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4-03(재판)의 판결문을 보고서…
[판결문] 2024-03(재판)의 판결문을 보고서…
  • 김수경
  • 승인 2024.02.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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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서울남2024-03의 판결문을 보고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였습니다. 필자가 성희롱에서 간음까지의 결과를 보고서…란 글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은 범죄라고 하였다. 서울남연회 2024-03재판의 판결문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로마의 바티칸 공화국인줄 착각하고 있는 것같다. 서울남연회 재판의 판결문은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주장과 성폭력위원회, 증인등의 주장은 이미 수사기관이 참고했고, 증인들이 증언을 했다. 이를 면밀하게 살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증인들의 주장은 인정하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협의 없음 증거부족으로 판단을 했는데 서울남연회 심사위원과 재판위원들은 왜 전문 수사기관의 판단을 전면부인하고 기소를 하고, 기소장을 변경해서 간음 죄로 출교를 했는가? 법전문의로 참석한 이는 가처분 재판부의 판단을 왜 전면부인하였는가? 가처분 재판부의 판사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몰라서 가처분 판결을 잘못했다는 것인가? 전문 수사기관의 수사관들과, 가처분 재판부의 판사들은 적어도 수사와 판사의 경력이 오래된 배태량들일텐데, 수사기관과 가처분 재판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서울남연회 심사와 재판위원회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재판법이 로마의 바티칸 공화국의 재판법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는 판결문에서 우선 배00 목사가 담임으로 재직하면서 목양실에서 교육전도사에게 "너랑 키스하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발언하고 지속적으로 손을 잡는 등이 추행행위를 하다가  강제로 껴안아 추행했다라고 하는 고발인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로 인정했다. 이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은 인정되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증거불충분으로 판단을 했다.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는 이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 심사나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야하는 것이지 심증에 의해서 판단해서는 안된다.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 판결은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인의 의견 처럼 들려진다. 필자는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전문 법조인들의 판단이라고 볼 수없다. 

강제추행을 간음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교회재판은 사회재판과 구별된다'는 점, '교회의 직분자, 특히 목회자의 경우 일반인과는 구별되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성경 말씀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말씀에 따라 성관계만을 의미한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례에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는 등의 의견을 들어서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필자가 주장하는 성문법적인 판결이 아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은 완전 상반되고 가처분의 판결문에는 어떻게 나왔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판사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몰라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교회재판과 사회재판이 무엇이 다른가?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는 무엇인가를 착각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의 재판법은 로마의 바티칸 공화국의 재판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남연회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라고 하여 대한민국에 소속되여 있는 단체이다. 그러므로 교리와 장정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벗어날 수 없다.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는 “성경 말씀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말씀에 따라 성관계만을 의미한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 판결한 판단에 대한 판례가 있는가? 재판위원회가 이렇게 판단한 판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남연회의 성경말씀을 인용한 판결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수치스럽게 만든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성문법이지 불문법이 아니다. 심사와 재판을 성경말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는 교리와 장정의 재판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형소법 제307조는「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재판은 증거 재판주의이다. 성경말씀을 인용하여 간음죄로 판결한 것은 증거주의 재판의 원칙을 무시한 판결이다.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는 가처분 판결의 공소시효 도과에 대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공소시효 도과에 대한 것은 가처분소 판결에 2017년 1월에 일어난 사건을 2021년판 교리와 장정으로 판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법률 불소급원칙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 제13조 ②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신법(新法)이 구법(舊法)보다 피고인에게 형벌이 가벼울 때에는 신법을 적용한다②항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형법 제1조 ② 신법(新法)이 구법(舊法)보다 피고인에게 형벌이 가벼울 때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교리와 장정을 완전히 무시한 재판을 하였다. 재판위원회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는 억지춘향의 성경해석을 하였다. 요한복음 8장7절에 “너희중에 죄 없는자가 먼저 돌로치라”고 하셨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 처럼 돌을 들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증거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여론을 의식한 감정에 의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과연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있을까? 

필자는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를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불기서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무시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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