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신호탄, 차별금지법은 교회 직격탄
코로나는 신호탄, 차별금지법은 교회 직격탄
  • 민돈원
  • 승인 2021.11.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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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거협차별금지법반대 기도회및 세미나 참석자
감거협차별금지법반대 기도회및 세미나 참석자

지난해 ‘종교를 재편하겠다’(2020. 2.7 크리스천투데이)는 말이 현 통일부장관(당시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엊그제 10.27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공언한 말이다. 그것은 기독교계가 거세게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는 주장(2021. 10.28한국일보)으로 국민 분열의 감정을 격발시키고 있다.

이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동성애 허용을 담은 포괄적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이후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이상민, 권인숙, 박주민, 김영배 의원 등이 포괄적차별금지법안, 평등법안, 주민자치기본법안의 이름만 바꾼 위험한 법안들을 속속히 발의한 상태다. 이는 한마디로 차별금지법을 빨리 논의해서 통과시키라는 명령이요 더 끔찍한 것은 교회 재편 정도가 아닌 교회를 정조준한 전면 말살 명령이므로 공분을 사게 한다, 결국 그의 임기공약이었던 국민 대통합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판명되었음은 물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불행한 통치자이며 대다수 국민 정서를 짓밟고 우롱하는 역차별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같은 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지난 7월 ‘불합리함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을 법제화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함으로써, 그 법안 속에 숨겨진 국민의 기본권과 윤리와 도덕을 깨트리는 악법조항에는 눈감은 채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의 여야 간사도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면 관련 논의를 해 보자"고 '물밑 합의'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금지법안은 17대 국회 때인 2007년 처음 발의되었다. 그러나 법안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고 국회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곤 했다. 이런 일이 새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다시 주로 소수 강경파들에 의해 주장해 오던 중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상태이다.

그러면 왜 이 차별금지법이 교회를 없애려는 법이라고 말하는가? 이에대해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변호사를 비롯한 복음법률가회가 정리해 놓은 몇가지를 보면 어렵지 않게 그 심각성과 어마어마한 악법조항이 숨어있음을 발견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동성애 비판이나 반대를 남녀 차이나 다름으로 바라보지 않고 차별로 곡해시킴으로써 교회에서 설교나 외부강연에서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500만원X고발자수)과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등 징벌조항을 담고 있는 악법이다.

둘째, 이 법은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철저히 훼손하고 파괴하는 위법행위를 담고 있다. 즉 기독교 복음전파, 길거리전도, 미션학교 기독교교육, 신학교, 공교육, 대중매체 등에서 성경적 신앙적 가치를 전파할 수 없도록 봉쇄하고 있다,

셋째, 이 법은 헌법 제21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와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를 위배하는 독소조항이 들어있다. 예컨대 언론의 자유로운 시장에서 동성애,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단 사이비종교 등마저도 비판할 수 없게 하는 입에 재갈 물리는 악법이다.

넷째, 이 법은 소수를 위한 특히 동성애 특혜법이고, 다수를 역차별하는 동성애 독재이며, 그토록 민주를 외친 자들이 민주라는 용어 프레임으로 한 반자유민주 악법이다. 즉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비판을 선동성 혐오와 차별로 변질시켜 그들이 고소할 경우 원고인 동성애자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역차별법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속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이 교회를 겨냥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이에 감리회 거룩성 회복을 위한 협의회(이하 감거협)는 11.1 이번 제16차 기도회 및 세미나를 마친 후 노원구 롯데 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이미 교회를 마음대로 통제가 가능한 일차 실험대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는지 이제 무서운 발톱을 드러내었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들을 통과시키라는 명령이다. 국민과 국가를 안전하게 보위해야 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은 이 나라 국민에 대힌 모독이요, 한국교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감거협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하나, 작금의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평등개념은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권을 벗어나 오히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 곧 양심, 종교, 표현, 학문과 예술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다름과 차이를 차별로 곡해하여 성소수자의 입장만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의 사적 영역까지 국가가 개입하게 만들 위험이 매우 크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성별을 생물학적 기준이 아닌 ‘사회 문화적 기반’ 차원에서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구분하여 법 제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위헌적이므로 반대한다.

하나,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권위의 결정을 최종기준으로 제시하여 대한민국 법 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에 반대한다.

하나, 이미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에서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고,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 즉 모든 법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명문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윤리적인 행위로 놓고 보아야 할 사안을 법위의 법을 만든 가혹한 처벌 규정으로써 교회를 말살하려는 악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 반대한다.

하나, 주민자치기본법은 주소지에 등록된 주민이 아니라, 직장인, 학생까지도 주민으로 인정하여 주민을 위한 법이 아닌 주민이념의 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지닌 법이기에 반대한다.

하나,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서 차별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기본법은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에서 다룬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념, 종교 등에서 오히려 역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위드 코로나가 이번 11.1일부터 시행되었어도 역시 교회 예배인원은 50%로 묶어 놓는 정치방역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이것은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보다 더 무서운 통제와 조준사격이 있다. 즉 현재 발의되어 줄 서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족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등의 악법제정 검토하라는 지시를 깃점으로 교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 위한 카운트 다운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교회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과 믿음의 양심,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지닌 목회적 소명으로 이를 막지 못하는 순간 이 정권의 교회 길들이기는 종교재편, 교회소멸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의 영적 공명이 절박한 때이다. 이와함께 모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흉악한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이 시국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 내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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