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서 간음까지…
성희롱에서 간음까지…
  • 김수경
  • 승인 2024.01.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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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존재하는 것인가?  

서울남연회 법전문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서울남연회 법전문의로 참여한 법조인은 성희롱을 간음 죄로 바꾸면서 이런 주장을 하였다. 

○ 현행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이하 제1장 일반재판법 제11조는 ‘고소·고발은 범행 발생 후 5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7항, 제8항, 제13항과 관련 된 경우와 교회재산과 관련된 경우는 7년 이내여야 한다<2021. 10. 27. 개정>’ 규정하고 있고, 구<교리와 장정>(2021. 10. 27. 개정 이전의 것) 제11조는 ‘고소· 고발은 범행 발생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13항의 범과와 교회재산 과 관계될 경우에는 5년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기소 대상 범과 위반 사실은 2017년 1월 경 발생하였고,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2023년 7월 28일 고발하였다.
○ 2017년 1월 발생한 범과 위반 사실에 관하여 구<교리와 장정>(2021. 10. 27. 개정 이전의 것)에 따른 고발기간 시효 5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1. 10. 27. <교리와 장정> 상 고발기간 시효가 7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고발인들의 고발은 그 자체로 시효 도과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으나  
헌법 제13조
②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신법(新法)이 구법(舊法)보다 피고인에게 형벌이 가벼울 때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②항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형법 제1조 ② 신법(新法)이 구법(舊法)보다 피고인에게 형벌이 가벼울 때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라고 하였기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법적용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과 형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➀ 서초경찰서 강제추행 고발사실에 관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이 되었으나 이 는 국가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의 결정일 뿐이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내부 사항에 관한 결정은 그와 독립한 자율성이 보장된다. 기독교대한김리회는 ‘대한민국 형법’이 아니라 ‘성경’과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교역자에 대한 범과 위반 사실이 있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종교활동은 헌법 상 종교의 자유와 정 교분리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교리와 장정> 상 고발기간 시효가 7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고발인들의 고발은 그 자체로 시효 도과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나 종교의
특성이라고 해서 종교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법을 벗어날 수는 없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또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법을 존중해야한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법 보다 상위 법이 될 수 없다.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될 뿐이고 가벌성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20헌바309/59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판시하고 있고, ‘고소 및 고발기간’ 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소추가능성에 연관된 사 정일 뿐이다,
- 나아가 대법원은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 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적법 절차 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제34조 제1항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규정의 문언과 취지,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 적,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ᆞ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그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 당하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 종합하면 <교리와 장정>은 2021. 10. 27. 개정으로 성범과 위반의 경우 그 고 소·고발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였고, 자신의 범과 위반행위에도 불구 하고 고발기간이 도과하여 ‘공소기각’ 내지 ‘면소’판결을 받을 피고발인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다. 따라서 2021. 10. 27. 당시 아직 구<교리와 장정> 제 11조에 따른 고발기간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기간을 연장한 <교리와 장정 2021>은 장래를 향하여 적용되므로 본 고발사건 상 고발기간 도과의 사정은 존재하 지 아니한다.
➀ 서초경찰서 강제추행 고발사실에 관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이 되었으나 이 는 국가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의 결정일 뿐이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내부 사항에 관한 결정은 그와 독립한 자율성이 보장된다. 기독교대한김리회는 ‘대한민국 형법’이 아니라 ‘성경’과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교역자에 대한 범과 위반 사실이 있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종교활동은 헌법 상 종교의 자유와 정 교분리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라고 하였으나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법 즉 법률을 무시하고 종교활동을 할 수는 없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면서 <교리와 장정>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소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성문법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법률과 부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억지춘향(抑止春香)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 <교리와 장정 2016>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재판법 제3조 제13항은 ‘부적절 한 결혼 또는 부절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 하였을 때’ 성범과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사회법에서 ‘간 음’이란 성교행위(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 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제13항 소정의 ‘간음’은 일반 사회법에서 말하는 ‘간음’으로 축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의미하는 ‘간음’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는데 간음죄는 2019년 11월에 폐지되었다. 간음 죄를 적용하는데 성경적인 간음죄를 적용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요한복음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와서 모세의 율법을 적용하여 돌로쳐 죽이자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쳐라” 하셨다. 오늘 우리중에 누가 저 여인에게 돌을 들어칠수 있을까? 성경적인 간음죄가 무엇인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심사에서 왠 성경적인 간음죄인가? 성경으로 죄를 판단하려면 헌법과 법률은 왜 존재하는가 묻고 싶다? 이는 어불성설 (語不成說)이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하위법과 같은 것이다. 하위법인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이 상위법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위에 존재할 수 없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불기소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검찰이 기소하였다면 기소 사실을 무시할 수 있는가?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수사권이나 법을 집행하는 강제권이 없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자치운영을 위한 헌법과 법률인 교리와 장정이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교리와 장정으로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리와 장정에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용하는제도가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성문법이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또한 성문법이다. 무죄냐 유죄냐를 가리는데 성경적 적용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종교활동이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벗어날 수 없다.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은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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