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찬송가공회, 더 이상 공교회 조직 아니다
재단법인 찬송가공회, 더 이상 공교회 조직 아니다
  • KMC뉴스
  • 승인 2010.12.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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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 계속되는 찬송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3)

21세기찬송가 출간 6년, 찬송가공회 법인화 3년. 그러나 아직도 찬송가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십 년째 계속되어온 출판권 계약의 문제부터 더 이상 교단 연합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의 독자적인 활동, 저작권료 지급에 따른 한국 교회의 손실과 일반출판사들의 부당특혜 의혹까지 찬송가와 관련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단별로 다른 찬송을 부르며 사분오열됐던 찬송가를 하나로 묶어낸 지 28년. 하지만 찬송가는 공교회성을 잃어가고 오히려 교단 분열의 단초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 교단별 찬송가를 만들어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오갈만큼 분열의 위기에 직면한 찬송가 문제를 출입기자단의 공동취재를 통해 4차례 연속기획으로 다뤄본다.

[연재순서] 1. 2010년 11월, 찬송가는 지금 무계약 상태 2. 일반출판사의 출판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 3. 재단법인 공회, 더 이상 공교회 조직이 아니다 4. 찬송가 문제 더 커지면 또 다른 분열 온다

▲ 충남 천안 한국찬송가공회 사무실 © 뉴스미션
주요교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법인 등록을 마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관계자들의 논리는 ‘투명성 제고’와 ‘참여교단 마찰의 사전해소’였다. 또 그동안의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참여교단의 이해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인등록 만 2년이 지난 지금,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여전히 불투명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시달리고 있어 교단들로부터 해체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그동안의 역사성은 차치하고, 한국교회 교단과는 무관한 ‘법인 이사들만을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투명성과 갈등해소 논리 무색

지난 2008년 4월 충남 문화예술과에 법인설립을 마친 후, 참여교단의 비난이 거세지자 공회 관계자는 “1200만 성도를 상대로 26개의 개신교단 연합체가 임의단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위상에 문제가 있다”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법인으로 등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찬송가위원회와 한국찬송가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1981년에 조직된 한국찬송가공회는 애초 법인등록을 통해 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다. 법인화는 투명성을 제고하기는커녕, 찬송가를 둘러싼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부정하고, 한국교회 연합질서를 단번에 해칠 것이란 우려를 받았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법인화 이후 찬송가공회가 투명해졌다고 보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공회관계자들은 국세청과의 관계를 이유로 들어 세법관계에서 투명해졌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출판사와의 관계를 둘러싼 재정적 관계나, 찬송가공회 이사들을 중심한 인사문제는 오히려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찬송가공회의 근간은 참여교단이다. 새찬송가위원회측과 한국찬송가위원회측에 소속된 주요 참여교단은 각 위원회가 절반씩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질서 속에서 이해를 실현해 왔다. 그러나 법인화란 ‘금단의 열매’가 성사되자, 이러한 기존질서는 부정됐다. 주요 참여교단의 지분과 이해는 ‘문서속의 문구’로 박제됐다.

출판권을 둘러싼 일반출판사와의 밀월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 찬송가공회 관계자들은 주요교단과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음에도 일반출판사에 출판권을 주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 1995년 신작찬송가 출판을 둘러싼 논란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과 통합측은 찬송가공회에 보낸 공문에서 일반출판사가 출판한 찬송가에 대해 ‘사제찬송가’라고 표현했다. 공교회성이 생명인 한국찬송가공회가 교단과는 무관한 개인 사업자들의 이해를 실현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

교단의 이사소환 통보에도 ‘모르쇠’

당시나 지금이나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주요 참여교단의 반대는 물론 한국교회 연합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는 출판권 논란과 관련,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속시원한 해명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대한기독교서회 및 예장출판사에 대한 출판권 부여로 반제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이나, 모든 출판사에 출판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출되는 수익금의 총액이 같은 상황에서, ‘왜 재단법인 찬송가공회는 일반출판사에 직접 출판권 부여 등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가’란 것이다.

