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재현되나?? 소송 접수!!
2008년 재현되나?? 소송 접수!!
  • 송양현
  • 승인 2016.09.13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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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감독회장 및 도** 서울남연회감독 피선거권, 동작지방 선거권 소송당해

기독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시작부터 소송국면에 접어들었다.

12일 오후 성모 목사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조**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등록 공고, 결의 무효, 도**목사의 서울남연회 감독후보등록 공고, 결의 무효,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 공고 무효, 이에 따른 조** 후보, 도** 후보의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동작지방 선거권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제기하고 재판비용까지 완납했다.

내용을 보면 조** 후보의 경우 목회경력이 25년이 안된다는 내용과 함께 진급에 대한 특혜시비를 언급했으며 도** 후보의 경우와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사고지방에서 감리사의 부재로 인한 현직 연회감독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문제를 언급했다.

이로인해 자칫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는 선거진행 후에도 무효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결국 지난 3년여간 과도기를 참으며 감리교회 안정을 위해 인내했던 것에 비해 2008년으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일관성이나 교리와 장정 준수에 대한 원칙이 시시때때로 바뀌고, 선관위원 중 일부의 막말, 후보진영에 속한 위원들간의 노골적인 세력다툼, 특정 권력층의 요청을 심하게 받아주기 위한 무리수 등 말썽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체회의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노골적으로 이야기 할 정도로 선관위 내부의 분열된 목소리가 있어 선거후에 닥칠 책임론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소장(행정재판)

원 고 성 모 목사
제31회 총회 회원
13149 경기도 성남시 새소망교회

피 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문성대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감리회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공고 무효 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2016. 9. 8. 조**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후보등록 결의, 공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갑 제16호와 같이 2016년 9월 7일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평신도 감 독, 감독회장 선거권자 24명 명단 공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의 2016. 9. 8. 도** 목사에 대한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등록 결의, 공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조** 목사의 감독회장후보등록효력을 정지한다.
5.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동직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공고효력을 정지한다.
6.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서울남연회 도** 감독후보등록효력을 정지한다
7. 재판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당사자

원고는 중앙연회 성남지방 소속 제31회 총회 회원입니다. 피고는 제31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성대)입니다.

2. 이 사건 피고의 후보등록 경위

피고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일(2016년 9월 27일)을 공고하고 9월 7일, 8일 양일간 감독, 감독회장 후보등록서류를 접수 심의하여 피고의 결의를 거쳐 9월 8일 조** 목사를 포함하여 감독, 감독회장 후보등록 공고를 하였습니다(갑 제1호). 그러나 조** 목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결여되었음으로 피고가 감독회장 후보등록을 결의, 공고를 한 것은 무효입니다.

3. 이 사건의 피고 감독회장 후보등록 결의와 공고의 부당성

1) 감독회장 출마 자격

이 사건과 관련한 감독회장 출마자격은 장정 선거법 제13조 ①항(조직과 행정법 133조 ①항)에 따라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이」입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정회원 자격만이 아니라 25년 이상을 감독이 파송한 임지에서 무흠하게 실제로 시무한 사실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조** 목사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 실제 시무 사실여부

조** 목사는 1983년 4월 중부연회에서 정회원으로 부천남지방 부천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하다가 1986년 9월 14일 부천제일교회를 사임한 후(갑 제2호), 9월 말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아리조나 한인제일감리교회의 초청을 받아 목회를 하였습니다. 1987년 초에는 온 가족이 미국 영주권을 구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1987년 ~ 1992년) 중부연회 회의록에는 「국외 거주 정회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갑 제3호의 1, 2, 3, 4, 5, 6), 같은 기간 동안 부천남지방 지방회의록에는 교역자 명단이 전혀 없습니다(갑 제4호의 1, 2 3). 교회 주소록 부천남지방 특별파송 란에도 감독의 파송을 받은 어떠한 파송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갑 제5호의 1, 2, 3, 4). 예를 들면, 군목, 교목, 선교사, 교회연합기관, 유학, 원로목사 등 감독의 파송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은 미파, 휴회, 퇴회 상태로 정회원 연급 진급이 불가능합니다. 1986년 정회원 연급은 정4입니다.
모든 교역자는 지방 소속과 파송지 시무가 전제되어야 연회 회원이 되는 것이 절차적 원칙입니다. 지방회 소속이 없는 연회 회원 교역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 목사가 어떠한 지방소속이 없이 1987년 ~ 1992년 동안 미국으로 이주하여 감독의 특별파송지가 아닌 교포교회에서 목회하였음에도 피고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 시무한 것으로 오해하고 후보등록을 결의, 공고한 것은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 목사의 경우에는 소속 지방과 파송지 없이 단지 「국외거주 정회원」 신분을 유지하였다고 하는 것과 감독의 파송지 및 기관에서 실제로 몇 년을 시무하였는가는 분리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3)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 실제 시무한 기간

