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한가?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한가?
  • 김수경
  • 승인 2018.07.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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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직무대행의 목회서신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철 직무대행의 목회서신 중에 "넷째로,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감리회 5개 재단 이사장직(유지, 은급, 태화, 사회복지, 예향숙)과 기독타임즈 등 모든 이사장직에 이철 직무대행 자신을 선임할 것을 구하는 직무정지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여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되게 한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결국 본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당연직인 각법인 이사장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감리회가 사회 법정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감리회의 행정재판에는 직무정지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교회 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일반재판법 제3조 제3한 단서 참조)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교리와 장정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되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리와 장정 [1303] 제3조 ③에 의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에 소를 제기 하였다고 해서 감리회 재판위원회로부터 1심과 2심 그리고 서울지방중앙지방법원에 의하여 형 확정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ㅇㅇ연회 ㅇㅇ지방 교역자들이 교리와 장정 [1303] 제3조 ③을 위반 했다고 고소를 당해서 심사와 재판부에 감리회 행정 재판과 일반 재판법에는 직무정지 가처분 제도 가 없어서 사법부에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하였으나 교회재판 심사위원과 1심재판부와 2심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감리회의 최고형으로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ㅇㅇ지방 교역자들은 아직도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소를 제기 하였는바 이는 감리회 재판법에 저촉 되지 아니한다는 식으로 목회서신에 말씀하셨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이미 감리회 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결하였기에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역시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기에 교리와 장정 [1303] 제3조 ③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법정소송을 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에 따라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치로써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써 역할을 합니다. 교리와 장정 역시 감리회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기에 감리회 회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역시 헌법 제11조에 따라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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