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는 무죄다. 경기연회 재판은 무효다
이동환 목사는 무죄다. 경기연회 재판은 무효다
  • KMC뉴스
  • 승인 2023.12.19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비용 3천만원 청구에 한 목소리로 부당함 규탄
이동환 목사, 공대위 성명 통해 총회 항소 의사 밝혀

KMC뉴스와 당당뉴스 공동취재 기사입니다.

퀴어축제에 참가해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한 이동환 목사를 출교 판결한 감리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교파를 넘어 증폭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8일 오후 2시 감리회 본부앞 희망광장에서 ‘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 항소 기자회견’을 열고 출교판결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10여개 언론사가 참여하여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경기연회 재판이 애초부터 절차가 잘못된 ‘재판무효’상황임을 주장하며 총회 재판위원회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와 별도로 안양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여서 교회재판이 사회재판정에서 판단을 받는 일도 벌어지게 생겼다.

수은주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날씨에 진행된 이날 행사에 감리의 목회자들과 목회 후보생들, 학자들, 영광제일교회의 신자들, 이웃 교단의 사목자, 노동자, 정치인, 인권활동가, 장애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로 약한 자, 차별받는 자, 사회적 편견과 배제에 노출되어 고통받는 자는 신앙의 이름으로 정죄당할 것이고, 모욕과 수치를 당한 채 내쫓기게 될 것이다. 또한 환대와 사랑의 목회를 실천해야 마땅한 목회자들과 목회자 후보생, 신학생, 성도들은 불의한 침묵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경기연회 판결이 불러올 감리회 인권 생태계에 우려를 표하고 “환대와 사랑의 목회를 한 이동환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교회 안과 바깥에 존재하는 성소수자는 물론, 이번 사건으로 상처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차별과 혐오에 앞장선 것을 회개하고 예수의 뜻 안으로 속히 돌아와 환대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힘쓰라”고 촉구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공대위는 특히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패소의 책임을 물어 2천864만여 원에 이르는 재판 비용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엉터리 재판을 강행하여 중세 시대 ‘마녀사냥’ 식으로 이동환 목사를 괴롭힌 것도 모자라 목회자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판 비용을 물리다니. 이는 이동환 목사뿐 아니라 성소수자 존재 자체를 교단 바깥으로 치워버리려는 치졸하고 악의적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경기연회는 재판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28,643,532원에 대한 청구서를 피고발인 이동환 목사에게 발송했다. 이날 아침에 청구서를 받아든 이동환 목사는 이 비용과 함께 총회 재판위원회에 항소하기 위한 700만원의 기탁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청구한 재판비용 28,643,532원은 지난 2월 화해조정을 시작으로 약 10여개월 동안 1회당 60여만 원에서 150여만 원까지 35회에 이르는 모임을 가지며 사용한 총액이다. 연회재판의 경우 500만 원(총회 7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제소할 수 있는데 재판위원들은 모일 때마다 이 기탁금에서 일비(일종의 수고비)와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 받는다. 그러나 재판이 길어지거나 모임이 잦을 경우 기탁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본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화해조정 단계에서 비용을 거진 소진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해 재판비용이 없거나 100~200만원 선인 타 교단에 비해 감리회의 재판 비용은 과도하기로 악명이 높다. 감리회 장정은 이 비용을 패소자에게 전액 청구하고 패소자가 재판비용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항소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 과도한 기탁금과 함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제도적으로 조장한다는 비난도 뒤따른다.

경기연회의 재판비용 청구에 대해 이동환 목사의 변호를 맡은 최정규 변호사(이동환 목사 대표 변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기자회견에서 “연회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한 차례 기소가 취소되어 지난 8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었고, 종료된 기소가 추가 고발이나 새로운 증거도 없이 부활된 데다, 그리고 고발인 자격이 없는 자가 고발한 사건이 기소에 이른 고발 한정주의 위반에다 심사위원회에서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을 포함시켜 공소가 취소된 재판인데 1800만원에 달하는 그 비용마저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귀책 사유 없는 고발인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재판비용 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가 분명한 재판에서 패소한 것도 억울한데 재판위원회 본인들이 잘못해 발생한 비용까지 이목사에게 전가하여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뜻이다.

기자회견은 주로 감리회 내 동료 목회자들과 이웃 교단의 목회자들이 나선 연대발언으로 채워졌다.

