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서 (성경적)간음죄로 업그레이드
성추행에서 (성경적)간음죄로 업그레이드
  • 송양현
  • 승인 2024.01.19 22: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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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연회 소속 A목사와 관련한 사건이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교단재판의 공소장이 성추행에서 성경적간음죄로 내용이 변경된 것이 확인됐다.

서울남연회에서 진행중인 교단재판은 18일 오전 심리에서 고소인측 증인들(피해여성 3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3인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소내용 변경으로 간음죄에 대한 범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들의 증언 내용은 대부분 성희록 및 성추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작 간음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심사위원장 김수경 목사는 전했다. 또한 기소장이 성추행에서 간음죄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김수경 목사는 민감한 시기에 변경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변경된 기소장에는 2023년 개정된 교리와 장정 제1장 일반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11항 ‘부적절한 결혼 또는 성관계를 하거나 간음, 성폭력, 성추행 등 유사 성행위를 하였을 때와 상하관계를 이용한 부적절한 성관계가 드러났을 때’의 범과를 적용했다. 성추행 내용은 2021년 교리와 장정에는 없었으나 2023년 11항에 성추행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처음 고발 당시에는 2021년 교리와 장정이 적용됐으나 현재는 2023년 10월 개정된 장정을 적용한 것으로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소시효 역시 지난 장정에서 5년이었던 것이 현재 7년으로 개정되어 공소시효적용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 간음죄 [姦淫罪]

비혼인 관계에 맺은 성관계 가운데 법에 어긋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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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2024-01-25 10:31:52
삶을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곡해 된 삶 속에 매몰 될 수도 있다.
지금 와서 강간이니 간음을 논의하면,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특정직업인들에게만 부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교회 법이나 사회 법을 논하기에 앞서 교단 법이건 사회 법이건 지키겠다는 생각과 마음가짐이 먼저 일것이다. 서로 억울해서 법정으로 가고 재판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간다
법이라는 것이 100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1명의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연회재판심사위원들의 노고가 많치만, 한번 더 살피시는 도량이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