공회는 그동안 “수익이 많아지면 교단으로 돌아가는 몫도 커질 것”이라며 일반출판사들을 통해 수익이 늘어났다고 설명해왔다. 이어 “수익을 교단에 배당하는 곳은 찬송가공회뿐”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말 수익이 늘어 교단으로 돌아가는 ‘파이’도 커졌는지는 한번쯤 점검할 문제다.

현재 공회가 교단에 배당하는 금액은 연평균 2억 원 정도. 이 금액을 30개에 가까운 교단들이 규모에 따라 나누어 갖고 있다. 찬송가가 처음 발행된 1983년 즈음에는 어땠을까. 통일찬송가가 출시된 후 1985년 첫 배당이 이뤄졌다. 당시 배당금은 1억5만원. 여기에 물건(찬송가)으로 1억 원 어치를 제공했다. 총 2억 5천만원 상당의 배당을 불과 16개 교단이 나누어 가진 것이다. 당시 출판은 대한기독교서회와 생명의말씀사가 맡았다. 상대적 비교만으로도 과거 공회는 상당히 성실히 수익을 교단에 배분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재단법인까지 만든 공회는 배당을 이유로 ‘파이’를 키우는데 혈안이 됐지만 정작 교단으로 돌아가는 배당금은 과거보다 훨씬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인사문제의 불투명성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법인화 이전 공회는 양위원회로부터 파송받은 위원을 비롯해 1년 임기의 공동회장과 4년 임기의 공동총무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법인화 이후 이러한 교단적 협의체의 틀이 근원적으로 부정됐다. 형식상 이사는 교단추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사는 이사회 내에서 결정해 왔다. 엄밀히 말해 지난 2008년 이전 위원들이 이사로 바뀐 이후, 교체되지 않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심지어 교단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이들도 자리를 버티며, 눌러 앉아 있는 실정이다.

공동이사장 중 한명인 이광선 목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 목사는 법인이 되기 전 공동회장을 비롯해 4회째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4월 정기총회 당시 이사장 차례였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인사를 누르고, 이사장에 재당선된 것은 계속 회자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법인화의 핵심 인물인 이 목사가 4회째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은 조직의 투명성과 거리가 멀다. 이러한 모습은 공회의 법인화 출범 당시 내세웠던 ‘법인이 되면 좋은 7가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이 목사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의 5가지 조건과도 거리가 먼 모습이다.

공회 관계자는 “앞으로 이 목사가 계속 이사장을 할 것인가?”란 질문에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이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실정법 안에서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함수를 찾아가는 것이지 (법인이 된 것을)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사설화 시비’에 맞선 교단대응 주목

법인 관계자들은 이사파송과 송환문제 등으로 교단과 마찰을 빚어왔던 만큼, 법인이 되면 교단과의 이견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 시 반드시 정관대로 운영됨에 따라 사전에 이견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그러나 법인정관 자체가 교단의 이해를 실현할 수 없는 구조여서,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란 지적이 강하다.

더 큰 문제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한국교회 공교회와 무관한 사적 단체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 주요 6개 교단들은 공회의 사설화 등을 우려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교단의 소환요청에 불응하는 위원들이 법인이사로 등재될 경우 더더욱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단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정관에 명시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실현하지 않았다. 교단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법인 찬송가공회는 점차 한국의 주요교단과는 무관한 ‘법인을 앞세운 사설단체’로 굳혀져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교단소속의 찬송가공회 이사들에게 지난 26일자로 소환을 통보해 관심을 모은다. 합동총회는 “총회가 실행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의한 시한인 11월 25일까지 찬송가 출판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결의대로 위원들의 소환절차를 통보한다”며, 이러한 절차에 불응시 총회관련 모든 공직정지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 다 쓰러져 가던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전격 합류함으로써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었던 합동총회 전 임원들은 결국 1년 후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소환조치를 당한 것이다. 이는 결국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즉 법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계속 자기의 성을 쌓은 것에 대해 주요교단이 어떻게 대응할 지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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