조** 목사에 대해서는 1986년 9월 이후 「기독교세계」의 교역자 인사공고에 이임, 담임 등 파송기가 전혀 없습니다(갑 제6호). 1986년 9월 미국 이주부터는 실제로는 지방회 소속에서도 빠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교포 목회는 감독의 파송을 받은 정회원으로서의 목회 시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 목사가 독립적으로 목회하였을 뿐입니다.

1987년도 장정에 따르면 국외에 있는 교역자 관련 규정에는 “국외에 있는 교역자는 매년 1월에 소속 연회 감독과 지방 감리사에게 자기 동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체류하거나 연회와 관계를 끊고 있을 때에는 자연 휴직이 되며 휴직이 2년 계속되면 자연 퇴회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의 은퇴와 휴직 및 면직관련 규정에는,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이라도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자는 구역담임, 기관파송 및 의회의 요직을 가질 수 없다. 단, 위 권리를 포기할 경우 본 조항에 구애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 목사의 경우에는 1986년 9월 이후부터 중부연회에서 국외거주 정회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방회 소속 없이 교포목회를 한 것은 사실상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의 시무가 아니며 연회와 관계를 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휴직, 자연 퇴회가 된 것임으로 실제로는 연회 회원이 아닙니다. 1992년 3월 18일 중부연회 김수연 감독의 정회원 확인서가 있다고 하다라도 이것이 조** 목사의 교포목회를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서의 시무로 인정할만한 법적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 목사의 미국연합감리교회(이하 UMC라고 함)로 이명하기 이전까지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 시무 기간은 1983년 4월부터 1986년 9월 14일까지(약 3년 5개월)입니다.

4) UMC에서 중부연회로 이명한 후에 정회원으로 실제 시무한 기간

조** 목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1993년 6월에 UMC 정회원으로 허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3월부터 1996년 3월까지 UMC 감독의 서한을 근거로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중부연회 효성중앙교회에서 목회하였다고 합니다(갑 제7호).
그러나 1995년 3월 이후 중부연회 인천북지방 감리사의 파송을 받았다는 근거가 기독교세계의 교역자 인사공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갑 제8호).
만일 감리사의 파송을 받지 않고 연회 회원으로 입회하였다고 하면 이는 허위로 연회 회원이 된 흠결에 해당됩니다.

조** 목사에 대하여는 1987년도 이후 기독교세게 교역자 인사공고에 감독파송의 내용이 없고, 중부연회 회의록 총문 문답 어디에도 「국외로 이명한 이」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1996년 4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회의록 총문 문답에 따르면 조** 목사는 「국외에서 이명해 온 이」로 나타나 있습니다(갑 제9호). 국외에서 이명해 왔다는 사실은 국외로 이명해 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므로 김수연 감독이 1992년 3월 18일 발행한 조** 목사의 중부연회 정회원 확인 증명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이명한 이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원 허입 절차는 이명 증서 제출, 감리사 1년 서리 파송, 연회 자격심사위원회 심사, 본회의 통과 등 입니다. 연회원 재허입이나 국외에서 이명해 오는 경우 감리사의 서리 파송은 연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2016년 8월까지 중부연회 효성중앙교회, 서울연회 아현교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 시무한 것으로 보아 정회원 시무 기간은 19년 4개월입니다(서리파송 1년 적용).
따라서 조**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으로 실제 시무기간은 3년 5개월 + 19년 4개월 등 도합 22년 9개월입니다.

5) UMC에서 이명해 온 자의 UMC 목회경력 인정 여부

1996년도 이전 장정에는 “연회 준회원, 정회원이 이명증서를 가지고 올 때에는 감독의 허락을 얻어 연회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조** 목사의 경우에는 1996년도 중부연회에서 감독의 허락을 받아 연회회원의 자격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1987년부터 1993년 9월까지 UMC에 소속할 때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정회원 계속 시무 자격을 인정받아 정회원 10년급 이상으로 받아들여서 총회 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1987년~ 1992년까지 조** 목사 신분은 중부연회 자동 퇴회 상태로서 당연히 정 4년급에 머물러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1997년도 장정에는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연급이나 은급 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제8장 제1절 미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제151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갑 제10호). 이 규정은 1996년도 이전까지 UMC에서 이명해 온 회원에 대하여 각 연회 마다 연회 회원 연급 부여에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만일 UMC에서 목회경력을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정회원 시무기간으로 인정받는 조건이라면 그 이전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 목회 경력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 목사의 정회원 시무 기간은 2년 6개월 + 19년 4개월 도합 21년 10개월입니다.

