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선거 중지로 가는가??
27일 선거 중지로 가는가??
  • 송양현
  • 승인 2016.09.1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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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독회장 및 서울남연회선거중지가처분 접수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가 27일 선거를 앞두고 사회법으로 급진전됐다.

오늘(19일) 오후 3시경 성모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독회장선거과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카합 574)

성모 목사는 이에 앞서 12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감독회장 후보 중 조 모 목사에 대한 후보효력정지와 서울남연회 도 모 목사에 대한 후보효력정지,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 효력정지 등 소송을 접수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오는 23일 조정전치를 한후 조정이 결렬될 경우 10월 중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전해지자 선거의 시급성 때문에 사회법으로 진행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처분 신청취지

1. 채무자는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실시 중지 청구의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2016. 9. 27. 실시 예정인 채무자의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채무자의 위 선거에서 조** 감독회장 후보와 도** 서울 남연회 감독 후보의 등록효력을 각각 중지한다.
3. 채무자는 채무자의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서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24명(소갑 제16호)의 선거권자 공고의 효력을 중지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가처분 신청 이유(보전의 필요성)

채무자 장정에는 행정재판법이 있습니다. 채권자 성모 목사는 행정재판법과 그 판례에 따라 2016년 9월 12일 이 사건 신청취지와 동일한 취지로 행정재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갑 제21호). 그러나 채무자는 행정재판 소장(갑 제 21호)이 조정전치주의 적용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총회행정조정위원회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의 조정 관할 위원회가 아님에도 이를 총회행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2016년 9월 23일 조정일을 채권자 성모 목사에게 통보하였습니다(갑 제22호).

행정조정위원회 관련 장정 규정에 따르면 총회행정조정위원회는 연회감독,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조정신청 경우,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조정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한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입니다.(갑 제23호)

총회선거관리위원회 행정과 관련한 행정재판 관할 재판부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고 단심제입니다. 장정상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조정 전치규정에 따라 행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행정조정위원회가 없습니다. 총회행정조정위원회는 관할 행정조정위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충분히 선거일(9월 27일) 전에 심리 하고 판결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정 결렬의 경우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선거일 전까지 다시 심리할 시간이 없을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총회행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를 덮어버리려는 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 신청취지가 인용되기 이전에 조** 감독회장 후보, 도**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 등을 포함하고,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24명을 포함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 후에 법적인 선거 효력 다툼으로 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성에 대한 하자를 치유하지 않고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 것은 지난 2008년 감독회장 선거로 인한 사태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격없는 자를 후보로 받아서 선거를 실시한 다음에 여러 가지 소송이 줄지어 일어났었습니다. 지난 감독회장 사태에서 극심한 혼란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거실시 중지가처분, 후보등록 및 선거권자 공고 효력중지가처분 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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