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 목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성모 목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 KMC뉴스
  • 승인 2016.09.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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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연회 선거권 무효 소송에 대한 감리사들의 입장

서울남연회 감리사들은 지난 9월 12일 성모목사가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의 무효를 구하고, 서울남연회 도준순 감독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결의 공고 무효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성모목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1.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 무효 주장

성모 목사가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하였으나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24명의 선거권자 선출은 정당한 연회 행정 절차를 거쳤으며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인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동작지방은 감리사의 직무정지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정기 지방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기에 서울남연회 감독과 실행부위원회에서는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사고지방으로 지정하고 지방을 치리하였습니다. (장정【371】제 51조 1항)

사고 지방 지정 후 동작지방의 일부 목사들은 감독의 행정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했으며 감리사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등 위법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서울남연회 감독은 감리사 직무대행은 불법이라는 행정 서신을 보냈으며 감리사 직무대행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불법적 감리사 직무대행이 주관하는 지방회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개최 하지 말라는 행정 명령을 수차례 보냈음에도 동작지방 일부 목사들은 감독의 행정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지방회를 소집하여 감독이 정상적인 지방회를 소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지방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서울 남연회 실행부위원회는 장정【371】제 51조 3항에 근거하여 동작지방의 행정을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지방 연회 평신도 대표는 동작지방 평신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출하였고, 이 평신도 대표들이 연회 회기 중, 연회 석상에서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여 보고함으로 연회는 이 명단을 선관위에 통보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심사하여 연회의 행정절차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동작지방 24명의 평신도 선거권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서울남연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나 성모 목사는 일방적인 주장만 편파적으로 대변하여 서울남연회와 선거 관리위원회가 행정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를 하였습니다. 성모 목사의 이 같은 태도는 서울남연회와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성모 목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연회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만 확인했더라도 결코 이 문제를 가지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인 도준순 목사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 주장

성모 목사는 서울 남연회 도준순 후보의 감독 후보추천 구역회가 7월 31일에 김연규 감독에 의해 진행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성모 목사의 주장은 장천기 감리사의 직무 회복이 7월 28일에 되었으므로 31일에 진행된 도준순 감독후보 추천 구역회를 장천기 감리사가 주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장천기 감리사는 8월 4일에 열릴 연회실행부회의에서 감리사 직무 회복 결의 이후 감리사직을 수행하기로 하였기에 7월 31일에 진행된 감독 후보 추천 구역회는 연회 행정 절차에 따라 감독이 주재한 것입니다.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다뤘으며 후보 등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결과 절차에 따라 서울 남연회 감독 후보 등록증을 교부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 남연회 감리사 일동은 성모목사가 제기한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과 도준순 감독 후보 등록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성모 목사의 행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유감을 표명합니다.

1. 성모목사는 중앙연회 소속 감리사임에도 불구하고 타 연회인 서울남연회 감독후보의 자격 문제를 제소하였습니다. 장정 제7편 재판법 제2장 행정재판법 1067단 제5조 원고적격 6항에 의하면 “총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총회회원이 제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남연회 감독후보의 문제는 중앙연회 회원인 성모 목사의 권리와 이익에 아무런 침해나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남연회 감독후보의 자격문제를 총회특별재판위원회(행정재판)에 제소한 것은 서울남연회 감독후보들은 물론이요, 서울남연회를 무시한 처사이기에 서울남연회 감리사 일동은 유감을 표합니다.

2. 서울남연회 감리사들은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가 되기를 바라며 지난 7월 8일 ‘크린 선거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목사는 현직 중앙연회 감리사로서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장정 [1139] 제 22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절차도 없이 서울남연회의 특정 후보를 문제 삼아 소장을 제출하였고 아직 결재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장을 언론에 공개함으로 특정한 후보를 불리하게 만드는 사실상의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흑색선전을 막고 깨끗한 선거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서울 남연회 감리사들에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남연회 감리사들은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모목사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과 서울 남연회 회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바라기는 감독 선거에 임하는 서울남연회 회원들이 주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감독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기도합니다.

2016년 9월 19일 서울 남연회 감리사 협의회

영등포지방 감리사 육성수 동작지방 감리사 장천기 구로지방 감리사 김주현 금천지방 감리사 조완석 강서지방 감리사 장관영 강서동지방 감리사 오신석 양천지방 감리사 최현규 강동지방 감리사 정지태 강남지방 감리사 최태수 강남동지방 감리사 김민우 서초지방 감리사 전준구 관악지방 감리사 곽호원 관악서지방 감리사 이홍규 송파지방 감리사 박영배 잠실지방 감리사 최규환 중국선교지방 감리사 곽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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