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이 압수수색을 받는 날
은급재단이 압수수색을 받는 날
  • 이현석
  • 승인 2022.07.18 0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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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재단이 압수수색을 받는 날이 온다면, 역사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은급기금 사태를 우리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금융자본주의를 비판하지만, 최소 금융자본의 윤리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작지만 명확합니다. 이제, 다음의 혐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은급기금을 불법적으로 전용, 배임 횡령하였다.
○ 본부 내규 회계 준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1. 은급기금에서 일비를 지급/수령하였으면, 불법입니다.

재단 이사가 일비를 지급/수령하였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①이사 인기○ 위원에게 일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본부 내규’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②감사 장병○ 위원이 (감사위원회 활동이 아닌) 은대위 활동으로 일비를 지급받았습니다. 불법입니다.
③이런 경우, 직무관계로 인하여 ‘일비를 수령한 이’와 ‘일비를 지불한 이’가 모두 불법입니다.

일비의 “자금원천”도 밝혀야 합니다. 은급기금은 “【594】제3조(목적)”외에는 사용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은급기금으로부터 은대위원의 일비와 경비, 사업비가 지출되었다면, 기금의 “불법 전용”입니다.

2. 법무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회계의 불법 전용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본부 사무국은 크게 두 개의 재단법인에 의해 구성됩니다. 은급재단과 유지재단입니다. 은대위의 회계는 어느 재단에서 나왔을까요? 재단의 목적과 회계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지출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이, 회계의 불법 전용 정황이 뚜렷합니다.

이사회가 어떤 재단법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라 할지라도, 권한이 없는 사항을 의결했으면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불법 전용, 집행하였다면 누구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은대위가 행한 일련의 소송 목적이 “은퇴목회자와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추적의 목적이 “은퇴목회자와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밝힌 소송의 목적은 “비난 여론”(2013년 4월 이사회)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비난여론은 新은근법에 불만을 품은 대중들을 기만한 은대위의 모략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1.2를 정리면, 인기○ 위원은 총10일중 8일의 일비를 받았습니다. 장병○ 위원은 총10일중 2일의 일비를 받았습니다. 다른 기간은 무보수로 일했을까요? 다른 위원은 일비를 받지 않고 회의에 참여했을까요? 밥값은? 교통비는? 이 모든 비용은 은급재단에서 나왔을까요? 그러면, 배임횡령입니다. 장정에 그렇게 사용하면 안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유지재단에서 나왔다면, 유지재단에서 배임횡령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은대위가 지출한 돈을 대략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①변호사A 4,400만원 ②변호사B 4,400만원 ③교단소송비 500만원 ④삼덕회계법인 ? ⑤손권사(펀드전문인) ? ⑥은대위 일비 ? ⑦다른 경비는 과연 지출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 돈에 대하여, 우리는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은 교회 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년이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고발)로 바로 가도 장정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배임인가 아닌가?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여전히 법으로 다툴 것입니다. 2013년 4월 15일의 이사회의록과 보고자의 신분은 의미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끊임없이 수행한 확인작업은 자업자득이 될 것입니다

은급기금사태는 은급기금 손실사태가 아닙니다.
은급기금사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각 연회에서 올라온 이사와 감사에 의해 저질러진 배임 횡령 사건입니다.
모든 이사와 모든 감사가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은대위와 은급재단과 연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은급재단과 연회의 입장을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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