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연회 통한 재선거권자선출 실효성 없어
임시연회 통한 재선거권자선출 실효성 없어
  • 송양현
  • 승인 2018.07.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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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청구포기 받아들여져 소 소멸, 공동소송취하 및 각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서울고등법원 민사 8부 원고 성모 피항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2018나 2009492)이 오늘 원고의 청구포기로 사건이 소멸됐으며 법원 홈페이지에는 '포기'라고 기록됐다.

오전 11시 1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는 재판부가 먼저 법리를 정리하고 진행해야 한다며 원고가 7월 2일 청구포기서를 제출했기에 제출 이후 접수된 모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보조참가자 이해연이 7월 3일자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으나 제3자에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유지할 경우 각하할 계획이니 소를 취하할 지를 물었다. 이에 이해연 목사는 공동소송을 취하했고, 법원은 이해연 목사에게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니 그곳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당일(19일) 오전 본부 행정기획실장 서리 김상인 목사가 원고 보조참가인측 변호사를 통해 공동소송 참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 역시 청구포기 이후에 접수됐기에 소를 유지하면 각하 시킬 예정이니 어떻게 할 것이냐고 변호사에게 물었고, 변호사는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작 변호인 위임장 없이 공동소송참가서를 제출해 격결 사유발생으로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변호사 위임장조차 없이 소장을 접수한 것은 김상인 목사가 행정기획실장 서리의 신분으로 신분상 맞지 않은 행동이며, 이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향한 돌발 행동이라는 비난까지 불러 일으켰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포기서가 제출됐고 조서를 쓰면 소가 사라진다고 말해 사건이 종결됐으나 마무리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모 목사가 법조인 자문을 통해 직접 작성하는 것인지, 당일 심리결과가 조서인지 파악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소송이 종결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무효소송 청구포기가 전명구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정작 이해연 목사가 신청한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에 의해 직무정지상태이며, 이해연 목사가 신청한 감독회장 당선무효확인(지난 심리에서 청구취지 변경으로 감독회장 지위부존재소송으로 변경),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이며 당선무효소송 심리는 8월 10일, 선거무효소송은 8월 28일 예정되어 있다. 또한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리가 종결됐으나 아직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전명구 목사가 다시 복귀할지, 아니면 지금부터 1심과 2심 3심까지 약 2년의 세월을 법정공방으로 갈지 미지수로 남아있다.

결국 이번 소송 국면은 전명구 목사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음으로써 2008년 사태처럼 4년의 임기 중 대부분이 소송을 하다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감리교회 정상화의 가장 빠른 방법은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재선거를 하는 방법과 어떻게든 이해연 목사를 설득해 소를 취하하고 감독회장에 복귀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명구, 이해연 목사의 행보를 파악해보면 어느 한쪽도 포기할 상황이 아니며 더구나 전명구 목사는 성모 목사의 소송인 선거무효소송 고법까지만 지켜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소가 없어진 상황에서 어떤 변명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남은 재판은 8월 10일 오후에는 이해연 목사가 원고로 신청한 당선무효소송(2017 가합 39714) 심리가 예정되어 있고, 8월 28일에는 이해연 목사가 원고로 신청한 선거무효소송(2018 가합 53817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2018 카합 2065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무효 소송 소멸로 선거무효소송은 다시 1심 재판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으로 임시연회를 개최해 감독회장 재선거권자 선출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됐다. 아무리 빠르게 소송을 진행해도 최소한 내년 4월 정기연회를 지나 7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3심 확정까지 진행된다면 잔여임기가 마쳐질 때까지도 재선거가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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