6) 정회원 무흠 시무 여부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조** 목사는 연회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연회 행정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국외거주자 정회원이라는 미명하에 정회원 연급 진급 특혜을 주장하며 이러한 허위사실에 편승한 것은 도덕적 흠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 목사는 UMC에서 이명해 올 때 감리사의 1년 서리 파송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본래 1996년 4월부터 감리사의 1년간 서리파송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1997년에 연회 회원이 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무흠 시무 규정에 위반됩니다.

또한 조** 목사가 1996년 중부연회에서 총회 대표로 선출된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조** 목사는 1986년 9월부터 미파 및 자연 휴직 상태이며 1988년부터는 자연 퇴회자로서 연회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 자이고, 1993년 6월까지 지방회의록이나 연회 주소록 특별파송란에 소속 교회도 없이 특별 파송지가 명시되지도 아니한 자이므로 총회 대표가 됨으로 정회원 진급을 인정받은 것은 특혜이며, 행정적 오류이며, 위법한 처사입니다.

조** 목사는 「UMC에서 이명하여 온 자」임에도 1996년 중부연회에서 1987년부터 정회원 연급이 정4에 머물러 있었어야 마땅함에도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르게 1992년까지 정회원 진급 된 것으로 계산되어 총회 대표가 되는 특혜를 계속 누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정회원 시무가 무흠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7) 조** 감독회장 후보와 소속연회가 같은 김석순 심의분과위원장이 조** 후보등록심사에 참여한 위법성

장정 선거법 【1126】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③항 - 1호에 따르면 “심의분과위원중 심사대상 후보와 소속 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연회 선거관리위원이며 심의분과위원장인 김석순 목사는 조** 감독회장 후보등록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연회가 같은 위원임에도 조경열 감독회장 후보등록 심의와 표결에 참여하여 불공정한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서 조** 목사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회원으로 실제 시무한 연수는 중부연회 3년 5개월, 기독교대한감리회 19년 4개월 등 최장 22년 9개월 이지만(서리 파송 1년 적용), 최소 19년 4개월입니다(UMC에서 KMC로 이명 이전 연급 제외, 서리 파송 1년 적용). UMC 연급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21년 10개월입니다(서리 파송 1년 적용). 조** 목사는 정회원 25년 무흠 시무에 미달됩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장정 선거법 제13조 ①항(조직과 행정법 133조 ①항)을 오해하여 조**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등록 공고를 한 것은 무효입니다.

4. 이 사건 피고의 선거권자 명부 확정 경위

감독회장은 2016. 3. 22. 자 공문(기감제 2016-1-020호)을 통하여 각 연회 감독에게 2016년 6월 20일(월)까지 선거권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갑 제11호).
서울남연회가 피고에게 제출한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명단에 대하여 서울남연회 선거관리위원이며 동작지방 소속 박종우 목사는 2016년 7월 21일「동작지방회 평신도 선거권자 적법여부 확인」을 의뢰하였습니다(갑 제12호).

피고는 2016년 8월 23일 선거인 명부 열람과 9월 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기로 공고를 하였으며 동년 9월 7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였습니다(갑 제13호의 1, 2).
이 과정에서 동작지방 박** 목사외 12인은 2016년 8월 31일 서울남연회 감독에게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이 서울남연회 회의에서 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서울남연회 회의에서 선출되었다는 내용으로 연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어 피고에게 제출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서울남연회 감독에게 「서울남연회 회의록이 사실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를 의뢰하였습니다(갑 제14호).

또한 피고에게 8월 31일 피고에게 동작지방 선거권자 선출의 위법성을 신고한다는 내용으로 「서울남연회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진정 및 신고」 청원을 하였습니다(갑 제15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지 서울남연회 감독이 제출한 선거권자 명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2019년 9월 7일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24명을 포함한 총 9,119명의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 명부를 확정 공고하였습니다(갑 제16호).

