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25년 이상은 최소 300개월을 도과하여야!
[시론] 25년 이상은 최소 300개월을 도과하여야!
  • 송양현
  • 승인 2020.05.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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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9.29) 현재 기준으로 역수 계산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여야의 합의로 선거권의 나이를 2019년 12월 국회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여 4.15에 실시하였다.

▲이제 여의도 정치권은 평온을 되찾은 시점에서 9.29(화)에 실시 예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선거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감독회장의 선출자격에 관하여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1항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상(以上)”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 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는 선거일(4월15일) 현재 18세 이상-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인 국민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자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비록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나 4.15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있다 하드래도 4.2-4.14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4.16일 출생자는 선거운동기간(4.2-4.14)중에는 만 18세(4.16출생자는 4.2에는 17세 23월 18일로 계산됨)가 도래되지 않아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3호 규정(선거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자료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go.kr의 ”두근두근 첫 선거, 이것이 알고 싶다“코너의 자료에 의하여 재작성)

▲한편 제27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2008.10.9. 연회 감독후보 자격에 관한 장정유권해석 의뢰 건에 대하여 “정회원 20년 이상의 해석은 정회원으로 만 20년(240개월) 이상 시무한 이가 자격이 있다고 재석하고 있다.”(출처: 총회 장정유권해석 결정 례 -제22회 총회에서 제30회 총회까지, 1996-2014년, 141면) 또한 제27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2008.9.24. 감독후보자등록 무효결정의 건(사건번호 : 총회 특재위 2008-1호 의결무효확인 등 청구)의 판결문에서 “정회원으로 만 20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였다는 것은 법문 상 계속하여 정회원이 된 때로부터 최소한 20년은 도과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1989.3 연회에서 정회원이 된 원고는 2008.9.25. 선거일 현재 20년이 되지 않았음이 역수 상 명백하므로 감독피선거권이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다.(자료 출처 : 총회재판 판례집-제25회에서 제30회 총회 까지,2003-2014, 51면-60면 참고하여 재작성)

▲이와 같이 민법과 공직선거법 규정 및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에 있어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의 정회원으로 25년 이상의 기간계산은 감독회장선거일(9.29) 현재를 기준점으로 역수하여 보면 “300개월(300개월도 포함)을 최소한 도과하여 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감독. 감독회장선거일(9.29)을 기준으로 하여 감독후보자는 240개월(240개월 포함), 감독회장후보자는 300개월(300개월 포함)을 최소한 도과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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