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시행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선거관리시행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 김수경
  • 승인 2014.06.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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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총실위는 개정된 장정도 모르는가?

6월12일 총회실행부회의에서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 시행지침(안)이 문제가 되었다. 총회실행부 위원이신 권ㅇㅇ위원이 선거관리 시행 지침이 장정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조목, 조목 지적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 시행지침에 무엇이 장정에서 벗어난 것인가?

권ㅇㅇ위원의 지적 사항을 살펴봅시다.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 시행지침이 아니라 시행세칙이라고 지적하였다.
장정 [1020]제 6조(관장사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 감독회자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 선거관리시행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이라고 하여 세칙이 아니라 지침이라고 하였다.

선거관리 시행지침
제9조 (선거운동) ① 선거법 제20조의 선서운동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각 연회별 3인 이하로 한다.
장정 제5장 선거운동 (신설)
[1034]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 자신 또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고 하였기에 선거관리 시행 지침에서는 선거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부분을 3인하로 명시한 것이다.

제10조(선거운동)
② 선관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동정책 발표회 및 토론회를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명시한 것으로 각 연회에서 정책 발표회를 요청할 경우 정책발표회 및 토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후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전화 메시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5회 이내로 제한 한다.
이것 항은 선거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한 것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이것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에서도 허락한 사항이다.

⑩선거법 제24조 제5항의 간행물 배포에는 신문, 잡지 등 메스컴에 제재된 기사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장정[1038] 제24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⑤ 후보자가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개정)라고 하였기에 이 항의 간행물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린 것이다.

⑪ 선거법 제24조 제8항이 따라 감독, 감독회장 후보자는 총회, 연회, 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에는 공식적 단체 조직의 모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항은 사적모임에 대해 정의를 내린 것이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공식단체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회, 청년회 등으로 장정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에 나와 있다.

⑬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경유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같이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불법선거운동을 의미하며,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단순한 여론조사는 금지되지 않는다.
이항은 여론조사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다. 지난 감독회장 선거에서 사전에 여론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한계를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다.

제11조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①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나 선거감시단이 선거법이나 선거관리 시행지침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고소 고발할 수 있다.
장정 [1039] 제25조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신설)
① 후보자나 선거감시원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진정할 수 있다. (신설) 라고 하여 장정에 명시된 사항이다.

② 선거관리위원이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 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비하고, 위반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 일시 장소 불법 네용과 중지명령의 준수 여부, 중지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정 [1039] 제25조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신설)
② 선거감시원이나 선거관리위원이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 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선거운동이 주체 일시 장소 불법 내용과 중지명령 준소 여부, 중지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라고 하여 장정에 명시된 사항이다.

③ 선관위가 고소 고발 보고 등을 통하여 선거법이나 선거관리 시행지침에 위반되는 사실을 접수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특별 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장정 [1039] 제25조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신설)
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특별 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 9조(고소 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라고 하여 장정에 명시된 사항이다.

⑦ 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허위사실에 해당되거나 무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관위는 감독회장에게 고발을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을 받은 감독회장은 반드시 고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항 은 장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지난 감독, 감독회장 선거후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장이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지침으로 정한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13조 (재정)
① 선거에 대한 예산 (추경 예산 모함) 및 결산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의로 확정하며 예산의 집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장정[1050] 제36조(재정)
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특별회계로 하고 입후보자의 등록금(50%)과 본부 예산(50%)으로 충당한다.(개정)라고 하여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특별회계로 처리하므로 이항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관위 제정은 선거후에 특별 감사를 받는다.

③ 제31회 총회 감독 후보자의 등록금은 1,000만원으로 정한다.

위 항목 들을 총회실행부위원인 권ㅇㅇ위원께서 장정에 위반된 사항이라고 지적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통하여 만든 선거관리 시행지침은 잘못 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선거관리 시행지침을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는 승인하여 각 연회 감독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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