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은 어떻게 위임받았는가?
전권은 어떻게 위임받았는가?
  • 이현석
  • 승인 2022.07.1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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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 속기록(2013.11.01.), 감사 Y장로(은대위, 서울연회)

“뭔가 자꾸 핵심을 잃는 거 같다. 우리 고발인들은 목사님들을 벌 주려는게 아니고 조사하다보니 여기까지 온거다. 그리고 은급부는 은급재단에 속해 있다. 은급재단에서 저희를 그 당시 대책위원으로 임명한 거다. 전권도 위임했다.”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핵심을 찾으려면, 이 문구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조사가 아니라 감사를 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질서와 법을 어겼다.

Y장로의 신분은 서울연회에서 올라온 총회 감사위원입니다. 연회에서 총회로 올라온 감사는 以前 감사기록을 먼저 보게 됩니다. 감사기록은 감사위원이 작성한 ①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②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은급재단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받습니다. (【861】제11조(감사) (중략) 연말 결산은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외부감사”는 제출용입니다. 이 서류를 “총회재판위원회 판결문”에서 찾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에 원본과 대조했습니다. 두 서류가 달랐습니다. 은대위는, 이 결산 서류 중, “증권이 표기된 문서” - 자산부채명세서를 빼고(숨기고), 총재위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문서위조에 의한 증거조작”입니다.

2005년-2012년 “결산보고서”중 2009년, 2011년, 자산 부채명세서를 게재합니다. 또, 이 증거조작이 바탕이 되어 작성된 “총회재 결정문”中 일부를 게재합니다. 이렇게 반복 재생산된 거짓이 사실 관계를 왜곡했습니다.

2. 교회에는 거짓을 말하고, 경찰에는 사실을 말했다.

은대위는 은급기금이 손실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남대문 경찰서에 제출된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문서대장에 기록된 공문 기록과 경찰서에 제출된 공문을 게재합니다.

3. 전권을 어떻게 위임받았는가?

①역사 실록에나 있을 법한 대반전이 있습니다. 故고수○ 목사는 단 한번 이용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 당했습니다. ②은대위로부터 형사고발당한 5인(신경○, 고수○, 김영○, 김영○, 조윤○)은, 2014년 5월 28일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③이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깁니다.

왜 이렇게 비정하고 잔인해야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배임과 횡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피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증거가 말합니다. 이제 은대위에 대해서 말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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