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문제 더 커지면 결국 또 다른 분열 온다
찬송가 문제 더 커지면 결국 또 다른 분열 온다
  • KMC뉴스
  • 승인 2010.12.1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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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 계속되는 찬송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4)

21세기찬송가 출간 6년, 찬송가공회 법인화 3년. 그러나 아직도 찬송가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십 년째 계속되어온 출판권 계약의 문제부터 더 이상 교단 연합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의 독자적인 활동, 저작권료 지급에 따른 한국 교회의 손실과 일반출판사들의 부당특혜 의혹까지 찬송가와 관련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단별로 다른 찬송을 부르며 사분오열됐던 찬송가를 하나로 묶어낸 지 28년. 하지만 찬송가는 공교회성을 잃어가고 오히려 교단 분열의 단초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 교단별 찬송가를 만들어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오갈만큼 분열의 위기에 직면한 찬송가 문제를 출입기자단의 공동취재를 통해 4차례 연속기획으로 다뤄본다.

22일 찬송가문제 항소심 결과 초미의 관심

‘하나의 찬송가’ 전통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1983년 ‘통일찬송가’ 발간 이후, 27년간 이어져 온 하나의 찬송가 전통이 찬송가발간 및 배포를 주무로 하는 한국찬송가공회의 재단법인 전환 및 찬송가 출판문제로, 백가쟁명의 찬송가 발간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찬송가위원회나 새찬송가위원회에 소속된 교단들은 특히 찬송가 출판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향후 대책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정도이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서울고등법원의 ‘출판금지 청구권’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문제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기독교서회 및 예장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예장 및 서회는 필름 등에 대한 ‘인도청구권’으로 반소,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인은 1심 판결에서 완패했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부로 3년의 출판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 예장이나 서회 역시 찬송가의 역사성 등을 근거로 승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법원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서회 및 예장에게만 출판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 순조로운 해결이 기대된다. 그동안 출판권을 인정받은 양 기관과 법인 찬송가공회의 출판권 계약이 재확인됨으로써 무난한 타결점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 찬송가공회가 일반출판사에 부여했던 해설찬송가 및 한영찬송가의 출판도 정지되고, 해당 교단들도 찬송가의 원칙적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1심 판결과 다른 논조의 판결을 내리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대한기독교서회 및 예장출판사. 양 기관과 연관된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 그리고 그 소속교단들의 제3의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찬송가질서의 일대 빅뱅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서회ㆍ예장 패소 … 찬송가질서 혼란으로

그런 점에서 법인 찬송가공회가 이 판결에서 승소할지라도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장 및 서회에 승소했다는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겠지만, 향후 요동칠 찬송가 출판 혼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찬송가 출판시장을 풀겠다는 방침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법인 찬송가공회에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복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더욱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교단연합체로서의 자신의 존립근거를 무시한 행정을 자초, 각 교단으로부터 배척받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벌어져 온 찬송가공회의 문제는 교회연합운동의 근간과 틀을 근본적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 공교단의 공적으로 지목돼 왔다.

법인 관계자들은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의 공적 성격을 애써 외면하고, 하나의 ‘출판사’로 격하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찬송가 출판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회나 예장은 출판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찬송가 문제와 관련새서는 ‘출판사’만이 아닌, 찬송가출판을 둘러싼 한국교회 연합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기관이 찬송가 출판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일 경우, 이와 연관된 교단이나 단체의 행보는 불 보듯 명확하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즉 독자적인 찬송가 출판을 서두를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는 것이다. 당장 소속 교단의 반발에 뒤이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찬송가를 주무로 하는 양 위원회의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지난달 제59회 정기총회를 가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동안의 미지근한 태도에서 벗어나, 찬송가의 역사적 전통성과 성격을 명확히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총무로 취임한 김영주 목사의 태도는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분석되고 있다. “공교회성을 잃은 찬송가출판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결국 교회협은 최근 임원회에 찬송가문제 대책 안건을 다시 올렸다. 올해 별다른 방안 없이 미적지근한 대책위원회의 보고만 받았던 교회협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찬송가의 공교회성 상실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의지의 발로로 여겨진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공교회와는 무관한 행보를 고집할 경우, 연합운동 차원에서 찬송가문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은 이런 상황적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찬송가 난립, 교인피해로 이어져

이미 한국찬송가위원회는 지난 봄 총회에서 새로운 찬송가를 위한 연구를 결의한 바 있다. 지난 4월 1일 정기총회에서 동위원회는 독자적인 찬송가발간 및 회원교단 재조정 등을 연구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법인으로 전환된 한국찬송가공회의 해체가 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소속 교단 중심의 찬송가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항소심 법원이 예장 및 서회의 독점적 출판권을 해체할 경우 한국찬송가위원회의 찬송가 발간 행보가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및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측 등의 한국찬송가위원회가 그동안 진행해온 ‘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조사위원회’ 보고결과, 법인 찬송가공회가 각 교단과는 무관한 단체로 전락했고, 상위기구인 한국찬송가위원회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시각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한국찬송가위원회가 결의한 대책위원회는 동위원회의 재구성 및 새로운 찬송가발간 등 한국교회의 예민한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찬송가위원회의 회칙중 목적 4항의 ‘찬송가의 편찬’ 등에 기반을 두어 1983년 이전의 개편찬송가의 전통을 계승하는 새로운 찬송가 발간을 연구키로 했다. 이는 한국찬송가공회가 법인화됨으로써 교단과 무관한 단체가 됐다는 인식뿐 아니라, 새롭게 편찬된 ‘21세기 찬송가’가 신학 및 분류에서 문제성이 많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국찬송가위원회 총무 홍성식목사는 “지난 4월 총회에서 결의한 대책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찬송가발간을 위한 연구 등의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교단대표들의 의견을 모으는 대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새로운 찬송가 발간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찬송가 발간과는 별도로 한국교회의 재산을 사유화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문제에 맞서 한국교회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제소 등의 노력을 끝까지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화와 찬송가 출판시장의 혼란의 여파로 찬송가의 분열이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일반 교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찬송가위원회측이 기존의 개편찬송가 및 합동찬송가를 기초로 한 새로운 찬송가를, 새찬송가위원회는 새찬송가를 기초로 한 새로운 찬송가를 발간할 가능성이 있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21세기 찬송가’와 함께 3개의 찬송가 난립도 예측된다.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들이 연합적 시각에 따라 찬송가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나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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