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9조는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무엇인가?
  • 김수경
  • 승인 2024.03.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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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이ㅇㅇ 목사 재판 판결문에 적시된 형사소송법 제329조가 이슈가 되고있다. 이에 필자는 총회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통해 총회재판의 재판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형사소송법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第329條(公訴取消와 再起訴) 公訴取消에 依한 公訴棄却의 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公訴取消 後 그 犯罪事實에 對한 다른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에 限하여 다시 公訴를 提起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하해서 판사가 공소기각을 판결하여 공소기각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새로운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공소를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회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되여 있다. “먼저 이 사건 원심 재판 결정에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건데, 연회심사위원회는 2023년 7월 3일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가 2023년 7월 27일자로 기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2023년 8월 3일 연회재판위원회가 공소기각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이후로는 연회 심사위원 중 1인이 교리와장정 일반재판법 중 제척 사유(교리와장정 일반 재판법 1417 제17조 심사위원회 제척) ‘심사위원회는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가족이거나 친족이거나 가족 관계인 경우와 연회와 총회와 같은 지방에 속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해당 심사위원 1인이 참석한 2023년 6월 7일자 기소장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연회심사위원회는 위 문제가 되었던 해당 심사위원 1인을 다른 심사위원회로 교체하여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3년 9월 19일자로 다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장을 연회재판위에 제출하여 연회재판위원회는 이 사건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총회 재판위원회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니 연회 재판에서 심사위원회가 공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이 되었는데 연회 심사위원회에서 공소재기를 하여 재판이 재기되었다. 연회 심사위원회는 왜 공소를 취하 했으며, 공소를 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연회 심사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명시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무엇이었나? 필자가 총회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살펴보았지만 연회 심사위원회의 공소재기에 따른 새로운 증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재판은 범죄자를 처벌하는게 목적이 아니다. 피고발인의 범죄가 무겁다고 해도 심사와 재판은 절차상 하자가 없어여야 한다. 재판이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없어야한다. 그러나 최근의 모 연회 재판이나 총회 재판이 목표를 정해놓고 판결하는 모습이 보여서 매우 아쉽습니다. 필자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심사와 재판은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사회법에서 판결받은 사항을 가지고 고소와 고발을 해서 징계하는 징계 재판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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