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재판결문에 대한 논박(1)
총특재판결문에 대한 논박(1)
  • 성모
  • 승인 2018.04.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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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재화)가 ’입법의회 무효(총회2017총특행01)’ 소송의 행정재판부인 28일, 선고심에서 원고(새물결)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총특재의 판결문을 보면서 ‘총특재가 존재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총특재는 한마디로 수준 이하라는 말이다. 저런 논리로 재판을 하는 총특재는 없어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존재함으로 오히려 감리교회를 더 혼란으로 몰아넣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위원들 면면이 수준이하다. 목사들이 들어가면 다 버린다. 학연으로, 정치라인의 이익을 위한 판단을 강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총특재를 변호사들로 다 채워 넣으면 목사들이 초등학생만도 못한 논리로 억지를 부리지는 않을거 아닌가?

나는 총특재의 판단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문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아깝다.

입법의회에서 현장발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이 합법이라고?

입법의회에서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다. 장개위나 현장발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장개위에서 발의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현장발의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현장발의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장개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장발의하는 “모든 안건은 장개위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심의(審議)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심사하고 토의함”이라는 뜻이다. 결의할 수 없다. 만약에 심사하여 토의하고 상정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면 이는 불법이다.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심의를 거치라’는 말은 심사하여 토의하고 문맥에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한다든가, 혹은 장정의 다른 규정과의 충돌이 있는 지를 검토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심의만 하라고 했더니 의결까지 해서 상정하지 않았다. 이 것은 장개위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어떤 변호사가 ‘심의’라는 말에는 결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의해 법률용어사전은 잘못된 것이 되어 수정을 해야 한다. 전문가라는 권위에 기대어 비전문가들을 우습게 알고 니들이 뭐 알아 하는 태도이다.

현장발의안은 입법의원 3분의 1의 서명을 받았다. 장개위에 이 안이 올라왔으면 장정의 다른 규정과 충돌이 없는 지, 다른 문제가 없는 지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면 된다. 그런데 상정하지 않은 것은 장정개정위원들 23명이 170명의 의견을 짓밟은 것이다. 이 것은 감리교회를 향한 폭력이다. 아니 장정을 향한 폭력이다.

장개위의 결의에 의해서만 상정할 것이라면 장정에 현장발의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장개위를 통해서만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장개위를 통한 발의 외에 현장발의를 규정한 것은 장개위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하는 취지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장개위가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은 권한남용이며, 장정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다.

총특재의 판단이유를 보면 한숨이 나올 뿐이다. 총특재를 없애라! 모든 재판위원회를 없애고, 재판법 없애고, 조정위원회 하나만 만들고 조정이 안되면 바로 실정법에 호소하기를 바란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노라’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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