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선거중지가처분을 신청했는가?
왜 선거중지가처분을 신청했는가?
  • KMC뉴스
  • 승인 2016.09.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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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신청인 성모 목사의 소송의 변

우리의 가련한 감리교회는 지난 2008년 이후로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 감독회장사태를 통하여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8년도 감독회장사태는 우리 감리교회에 불법은 안된다, 장정대로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지키지 않을 장정을 왜 만듭니까?

장정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없는 후보를 포함시켜 선거를 실시했다가 선거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선거를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장정대로가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을 해서 무리하게 후보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선거한 것이 사회의 실정법에 의해 무효로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08년도에 했던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비극은 되풀이 됩니다. 지난 감독회장 사태의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감리교회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다시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혼란은 지난 8년간 감리교인수의 축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역사의식도 없이, 경각심도 없이 선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심의분과위원장이 자신의 연회출신 후보가 있으면 모든 회의에서 빠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빠지지 않고 발언하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역적모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비밀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결의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조차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개 후보가 문제가 되면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토론을 거쳐 찬성 몇, 반대 몇으로 후보자격을 주었다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 12일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공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을 그대로 두면 선거 후에 소송이 난무할 것 같아서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총회행정조정위원회에 이 소를 넘겨서 9월 23일(금) 오후 3시에 모인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박한 사안이고, 추석연휴가 끼기는 했지만 19일 정도로 모였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일 금요일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안되면 선거 끝나고 모여야 합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모여보지도 못하고 선거는 끝나는 것이지요. 총특재에서 정당한 판결을 통해 불법이 걸러지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로는 선거끝나고 천천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것은 행정조정위원회에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2013년 교회 재판법 세미나』의 자료 132쪽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부행정기획실에서 만든 자료이며 이기영 변호사가 쓴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의 경우에는 의결에 참가한 많은 구성원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의회를 대표한 의회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조정을 시도한다는 것은 조정의 성질상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설사 조정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회부한다는 것은 시간을 끌어서 재판기일을 늦추려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선거를 일단 중지시켜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을 통해서 위법을 바로 잡고, 선거무효사유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서울남연회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남의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남연회 뿐만 아니라 다른 연회의 문제도 저에게 정보를 주시면 함께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감리교회는 스스로 만든 장정을 지켜야 합니다. 장정을 앞에 두고 정치적인 행동을 해서 장정을 휴지쪼가리로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선거중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시일의 촉박함으로 인해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도 큽니다. 그러나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야야지요.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총특재의 판결을 기다릴 것입니다. 총특재가 빨리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얼마나 투명하게 탄탄한 논리로 서로 주장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 감리회의 어느 구성원도 반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승복해야지요.

재판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발언을 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한다면 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승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역적모의하듯이 비밀로 회의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결론이 났는지 대부분 고개를 갸웃거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투명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면 다 수용할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럽니다. ‘이제 사회법으로 그만 나가고 재판은 그만하자’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만 해야지요. 그러나 사회법으로 나가지 않도록 스스로 공정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송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소송을 하도록 만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비난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 돈, 내 시간 들여서 이런 소송하는 것을 즐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리교회가 가련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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