자가 맡았던 신문제작 및 인터넷 판의 관리권을 회사가 회수했고, 입사 1년차에게 관리권을 넘겨달라는 부당한 요구는 회사가 승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언론사건 인터넷 판이나 종이 신문 발행에 대한 전권은 회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의 기사 송고가 차단되거나, 이전에 올라간 이른바 비판적 기사가 삭제된 일이 전혀 없음을 확인시켜드립니다.
현재 상태는 기자들이 송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며, 회사는 수차례 기자들에게 업무 복귀 및 기사 송고를 지시한바 있습니다.
단지, 초기 혼란과정에서 신동명 등이 관리권 탈취를 시도하다 관리업체의 판단으로 회사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가 일시 있었던 일이 있었고, 이 과정을 회사 측의 차단처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현재 인터넷 판은 폐쇄되지 않았고 기자들의 정상적인 기사가 송고되면 언제든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신문 발행 부분도 신동명 등이 회사의 데이터 일체를 장악하고 회사의 거듭된 요구에도 이를 넘겨주지 않았으며 외부 필진의 원고조차 허위 정보를 흘리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이를 차단해 부득이하게 외부 제작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독자들과의 약속은 물론 광고주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회사로서는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신동명 등은 이 같은 상황을 거꾸로 자신들이 탄압받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회사 이름의 기업메일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계정을 개인 명의로 장악한 뒤 회사의 거듭된 지적과 경고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 유포하고 있습니다.

나) 김혜은 기자의 불법 임명 및 업무 능력에 대한 건
김혜은 기자는 입사 18년차로 신동명 등이 연회기자라는 비상근 신분일 때 연회기자 교육까지 담당했던 선임자입니다. 따라서 신동명 등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선임 기자의 업무능력까지 시비하는 비상식적 언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 등으로 및 신동명 등과 얽힌 개인적인 사유로 정직원 관계를 일단 정리하고, 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해 본사가 업무 협약을 맺은 타부서에 파견근무 형식으로 일해 왔습니다. 이 부서와는 연간 상당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 조건에 기자를 파견해 양측 업무를 조율하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는 계약직으로 이 부서에 파견돼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다하였고 회사 필요에 의해 적법한 인사 조치로 편집국에 복귀한 것입니다.
현재 편집국에서는 4명의 계약직 기자가 있으며, 2명의 정직원 역시 계약직 과정으로 입사한 바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와 다른 계약직 기자의 신분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부서와의 계약관계 유지 및 회사 수입을 위해 다른 기자를 파견해야 했고, 회사는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계약직 기자 중 한명을 파견근무토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부서와 본사의 철저한 계약 이행 문제로 현재 감리교회 안에 진행되는 이 부서의 법적 논란과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대체 기자의 파견근무도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된 일이나 편집국의 불법적인 인사 불복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문제 역시 징계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편집국장 서리에 대한 인신공격
신동명 등은 인사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유력한 지원자인 장현구 목사의 과거 업무를 문제 삼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공개하기 어렵지만, 장현구 목사가 국장으로 부임하던 2012년 부채규모는 감리교단이 상당한 부채를 정산 한 뒤에도 3억 원대를 육박했고 퇴임하던 2016년에는 1억원 대로 부채 규모가 감소해 있습니다.(2012년 및 2016년 감사 및 회계 자료)
또 신문제작 외주 시비 역시, 연간 5 천만원 대로 거래가 유지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모는 신동명 기자 1인의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신동명 등은 이를 1억대로 과대 주장하고, 내부 제작에 필요한 기자 연봉 및 외부 광고제작, 주 1회 야근에서 주 3-4회 야근으로 근무가 늘어나 발생하는 비용 등 정규직 직원 일부 정리했음에도 제작원가 부분이 오히려 늘어난 사실은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자신들이 회사를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 전임 편집국장의 여행 취미 등 사생활을 시비하는 부분도 장현구 목사가 2012-2016년 재임 당시 단 한 차례도 회사 공식적으로 해외취재 혹은 여행을 다닌바 없음이 확인되었고 오히려 신동명 목사가 연 수차례 취재를 이유로 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러한 해외 취재가 과연 필요했는지 부분은 전적으로 당시 편집국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부분인 바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더 이상의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장현구 목사가 대형교회로부터 정기적인 후원을 받았다는 신동명 등의 1월 25일자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며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노조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감독회장의 사퇴 부분
신동명 등은 기자회견에서 감독회장의 지위를 문제 삼으며, 사퇴를 권고하는 정치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감독회장의 당연직 직무로 발행인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동명은 지난 23일 감독회장을 찾아가, 감독회장으로 인정한다면서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 부당한 협상을 요청한 적 있고, 감독회장이 적법한 절차를 강조하자 태도를 돌변해 감독회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문 발행이나 급여에 대한 책임은 감독회장에게 있고, 법률상 하자가 없는 현재의 감독회장 지위를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사퇴하라는 것은 신동명 등이 주장하는 법과 질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태가 과연 교단 신문 이전에 언론인의 자질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노조에 대한 부분
기독교타임즈는 2012년 무렵 박영천 전 국장의 비리와 신문사 경영압박 등으로 노조가 결성돼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노조원은 신동명 등 6명 정도였고, 전체 직원이 국장을 제외하고 11명 정도였으니 절반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노조는 장현구 국장 재임시절에도 존속했고 노조원들은 언론조노에 회비를 납부하는 형태로 지위를 유지했지만 단 한 차례도 회사와 협약 등을 시도하거나 활동한 일이 없습니다.
또 최근 6년 사이 노조 분회가 열린 적도 없고 분회장(조합장)이 교체되거나 조합원들에게 신임 절차를 밟은 일도 없습니다. 신동명이 개인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조를 사실상 사유화했고, 회사에 거짓 사실을 알려 일부 노조원들을 반강제로 퇴사시키는 일을 자행해도 노조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초기 노조원 6명 중 2명이 반강제로 회사를 쫓겨나야 했고, 3명은 사실상 모든 노조활동에서 배제된 채 탈퇴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6차례 이상 발표된 노조 성명이 단 한 번도 노조의 정식 의제로 상정되거나 노조원들의 동의를 거친 일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노조원은 신동명 외 새로 입사한 편집국 기자들만이 활동 중입니다. 또한 신동명은 자신이 편집국장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주장하면서 그런 주장이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교묘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신동명 등이 2월 28일 그동안의 주장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사장 및 발행인에 대한 불법적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자 여론을 호도해 3월 2일 소집되는 이사회를 막거나 부당한 압력을 넣으려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주장한다면 회사 경영의 기본 질서부터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회사의 부끄러운 사정을 드러내게 돼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각 언론사 및 기자들께서는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잘못된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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