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서 간음까지의 결과를 보면서…
성희롱에서 간음까지의 결과를 보면서…
  • 김수경
  • 승인 2024.02.12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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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는 2024-03의 재판을 선고하면서 재판위원장은 2024-03의 재판의 선고를 “공동체 회복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출교 결정” 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공동체 회복이며, 사회정의 인가? 묻고 싶다. 이번 선고로 공동체 회복은 물건너 갔다고 본다. 우리의 사회가 이념사상에 휘말려서 양분되었는데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념 사상보다 더 무서운 정치 이념에 빠져서 내린 출교 결정은 공동체를 더욱 분열시키는 것이다. 또 사회정의 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법률에도 없는 범죄 간음죄를 만들어 재판을 이끌고 가는게 사회정의 인가? 전문 수사기관의 판단을 무시하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과연 올바른 법조인인가 묻고 싶다. 필자는 성희롱에서 간음까지 란글을 피력 (披瀝)하면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범죄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성문법이지 불문법이 아니다. 서울남연회 심사와 재판에서 법전문의로 참석한 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으로 해석을 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우리의 생활속에서 늘 함께하는 존재이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로마에 있는 바티칸 공화국이 아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상위법으로 인정하면서 존재해야하는 것이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은 구약성경의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고발인들은 이 사건을 7월8일 서초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고 7월28일 서울남연회에 고발장을 접수 시켰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이 자신들이 피할 도피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입장이 바뀌어서 고발인들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기소 통보를 받았다면 연회 재판 과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서 기소 통보를 받고 그 기소를 무시하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의지한다면 수사기관의 기소가 무효화 될 수 있을까? 수사기관의 기소의견에 대해서 교리와 장정이 도피성 역활을 해 줄 수 있을까?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2024-03의 재판에 대한 출교 선고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으로 부터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아니다. 서울남연회 심사와 재판은 여론몰이식의 인민재판과 같은 것이다.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정의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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