5.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확정의 중요성

부적합한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는 선거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사건 관련한 동작지방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수는 교역자 330명, 평신도 312명 등 총 642명입니다. 이 중에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수는 24명입니다. 지난번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서 1위와 2위의 표차는 17표였습니다. 2010 감독회장 재선거에서 1위와 2위의 표차는 14표, 1위와 3위 표차도 36표차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24명의 위법한 선거권 행사여부는 서울남연회 및 감독회장 선거 무효 사유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6.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선거권자 확정의 위법성

서울남연회 동작지방은 2015년도 서울남연회에서 선출된 감리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감리사 선거무효 이유로 감리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감독이 동작지방 행정을 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남연회 김연규 감독은 아래와 같이 선거권자 선출 규정을 위반하여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명단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교리와 장정(이하 장정이라 함) 제4편 의회법 【37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⑬항은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년수에 따라 선출하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정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1131】 제14조(선거권) ⑤항에는 “평신도 선거권자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 년수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독의 동작지방회 소집의무 불이행

장정 【371】 제51조(사고지방회 처리) ①항에는 “지방회가 정기지방회 소집기한을 14일 이상 경과하도록 소집되지 않을 경우 감독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고지방회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항에는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사고 지방회는 감독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③항에는 “감독이 2항에 따라 당해 지방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사고 지방회 지정 – 사고 지방회 소집 – 지방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연회실행부위원회의결을 거쳐 처리」라는 당연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그런데 서울남연회 감독은 동작지방 행정 책임자로서 동작지방회를 소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다가 서울남연회 개최일(2016년 4월 7일) 2일 전인 4월 5일에 갑자기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동작지방회를 사고 지방회로 지정하고 동작지방회 연회 평신도 대표 선출을 감독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 후에 당일에 염창동 호텔 커피솝에서 김연규 감독과 인** 장로, 김** 장로, 김** 장로 등 4인이 모여 동작지방 평신도 연회대표 49명의 명단을 합의하여 선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 지방회 지정 후에 지방회 소집 절차를 이행하지도 아니한 채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로 연회 평신도대표 선출을 위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장정이 규정한 당연한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연회 평신도 대표를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는 것이 나 감독과 3인의 장로들이 호텔 커피솝에서 제출한 49명의 평신도를 연회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장정 규정에 위법한 것은 당연합니다.

2) 연회 회의에서 선거권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위법행위

서울남연회는 2016년 4월 7일, 8일 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평신도 연회대표 선출권을 위임받은 감독이 선출한 동작지방 평신도 대표 49명이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연회 회의에서 김** 장로, 김** 장로 등 일부가 주도하여 연회 회의에 출석한 이들을 호명하며 감독, 감독회장 선거 평신도 선거권자 29명을 선출하였으나 연회 기간 중 출석한 평신도 대표가 합의서명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명단제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4월 17일 동작지방 서울 예광교회에서 장로회 월례회를 마치고 6명의 장로들이 모여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서명한 후에 연회 서기부에 선거권자 명단을 제출한 것입니다. 연회 본부는 2016년 6월 20일에 이르러 24명의 평신도 선거권자 명단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습니다. 29명에서 24명으로 5명이 감소된 것은 부담금 미납(2명), 재산편입 불가확인서 미제출(3명)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갑 제17호).
이 과정에서 만일 감독이 동작지방 평신도 연회대표 선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동작지방회에서 선출하였다면 그 가운데서 다른 선거권 적격자 5명이 선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판단하면 감독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가 서울남연회가 제출한 연회회의록(갑 제18호)을 근거로 마치 서울남연회 회의에서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명단이 선출되어 연회 서기부에 제출된 것이라는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크게 오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에게 제출된 연회 회의록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남연회는 감독회장의 (갑 제11호) 공문에서 통지한 ‘선거권자 선출기준의 적용 시점은 2016년 연회 시까지로 한다’의 기한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장정 선거법 【1132】 제15조(선거인 명부) ①항에 정한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기한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소 결

이와 같이 서울남연회 감독이 동작지방회 소집의무를 이행하여 지방회 회의에 출석한 평신도 가운데 연회 평신도 대표를 선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작지방회 소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연회실행부위원회 결의로 평신도 대표 선출권을 위임받아 49명의 평신도 연회대표를 선출한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2016년 연회 회의에 위법하게 선출되어 출석한 평신도 가운데서 선거권자 선출기준 적용 시점인 2016년 연회에서 선거권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것도 위법합니다. 더구나 이들 명단이 연회 폐회후 60일 안에 피고에게 제출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러한 절차적 규정을 위반하여 제출된 평신도 선거권자 명단을 확정 공고한 잘못이 있습니다.

