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 상소심, 성소수자 환대 이동환목사 출교
총회재판 상소심, 성소수자 환대 이동환목사 출교
  • KMC뉴스
  • 승인 2024.03.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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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이동환 목사에 대해 출교 결정을 내렸다.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 축복식 등 동성애를 옹호한 것이 감리회 내부 규칙인 ‘교리와 장정’의 제3조 8항(동성애 찬성 및 동조)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동환 목사는 총회재판위원회에 상소했고, 지난 2월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심문과 당사자 진술 등의 재판과정이 진행됐으며, 3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 경기연회 재판결과에 대한 총회재판위원회의 상소심 판결이 있었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상소 이유를 모두 기각하고 출교결정을 확정했다.

선고 당일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전 11시 선고 이후 같은 건물 1층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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