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목회자는 3명까지만 받아라?
수련목회자는 3명까지만 받아라?
  • 성모
  • 승인 2018.03.2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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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에 교역자회의가 있었다. 식사를 하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내 앞에 유기성 목사님이 앉아 계셔서 마침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던졌다.
“목사님, 지난 입법의회에서 수련목회자 3명만 받기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입법의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법이 통과가 되었다. 수련목회자를 개체교회에서 3명까지만 받게 한 것이다.

【238】제38조(수련목회자의 파송)
① 수련목회자를 교회에 파송할 시 입교인 100명 이상에 1명을 파송하되 한 교회에 총3명까지만 파송할 수 있다.

수련목회자들이 필요 없는 교회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자, 수련목회자가 3명 정도만 필요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도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수련목이 4명이상 필요한 교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서 질문한 것이다.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교회는 참으로 난감하다’고 하셨다. ‘몇 명의 수련목이 필요하냐’고 다른 분이 물으리 ‘1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3명은 받을 수 있으니 일단 3명은 받고, 나머지는 다른 형태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른 형태라고 하면 뭐를 말하시죠?’하고 물었다.
‘교회의 시스템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했다.
‘감리교회에서 수련목을 3명밖에 받지를 못하니 다른 교파의 신학교출신들을 받으려고 지금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수련목을 3명만 받고 다른 교파의 신학교출신들을 받아서 그들이 독립교단에서 안수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아마 원하는 사람은 개척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에서 그러면 필요한 숫자 중에서 12명 정도의 수련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갈데가 줄어든 것이다. 선한목자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교회들 모두 합하면 상당한 숫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많은 수의 수련목이 가야할 교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문제는 선한목자교회처럼 단순히 다른 교파신학교출신을 쓰는데 그치지 않고 언젠가는 개척을 시켜주든지 각자의 길을 갈 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실상 감리교회의 수련목들에게 후진들에게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바보같은 입법을 발의한 자나 결의한 자 모두 엉터리이다. 도대체 이런 법을 왜 만들었는가? 입법을 한 분들에게서 입법취지를 듣지 못해서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아마 두가지가 아닐까 한다.
①삼남지역에는 수련목들이 지원하지 않아서 수련목이 몰리는 것을 막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② 수련목 숫자를 제한하면 부목사들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삼남지역에 수련목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수련목의 숫자를 제한하면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많이 몰리는 곳을 제한하면 삼남지역으로 몰릴 것으로 생각하여 이런 입법을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말로 풍선효과가 나타날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삼남지역에 연고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로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것은 삼남지역의 교회들이 조사, 연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본부차원에서 시행을 해야 할 것이다.
한쪽 다리에 피가 잘 돌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리에 피가 잘 돌도록 치료하면 된다. 그런데 왜 이 다리만 피가 안도냐 하면서 다른 다리와 손까지 피가 돌지 않도록 묶어 버리는 이런 바보가 있을까?


수련목 숫자를 제한하면 부목사들을 쓸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맞지 않는 것 같다. 부목사들을 쓴다고 하자! 결국 수련목이 갈수 있는 교회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 병목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는 부목사가 아니라 수련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대형교회들이 부목을 안쓰려고 하는데 있다. 부목사들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 누가 비난할 수 있는가? 부목사보다 비교적 저렴한 월급을 주는 수련목을 쓰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국가의 정책이건 한 조직의 정책이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다보면 방법이 생긴다. 수련목을 3인까지만 둔다는 이런 법을 발의하기까지 4인 이상의 수련목이 필요한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영호남지역에서 수련목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연구한 후에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니 쌩뚱맞다는 생각이 든다.

이 법은 정책적으로 옳지 않다. 이 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호남 지역의 필요한 수련목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란다. 주먹구구식의 정책, 주먹구구식의 이런 입법은 정말 정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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