7. 서울남연회 도** 후보의 감독 피선거권 부적격

1) 구역회 추천 결의 절차 위법

장정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130】 제13조(피선거권) ③항은 “감독•감독회장으로 출마하는 이는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정 의회법 【350】 제30조(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에는 구역회는 감리사가 소집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역회를 서면으로 요청하여도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담임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연회 감독이 소집하고 일시와 장소는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7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법과는 달리 선거법에는 단서 규정이 없이 감리사가 소집한 구역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결방법과 의결정족수를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연규 감독은 도** 후보추천 구역회 소집일 3일 전인 2016년 7월 28일 동작지방 각 교회 담임자들에게 감리사 직무가 정지되었던 장** 감리사의 자격이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첨부 1 : 기감서남제2016-129호)을 발송했습니다(갑 제19호). 따라서 해당 구역회는 반드시 법에 정한대로 감리사가 소집한 구역회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김연규 감독은 감리사가 구역회를 소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도** 감독 후보 추천 구역회를 2016년 7월 31일에 소집하여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피선거권과 관련한 구역회 추천규정 위반입니다.

법과 규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구역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감리사가 감독에게 구역회를 위임했다고 변명할 수 있으나, 감리사의 직무가 복원된 시점(7월 28일), 감독이 구역회를 소집한 시점(7월 31일)을 감안하면 감리사가 14일 이내에 구역회 소집을 거부하였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역회 위임에 대해 장정 【352】 제32조(구역회 의장) ①항에는 그 수임자를 담임자로 특정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감독의 선거중립 위반

감독은 장정 ‘감독•감독회장 선거법【1139】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2명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한 쪽 감독 후보 예정자의 감독 추천 구역회를 주재한 것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입니다.
따라서 도** 감독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피고가 도** 감독후보등록 공고를 한 것은 무효입니다.

8. 조정전치주의가 필요하지 않은 행정재판

2010년도 감리교회 재판법 세미나(p. 74) 행정재판법 해설(집필자 이기영 변호사)에 따르면, 조정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결의와 같은 행정재판 사항이 조정전치주의가 필요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40명 이상의 총회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조정을 시도한다는 것은 합의를 지향하는 조정의 성질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9. 후보등록, 선거권자 공고 효력정지가처분의 필요성

장정 행정재판법 제33조(직무집행정지) 규정에 따르면, 행정재판의 청구가 있은 후 이미 의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행정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의결 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기 이전에 조** 감독회장 후보, 도**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 등을 포함하고,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24명을 포함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 후에 선거 효력 다툼으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후보등록 및 선거권자 공고 효력정지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9. 재판 관할

장정 행정재판법 제4조(재판의 심급) ③항이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08-2, 총회선거관리위원회 결의 취소사건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당연히 총회특별재판위위원회의 행정재판 대상입니다.

10.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갑 제1호 감독, 감독회장 후보자등록 공고
갑 제2호 부천제일교회 연혁
갑 제3호의 1 중부연회 회의록(1987년도) ,2 중부연회 회의록(1988년도), 3 중부연회 회의록(1989년도), 4 중부연회 회의록, 5 중부연회 회의록, 6 중부연회 회의록
갑 제4호의 1 부천남지방회 회의록(1987년도), 2 부천남지방회 회의록(1988년도), 3 부천남지방회 회의록(1990년도)
갑 제5호의 1 교회주소록(1987년도), 2 교회주소록(1988년도), 3 교회주소록(1989년도), 4 교회주소록(1990년도)
갑 제6호 기독교세계 인사공고(1986년 9월~ 1987년 12월)
갑 제7호 조** 목사 기자회견 보도기사
갑 제8호 기독교세계 교역자 인사공고(1995년 3월 ~ 12월)
갑 제9호 중부연회 회의록 총문 문답(1996년도)
갑 제10호 관련 장정(1987년도, 1996년도, 1997년도 장정)
갑 제11호 선거권자 명단 제출 공문(기감제 2016-1-020호)
갑 제12호 동작지방회 평신도 선거권자 적법여부 확인의뢰
갑 제13호의 1 선거인 명부 열람, 2 선거인 명부 확정
갑 제14호 서울남연회 회의록이 사실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
갑 제15호 서울남연회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진정 및 신고
갑 제16호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인 명부
갑 제17호 서울남연회 선거인 명부 확인 답변(기감서남제 2016-119호)
갑 제18호 2016년도 서울남연회 회의록
갑 제19호 감독 공문(기감서남제2016-129호)

2016년 9월 12일

원 고 성 모 목사 

제31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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