첫 번 발언자로 나선 공대위의 김형국 목사(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 공동대표)는 “이동환 목사 재판 과정을 살펴볼 때 과연 과정이 공정했는가? 결과는 정의로운가? 그 어느 것 하나도 동의할 수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었다”고 지적하며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경기연회 재판위원 심사위원들은 역사의 을사오적과 같이 우리 감리교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두고두고 남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쏘아 부쳤다.

장예정 위원장(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회)은 경기연회 재판비용 청구를 두고 “차마 이 현상에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주기도 민망한 패악질이며 한 사람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괴롭힘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이동환 목사를 우리 공동체에서 제명하겠다는 결정의 이유가 성폭력도 횡령도 아닌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나갔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지 감리교는 똑바로 직시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사랑과 평화로 가득해야 할 성전이 증오와 탐욕으로 가득찬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다. 특히 오늘 널리 알려진 교단의 과도한 재판 비용의 청구는 마치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매겨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할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탐욕스러운 기업들의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은 놀라운 횡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핍박받는 성소수자 시민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이동환 목사님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경 위원(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집행위원)은 “부끄럽게도 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를 죄라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차별과 혐오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나 차츰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죄인인 저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편협하지 않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라며 “감리교회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시는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주님의 사랑을 모욕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절망 가운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했으며, 교회 공동체가 사회로부터 조롱당하게 했다”고 성소수자 축복을 정죄한 감리교회의 넓지 못한 품을 책망했다.

김근주 교수(기독연구원느헤미야)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1521년 교황이 내린 정죄와 출교 처분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는 감리교 내부와 한국개신교 전체에 횡행하는 교회 세습 같은 행태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사실상 옹호하는 감리교를 비롯한 오늘의 개신교가 불쾌하기 이를 데 없는 중세 교황청의 후예임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마치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이라도 되는 양 장로교든 감리교든 미친 듯이 마녀 사냥을 일삼고 있다”고 동성애를 이슈화 하는 한국교회에 우려를 표하고 “비극은 그렇게 진취적이던 감리교가 이제는 동성애 옹호를 내세워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성경 본문과 해석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없이 목사를 출교하는 첫 사례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동환 목사가 목회하는 영광제일교회의 황나라 성도도 연대발언자로 나섰다. 황나라는 “어차피 외식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한국 개신교 제도에 우리의 방식을 끼워 맞추지 않겠다. 우리 영광제일교회는 계속해서 당당하게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거고, 교회 안에서 그 어떤 혐오와 배제와 차별에 맞서서 교회 안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이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감리교회의 노골적인 혐오에 굴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동환 목사님이랑 함께 끝까지 예배 드리겠다”고 연대의 말을 남겼다.

출교 당사자 이동환 목사가 발언을 이어갔다. 이목사는 “출교라는 사건은 비극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다. 시대착오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성소수자를 죄인 취급하는 우리의 슬픈 현실. 여전히 성서 문자주의와 2천년 전 바리새인의 낡은 율법주의로 약한 이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교단의 핵심에 자리 잡고 교권을 휘둘러대고 있는 분노스러운 현실. 이렇게까지 감리회가 망가져가는데, 내 교회 내 목회만 챙기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해온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 이것이 우리의 현재”라고 한탄했다.

자신에 대한 출교 판결에 대해서는 “너도 재판받는다. 너도 쫓아낸다. 너도 수천만 원 물릴 거야. 이렇게 윽박질러서 입에 재갈 물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억압하려는 모습이 너무도 노골적”이라고 지적하고 “누군가는 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저주하고 차별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귀함을 헤아리지 못하며, 우리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들이고 그들이 틀렸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며 연대와 위로를 당부했다. 그리고 “분노에 잠식되지 않고 상대를 악마하지 않겠다. 저주하고 처벌한 그들조차 성소수자를 긍정하고 환대하는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사랑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친 공대위는 이어 박순웅 목사(홍천동면감리교회)의 사회로 “출교선교 규탄예배”를 이어갔다.

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 항소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남민규호(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
● 공대위 발언 김형국 목사(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 공동대표)
● 변호인 발언 최정규 변호사(이동환 목사 대표 변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연대 발언
○ 장예정 님(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장혜영 의원(정의당)
○ 오수경 님(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집행위원)
○ 김근주 교수(기독연구원느헤미야)
○ 황나라 님(영광제일교회)
● 당사자 발언 이동환 목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김희룡 목사(성문밖교회, 일하는예수회)
○ 조서울 공동조직위원장(인천퀴어문화축제)
○ 하늘 대표(성소수자부모모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